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등산여행 회칙
2008년 3월 14일 Daum 카페에 대구등산여행 카페를 개설하고 창립하였다.
제 1 조 : 회의 명칭
본 회(카페)의 명칭은 “대구등산여행”으로 한다(이하 “대등여”라 칭함)
제 2 조 : 회의 목적
산을 사랑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등산, 여행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뉴웰빙을 추구하며, 즐겁고 행복한 산행과 여행을 함으로써 회원 개인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한다.
제 3 조 : 회원 및 조직
1. 대구 등산여행(이하 "대등여" 라 명칭) 회원의 자격 : 대등여 회원의 자격은 대구, 경북일원에 거주하는 35세에서 55세 까지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남녀를 구성원으로 한다.
회원은 대등여 활동에 있어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대등여의 회원은 등산과 여행에 취미가 있고 산행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구등산여행이 정한 기본 양식에 의거 신청을 하여 허락을 득한 연 후 가입이 가능하다.
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예외를 할 수가 있다.
[회원이 자진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6개월 경과) 회장의 직권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단, 강퇴자(1년 경과)는 운영진 회의를 결정을 통하여 재가입이 가능하다.
2.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구성: 회장
운영진(운영자, 고문),
특별회원,
최우수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이다.
가) 회장
대내외적으로 대구등산여행을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주관한다.
나) 운영진
산악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운영진은 총무, 부회장(약간명 둔다 : 운영,행사,홍보,카페관리부회장등),산행대장(정기,테마,야산,일요,후미대장등),고문(약간명)으로 구성된다.
다) 자문위원 : 고문직 겸임이며, 자문위원은 운영진 회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 회장직으로 인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당해 산행 점수 (가입 후 6개월 경과) 40점 이상인 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 중 당해 6개월간 산행 점수 10점 미만 일시 최우수 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특별회원의 혜택은 본인과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카페 공지 및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축.부의금 동참금, 화환, 근조화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원 혜택은 산행이 없는 일요일 공휴일 등과 평일에 번개산행과 번개 모임을 회원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운영진에게 승인을 득한 연후에 카페 공지 후 번개산행 및 번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라) 최우수 회원
당해 산행 점수 (가입 후 3개월 경과) 20점 이상인 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최우수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최우수 회원 중 당해 6개월 간 산행 점수 5점 이하 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최우수회원의 혜택은 본인과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카페 공지 및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축.부의금 동참금, 화환, 근조화 등)을 받을 수 있다
마) 우수회원
각종 산행(단, 벙개산행은 제외) 및 정모를 1회 이상 참석한 후 차량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등업한다.
우수회원의 혜택은 산악회에 각종 산행 사진과 정모사진, 공지 및 산행 결산 등 모든 정
보와 사진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우수회원 중 당해 6개월 간 산행 점수 5점 이하 일시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바) 정회원
대등여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의거 인사(이름, 닉, 전화번호 등)글 남기면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단, 등업 후라도 본 산악회에 적합하지 않는 회원이라고 판단될 시 회장 직권이나 운영
진 회의에서 등급조정 및 탈퇴 조치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회장 및 운영진의 역할)
대구등산여행의 회장(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역할과 소임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대·내외활동 및 본회를 대표하는 본회를 총괄 관리한다.
운영진을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다.
카페지기를 겸임한다
또한 본 회 게시판을 총괄 관리하며 유해한 글을 올릴 시에는 권고 및 삭제할 수 있다.
2. 부회장 (약간 명)
남녀 다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직책을 회장이 조정하며, 운영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회장 잔여 임시가 6개월 이상일 경우 회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 재선출 한다.)
3. 고 문 (약간 명)
회원 중 덕망이 높은 분을 추대 하며(약간명) 운영진의 소임을 겸직 할 수 있다
4. 감 사 (1명)
본 회 운영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서 추대한다.
5. 정기산행대장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산행하는 정기산행을 계획 및 준비하여 진행한다.
6,일요산행대장
매월 1,3,5째주 일요일에 산행하는 정기산행을 계획 및 준비하여 진행한다.
7. 테마산행대장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산행하는 테마산행을 계획 및 준비하여 진행한다
8. 야간산행대장
매주 주중에 실시하며 야간산행을 계획 및 준비하여 진행한다.
9. 총무(남.녀 각1명)
정기산행 시 식사 등과 각종 행사계획 및 준비하며, 대등여의 각종 행사 및 재무를 관리한다.
10.행사홍보부회장
짝수달에 정기모임을 주관하고 결산을 담당한다
제 5조 (회원 안전 의무)
1. 대등여는 비영리 순수 동호회 카페로서 회장(카페지기), 운영진을 포함한 산행대장은 산행공지만 할 뿐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이나 행사 시 차량 이동이나 산행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불미스런 불의 사고에 대한 어떤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회원 안전 의무 1항에 동의하시는 분만 산행신청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하며 참석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 회원은 대등여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칙과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회장 및 운영진 선임 및 해임)
1.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1개월 전 최우수회원 이상 참석하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은 운영진을 선임 지명한다.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선임하여 통보한다.
2.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까지 1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3. 운영진 결원 시 회장은 기타 운영진을 보궐 선임한다.
4. 운영진의 임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손해를 끼쳤을 시에 운영진 회
의에서 그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장의 자격(피선거권)은 공고일 기준, 대구등산여행 가입일로부터 만1년 이상이며,당해 산행 점수 40점 이상 인자로 한다.
제7조(회의) 모든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경 개최한다.
가. 년간 산행 및 결산보고
나. 감사 보고
다. 운영진 인사(이·취임식)
2. 임시총회
회칙개정 및 본 회 현안에 대해 회장 또는 운영진(고문), 최우수회원 20명이 이상 발의
에 의해 소집되며, 최우수회원 이상 20명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한다.
3. 운영진회의: 회장직권 및 운영진의 제의에 의해 운영진 전체로 소집되며, 회장이 주관
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가) 대구등산여행 회원 경조사에 관한 건
나) 각종 행사(산행 등)계획에 관한 건
다) 산행 등과 관련 예산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건
라) 회원 자격 인준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등업 및 강퇴등 회원관리에 관한 건
마) 운영진 추가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건
사) 공동 장비(약품)등 구입의 건
기타).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은 산악회 통상 관련에 따른다
제8조 산행점수
정기산행 5점
테마산행 3점
일요산행3점
정기모임3점
정기총회3점
야간산행2점
으로 한다
제9조(회비)
1. 산악회 차량분담금은 매년 1만원, 정기산행비는 기본 4만원 이상으로 하며, 본회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한다. (정기산대장, 남녀 총무는 산행 회비를 면제한다)
(정기산행비 입금 이후 불참에 따른(불참의사는 정기산행 해당주 목요일 자정이전까지) 이월회비 정산은 1개월간 유효하며, 그 기간 이내 참석,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이월된 정산회비는 회비로 귀속된다.)
2. 테마산행 및 일요산행은참석자 부담 원칙에 의거 1/N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동 장비 및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 회장 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산악회 회비로 구입 한다.
4. 회비 수입과 지출이 발생 시 총무가 결산 방에 공지하고 영수증의 증빙 자료는 별도 관
리 한다.
제10조(축.부의금)
1. 경조사 시 최우수회원 이상인 회원에 한해 (회원 자녀, 본인과 본인 배우자 : 부모) 화환 혹은 근조화 (십만원 이내)를 표한다.
(다만, 회원 1인에 대해 경사는 1회, 조사 2회 국한한다.)
2. 회원의 경조사 시 경조사 방에 공지를 하며, 경. 조사시 전체 회원은 축.부의금 일만원
을 산악회 통장으로 송금한다.
(다만, 축. 부의금은 회원 자율에 맡기며 개인 축, 부의금도 무방하며, 경사는 본인 및 직계 결혼으로 한정한다.)
제11조(상벌)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간의 인적, 물질적 피해를 가하거나 행했는자, 고의적으로 악성게시글, 댓글 올린 회원 글은 운영진 누구든지 삭제 할 수 있으며 (다만, 삭제 전 반드
시 회장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을 비방하거나 풍기문란,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그리고 산행 및 카페 운영에 비협조적인 회원, 자신이 게시한 글과 사진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 한자는 운영진 회의에서 경고 없이 탈퇴 및 제명 할 수 있다.
2. 산악회에 공로가 있는 자는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 후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 할 수 있다.
3.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행 및 정기모임 등의 활동과 카페 활동을 6개월 이상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원 등급변경 또 활동 정지를 할 수 있다.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단, 활동정지, 등급변경 고지 후 개인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회장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2조(회칙개정 및 관례)
1. 상기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고,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04월 15일(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1년 09월 10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07월 02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9년 11월 20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0년 12월 04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1년 12월 22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2년 12월 02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3년 12월 27일(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등산여행 회장 황장군 (황석규) 올림
첫댓글 올해는 운해고문님이 정리하시어 올리셨네요~~^^
정모 짝수달 진행~~
수정 감사드립니다~~
황장군회장님의 명을 받아 ~
회칙 수정 하였습니다!
네!!!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령제한도 있네요 ~
빨리 가입하길 잘했네요 ㅎㅎ
ㅎㅎ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운해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당~~^^
수고하셨습니당~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