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혼인무효화의 이해
2008년 전후 당시 인터넷 인프라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과 적극적으로 정보 미공개 했던 필리핀 정부도 문제였지만,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만연된 부패 사회였던 필리핀 사회적 분위기도 한목하던 시기였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아직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국가 중 교황청이 속한 바티칸과 필리핀이 유일한데,
몇년 전부터 이혼 승인 여부 관련이 몇년째 필리핀 국회에 계류중으로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필리핀 국회 및 법원이 이혼을 승인할 경우,
2024년 필리핀 RCT(지방법원)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 후 법무부 공직 및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자격으로 40세 이상 필리핀 국적자에 한해 판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필리핀 RCT 초임 판사 급여가 월 약Php30,000(세전. 13먼스 제외) 10년 이상의 경력 판사가 약Php50,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BRANCH(재판장)을 소유한 판사와 소속된 6~10여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소송관련 블랙머니에 의존하다보니 이혼 승인될 경우 수많은 가정법률 전담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적잖은 인맥과 뒷거래를 통해서 고수익 변호사 사직하고 70세 정년을 보장하는 필리핀 RCT 판사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회적 구조 및 제약 속에서 2008년 전후 필리핀 국제 중매 결혼 붐이 있던 시절에
결혼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 국민과 재혼을 하려면
필리핀 ANNULMENT 소송 & 필리핀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 소송을 해야 되는데,
수백만원의 비용과 1~2년의 소송기간도 문제였지만, 필리핀 이혼 소송 방법 및 프로세스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 결혼중매업체에서 불법으로 제시하는필리핀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재혼했다가
부산 경찰청 외사과에 대규모 적발되기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타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필리핀 법원 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였고.
아직도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는 필리핀 법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필리핀 법원의 구조 및 소송 프로세스도 알지 못하면서
언어소통, 조속한 재혼 문제로 필리핀 이혼 소송을 하려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를 광고 및 대행해 주는 자들은
최소한 필리핀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관할 법원이 어딘지? 소송장 작성은 할 줄 아는지? 필리핀 민법의 가정법률편은 봤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자신들과 협력을 맺은 필리핀 협력업체(로펌 or 개인변호사 사무실)를 이용한다는 말이 전부일 것이다.
과연 필리핀 협력업체가 있는걸까? 법정에는 출두해서 소송 진행은 봤는걸까?
"서울 가 본 놈하고 안 가 본 놈하고 싸우면 서울 가 본 놈이 못 이긴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인터넷 광고성 정보는 과연 어디서 나올걸까?
필리핀 이혼 소송이 없더라도 **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걸까?
필리핀 법원 혼인해소 방법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을 "필리핀 이혼 인정 확인 소송"이라고 번역한 자는 본인인데,
과거 2009년 주필한국대사관 측 요청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부되었던 필리핀 재혼 정보를 제공할 때 급조로 번역한 것으로
정확히 법률적 번역을 하면 "외국법원 이혼 판결에 대한 인정 확인 소송"이라고 보면 되고, 한국식 법원 소송명은 "외국 법원 이혼 판결에 대한 집행 판결 소송"과 같다.
필리핀 혼인무효 소송은 필리핀 자국민들이 혼인해소를 위한 소송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자 중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 소송으로 혼인해소를 해야 하고,
필리핀 외국법원 이혼 판결에 대한 인정 확인 소송은 외국인과 결혼한 자 중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혼인신고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후 당사자 중 일방이 재혼을 위한 소송이 이 방법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필리핀 국민과 재혼을 하지 않거나 타 국가 국민과 재혼을 하려면 필리핀 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필리핀 배우자가 자국민 및 외국인과 재혼을 하려면 반듯이 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혼인해소를 해야하는데, 후자가 비용 및 소송기간이 그나마 수월하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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