< 요양보험운영과 손일룡 사무관, 이예원 주무관, 02-2023-8574, 8578 >
1) 시설의 정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에 따름 3)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4)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 : 1인당 20.5㎡(9인 기준 : 184.5㎡) 5)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설비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및 사용권 설치 제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7.1)
- 다만,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설정금액(저당권의 파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으로 갈음 -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해당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계약으로 설치 불가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름 2) 동일인이 동일 건물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하며, 동 규정은 지침 개정 이후(’09.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 적용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
1) 시설의 규모 - 개소당 184.5㎡, - 개소당 2억원 이하 (국고 50%) 2)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3) 한 건물에 설치 가능한 시설 개소수 - 동일 건물에 최대 5개소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갖추어야 하는 각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4) 기능보강비 집행절차 - 노인생활시설과는 동일 건물 내에 병설 금지하되, 소규모요양시설과는 동일 건물 내 병설 가능 5) 기능보강비 집행절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준용 6)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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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YS 원문보기 글쓴이: 얌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