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먼저 경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나 청취자분들께서 매일 마주 대하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경찰조직이 어떻게 되어있고 경찰대학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현황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경찰대학이 처음 만들어진게 1981년, 법은 1979년 12월에 통과가 되었고, 1회 모집은 81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이 배출된 것으로 치면 이제 20년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현재 전체 경찰인력 가운데서 물론 경찰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경위로 임관이 되는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들 간부일텐데 전체 경찰 가운데 특히 간부 경위급 이상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것을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1981. 1.1일부터 종합학교가 분리가 돼서 83. 1.22일부터는 경기도 용인에 현재 경찰대학 캠퍼스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2004년말 현재 21회가 배출이 됐습니다. 21회 2,408명이 지금 졸업생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경무관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이상 경무관에 그 전체 간부숫자가 15,103명이 현재 있는데 경찰대 출신은 2,245명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의 간부라고하면 비간부들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면 2004년도 말 현재 경찰 중에 93,271명이 경찰인데 그 중에 비간부가 78,195명으로 지금 83.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경무관까지의 간부중에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경찰대학 졸업생의 경위 임용비율은 전체 경우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위 승진인원의 약 10% 경감과 경정 승진에 있어서는 약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진인원에 약 10%정도가 경찰대 출신이고 경감이나 경정승진에 있어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진행자): “순경으로 출신해서 경위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이상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그런 구조네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주장을 하시는지 현재 대학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말씀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형적인 특혜와 특권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행정학사 내지는 법학사 학위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일반대학의 특성이죠, 그 교육도 했고 동시에 간부계급인 경위로 막바로 임용을 하는데 이때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임용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도록 경찰대학 설치법에 특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1백20명이라고 하는 과다한 인원이 경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경찰대학을 졸업하고도 국공립사범대 출신의 교사임용이 위헌이 되어서 그 후로 교사 임용고시가 된 것처럼 경찰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정한 공무원 시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폐지 했다는점, 졸업만 하면 곧바로 경위가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경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되어서 파출소장이라든가 일정한 계급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특혜라고 한다면 그것 뿐만은 아니고 군 특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공직에 임명할 때 군 가산점을 줬었는데 군대 가지 않는 여성들하고 차별이 된다, 이래서 군 가산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군대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 하는 것이 경찰대출신입니다. 지금 군대를 가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면 4년을 졸업하고 기동대에서 2년을 근무하고 바로 경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년 동안이 승진하는 소요기간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경이라던지 일반 경찰들은 군대 면제자나 군대 복무자나 이것이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대 출신들은 적어도 간부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특혜를 입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졸업과 동시에 경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동대 2년을 마치고 나서 경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경위가 되고 경찰경위로써 월급을 다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내지는 병역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가 힘든 것이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병역문제는 경찰 기본업무가 병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 나오신 육군들이 인정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이 이제 막바로 경위계급을 졸업과 동시에 시험없이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대학 입학생들이 결코 일반대학생과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느슨한 가운데서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졸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특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젊음을 투자한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바로 폐지론의 근거로서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국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4년동안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도 경위로 특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병역특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군복무라고 봅니다. 병역법 제2조에 의한 전환복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원이나 경비교도라던지 의무소방원 등과 같이 기초군사훈련하고 전술지휘과정, 전경대 기동대 소대장, 이런 근무를 병역의무 기간동안 복무를 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군복무라고 볼 수 있는것이지 그런 복무를 갖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 특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
경위 임용한 것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한 대학입니다. 지금 손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4년동안 정말 특성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후에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사과정외에 경찰실무과목, 하다못해 사격이라든지 관서실습 이런 것까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임용을 하지 무조건 거기 졸업만 했다고 해서 다 경위임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같은 경우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수업료 면제하고 기숙사 지원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경찰사관학교라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되고 있는데요. 사관학교로 경찰대학을 비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경찰대학졸업하고 경위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부하로써 부리는 사람이 평생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육사를 나온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년정도 사병으로써 군에 입대한 국민들이죠. 적을 상대하는 군대와 일반 국민들의 봉사를 위해서 평생직장으로 오는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
배우는 것도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대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식으로 국민들을 다스려선 안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친근한 경찰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찰 사관학교 형태로 말 그대로 군대식으로 경찰간부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의경 제도 또 경찰대학, 방대한 보안경찰 이 3대 조직은 군사독재 내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산물로서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주어지는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졸업 후의 신분변동 등이 사관학교라고 무심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문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조직과 경찰조직 또 부하직원의 성격 이런 것이 또 차이가 크네요.”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태생적 한계라던지 설립의 배경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은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건 그 나라마다 역사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찰고등교육이나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는 다 있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는 국제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경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경찰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영란 교수님께서 경찰교육이 특화가 돼서 경찰학과와 관련돼서 행정학, 법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역이라는 것은 소위로 임관하려면 군사학 내지는 많은 훈련들을 거쳐야 되고 ROTC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필요한 전문 그러한 학문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가르친다, 그래서 그것이 치안서비스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국방서비스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든지 간에 특화돼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국민의 형평에 어긋나서 그 부분만 유난히 말하자면 경찰만이 브랜드화 시켜야 될 의무가 어디 있겠느냐, 많은 부분도 전부다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왜 하필 경찰만 브랜드화 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에 반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경찰만 브랜드가 아니라 경찰에서 브랜드화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생각의 차이냐면 저는 가능한한 우리가 어떤 떡이나 케잌을 나눠 먹을 때 더 맛있고 더 큰 떡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더 맛있게 먹을 생각은 안하고 바로 한정된 정해진 떡인냥 이 사람이 많이 먹기 때문에 나는 적게 먹는다, 이런 폐쇄적인 사고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경찰대학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대학은 유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을 양성하는 기관이 모든 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경찰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모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최기문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세계 모든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대학이 있다 이랬는데 이 경찰과 검찰의 그 두가지 얘기 다 거짓말이고 억지입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대학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특혜를 주어야만이 경찰이 우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특혜라고 볼 적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특혜라고 보지 않죠. 그리고 이미 아까도 경찰대학 설립과정에 대해서 이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경찰대학은 그 설립목적이나 교육목표나 교육과정 등이 다른 대학과는 차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라고 판단을 했느냐면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의 관련학과에 의해서 대치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사립사범대학의 예를 들어서 그 판례를 인용해서 여기에 끌어들여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평등권, 위헌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그 특성과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능력을 인정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기본권의 문제이지 능력별 대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대학을 폐지하면 모든 경찰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하는 것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제가 아까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 이야기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01년도에 세무대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세무대학이 폐지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서 경찰대학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거기서 경찰대는 이런 이런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이 존속이 돼야된다는 측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의제가 말하자면 형성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는 경찰대 문제가 전혀 불거지지 않은 상태여서 세무대학만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경찰대학을 걸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경찰대 측에서 사실 국민들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그때 80%이상이 경찰대학이 존치하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돼서 지금 모든 국민에게 서울대 존치하느냐 마느냐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좋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하면 국민들은 경찰대 전부가 존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대가 존치함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을때는 백이면 백 다 존치를 원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것이 공론화 돼서 정말 존치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정말 폐지해서 나오는 문제와 이득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의한 논의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폐지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 폐지했을 때의 대안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평등권 침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시는데.”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위헌에 관해서는 조금더 기다려 봅시다. 위헌소송을 할 분들이 계시고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 경사로써 평생을 경찰로 일해도 경찰대생들 때문에 경위가 되지 못한 많은 경사 분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행정학과 출신들 그 다음에 순경이나 경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들로부터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법조인들로 부터는 위헌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무대학 폐지가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세무대학 폐지조치가 위헌이다 세무대학 존립이 위헌이다가 아니라 세무대학 폐지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소송에서 나온 일부 얘기를 가지고 경찰대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우리나라 경찰대학이 세계 유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도 경찰대학을 전면적으로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대학과 관련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유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 그것은 논리도 안되고 오히려 각국에서 우리나라 경찰대학의 성공사례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다 하는것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잠깐 나왔던 위헌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경찰대학 그 자체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 상태인데 다만 세무관련해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특수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찰대학 이런 논지와 지나치게 과도하고 위헌적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특혜, 바로 이런점이 맞부딪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논의의 수준을 한단계 낮춰서 실제로 경찰대학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들 해주시고 경찰대학으로 인해서 경찰이 좋아진 점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했음 좋겠습니다.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경찰대학을 졸업해서 경위가 되면 관리직이고 간부직입니다. 그리고 120명씩 2,400여명이 나왔는데 인사적체에 상당히 큰 원인이 지적됩니다.
지금 하위직 들이 근속 때문에 많은 주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무궁화 클럽이라는 곳이 생겨서 근속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면 경대폐지 공론화 그 다음에 수사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1%밖에 되지 않는 경찰대학 출신들로 인해서 총경이나 경무관이 곧바로 이들이 다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대 출신이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88.7%에 해당하는 순경출신에 대해서 겨우 20%정도만 총경 커트를 주겠다, 이 얘기는 결국 총경에 이르지 못하고 순경출신 경찰청장은 꿈도 못 꾸게 된 상황이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경위에서 경감승진을 할 때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50미터 전방에서 출발하는 경찰대 출신하고 뒤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순경출신들이 간부직에 진출하기가 힘들게 돼있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뭡니까? 일선경찰이고 일선경찰은 교통을 해야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방범순찰을 해야 됩니다. 경찰대 졸업하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접촉하는 경찰관을 일선경찰관이고 일선 경찰관 자질향상에 있어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접하는 알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 경찰대학은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결론을 맺을 것을 다들 좋은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경찰대 출신 때문에 경찰대 자질이 높아져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IMF순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 져서 경찰에 대한 좋은 인재, 또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많은 대졸 경찰이 진출을 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들 경찰관이 희생과 밤을 새면서 일하는 이런 일선경찰관의 희생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졌고 이렇게 되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일단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 앞서 달리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어필하고 그게 정말 차별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대학으로의 진학기회는 대한민국 모든 고졸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돼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공개경쟁 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그럼 모든 시험은 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회성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험과 더불어서 다년간의 교육과정,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훨씬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법과 대학에서 로스쿨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이거든요. 일회성사법시험 한번으로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년간 교육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주장이 더 바람직 하기 때문에 아까 50미터 앞서 달린다 이런 것은 너무 감성적인 어필인 것 같습니다.”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우리 경찰대학 출신이 간부급 중에 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 양적으로 경찰을 지배한다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구요.
이제 제가 생각한건데 질적지배가 가능하지 않는가, 결국은 이제 총경승진을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적지휘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간부 후보생 선발인원이 경찰대학의 반도 안됩니다. 이것을 적어도 같은 숫자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를 좀 경찰대 졸업생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리고 또 사법시험 합격자를 특채하는 것 이런 쪽으로 질적견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찰대 출신과 대항할 수 있는 부류가 간부생과 사시출신자인데 그 숫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진행자):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좀 아까 문성호 소장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IMF 순경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이제는 순경부터 시작하시는 경찰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것을 거론을 하셨고요. 그런분들은 순경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대민서비스의 경험을 갖고 오기 때문에 바로 경위로 가서 대민서비스에 어떤 대민접촉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 지금 순경출신자도 경위가 되는 것이 1년에 한 8백명씩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120명에 비하면 훨씬 많죠. 이것이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순경출신자는 경위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훨씬 많습니다.”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제가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아까 50미터 먼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경위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경감승진에서 비간부 출신이 경찰대보다는 수석을 했다 경찰대 출신과 그래서 아까 손교수님께서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미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20대가 경찰대 출신들은 승진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순경부터 준비를 하면 40~50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경쟁이 이미 벌써 같은 계급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급 수석이 그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비간부 출신들이 머리가 안좋다, 안그러면 질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놀랄 이야기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1976년도에 경찰일반 공무원채용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학력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전에 간부후보생들은 대개 대학출신들이라 100% 대학출신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학력을 철폐하고 나니까 대학출신이 100%에서 20%격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측에서는 안되겠다, 경찰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준을 높이자 그때 당시로 보게되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학이 없어지는 그러한 요건에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전국 사립대학의 세무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굳이 국가의 국비로 이 세무 관련 공무원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파악된 경찰관련 학과가 75개고 지금 또 계속 생겨서 80여개 이상이 아마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환경이 달라졌다라는게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 달라진 환경에서 정말로 그때의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지금도 필요한가 이런 것이 되돌아 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까 손교수님의 표현은 경찰대학출신들이 간부 중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양적으로 지배한다기 보다는 질적으로 최고의 층에 올라갈 기회가 많아져서 질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다른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사 체계라든지 교과 과목이라던지 선택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만 들자면 경찰과목 한과목만 듣더라도 경찰대학은 4년간에 총 56개 과목이 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대학의 경우는 통산 18개 내의 교과가 개설이 돼있어서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40대의 순경으로 출발 하시는 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경찰대학에 진학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0대에 순경되지 말고 고졸 후에 정말 투철한 직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에 입문하려했으면 그때부터 노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을 놓고 감성적인 비교를 하면 안되죠.”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그 얘기에 대해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공무원의 시험하고 경찰대학 입학시험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같이 놓고 본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에 자질이 학력이냐 그렇지 않느냐 용기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경찰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경찰대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경찰대학을 만들었느냐, 실제로 경찰한테 필요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생긴 것으로 저는 경찰대학 설립과정에서 제가 이제 다른 연구에서 밝힌 것도 있지만 아까 이영남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비대화의 논리죠.
경찰대학이 지금 학장이 민간인이 아니어서 경찰대학 교수진도 문제로 삼고 있지만 학장이 바로 다음 번에 바로 경찰청장으로 가는 고위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다른 고위직들을 포함해서 수백명에 달하는 경찰 인원이 거기 자리가 생긴거죠.
일단 그런 것이 생기면 없어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생겨났을 때 경찰을 배려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 내지는 전두환 정권이 그런 것을 경찰에 선물을 하고 전의경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휘할 기간요원으로서 경찰대학의 성격이 일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간부 후보생 50명 뽑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공채 시험인데 경찰대학을 수능시험으로 자른 것이니까 공무원시험으로서 본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졸업할 때라도 간부시험을 치르게 한다, 공무원 시험을 거치게 해서 지금 굳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170명으로 간부시험 인원을 늘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반학생들도 응시를 할 것이고 일반대학출신 행정학과 출신 이렇게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찰대학 출신이 120명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절반내지 3분의 1밖에 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러니까 자질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문성호소장님은 경찰대학을 폐지하지는 안하더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간부후보생시험을 경찰대학 졸업생도 치르게 하는 그런 안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인데
다만 문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맨처음 설립된 배경이 경찰의 조직비리와 논리같은 것 정권의 어떤 경찰대의 선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경찰대학이 왜 5공화국에 와서 받아들이게 됐느냐, 제 생각에는 5공화국에 전 대통령 친인척들이 경찰이 계셨다는 것도 물론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은 되겠지만
쉽게 그 시대 상황을 보게되면 시위가 굉장히 많았고 광주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를 내려 보내서 진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권이 내내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그런 시위를 진압을 하고 안정화시키는데 군대보다는 경찰이 좋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권차원에서도 서로가 이해관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경찰대학이 쉽게 설립이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5공화국에 생겼다고 더 이상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경찰이 국가 치안분야에 종사할 그러한 정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그게 25년이 지나면서 조직 내의 여건이 좀 변화되고 환경적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대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들의 제시는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존립필요가 없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지금 폐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현재 경찰대학의 역할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 배출을 해왔고 또 그들이 선진치안 서비스향상에 주력할 주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자질론 시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향상이 됐죠.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서도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요즘에 사이버분야라든지 외사분야, 수사분야에서도 경찰업무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진행자): “팽팽하게 폐지론과 존속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찰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청취자들의 전화 연결해 봅니다.”
토론2)
(청취자1 - 찬성): “토론을 들어봤는데 사실 그 경찰이 옛날에 81년도인가 1회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경찰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서 자질 있는 경찰을 뽑자해서 경찰대가 창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와서 요즘은 신입순경들도 자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졸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 과목이 대졸을 요구하거든요. 자질문제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요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바로 경대를 나오면 경위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특혜 소지도 있을뿐더러 조직이 좀 화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경대 졸업하면 빠른 사람은 23, 24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병역필하고 하면 잘해야 27세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선경찰관 순경들은 대부분 군대를 필한 다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경들은 나이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폐지보다는 일정기간 최소 승진년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해 가는 그런 단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대를 나오신 분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경장으로 진급하고 그 다음 또 3년 지나면 경사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한 5년정도 지나면 경위로 진급하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대 중반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서 경위돼서 파출소장 자리 앉아도 좀 문제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신분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인데. 색다른 대안을 주셨는데요. 경찰대학을 졸업해서 곧바로 경위가 아니라 일단 순경으로 가서 2년, 3년, 5년 이렇게 계급적으로 올라가서 경위 한 10년정도 걸려서 올라가도록 하자 이런 안이신데. 사실 그건 경찰대 폐지안보다 더 과격할수도 있는 안인 것 같아요.”
(청취자2 - 찬성):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경찰공무원이 일반공무원 행정공무원들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도 그래서 존속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은 안들고
다만 승진이라던가 인사상 이런 부분들은 금방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외국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외국사례가 반드시 옳다라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도 그랬다고 우리나라도 없애야 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30대 40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분처럼 최근에 우수한 인력들이 경찰공무원에 입문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경찰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진급할 시간이 없어지고 40대에 경감시험에 응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있었지만 과거처럼 나이 먹어서 시험본다, 이거보다는 나름대로 그 기간에 반드시 40대가 돼야만 경감이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자): “네, 더 일찍 빨리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외국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 토론 프로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자료로 외국사례들을 인용하십니다. 또 제가 항상 진행을 하다가 외국사례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 얘긴 그만 하시죠 제가 항상 그렇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청취자 3 - 반대): “저는 경찰대학이 신설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보고요,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30년전에 순경에 입문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지간하면 순경으로 입문할 수 있었는데요. 집에서 반대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게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대학수능시험을 해서 경찰대학을 가는데 실지 지방대학에 좋은 경찰행정학과에서 수능점수 400점으로 봤을 때 370점 380점 돼야만이 그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 졸업하고 나면 경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학 출신이 실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경대생들은 자기가 배운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경대 계급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대학이 꼭 있어야 된다면 경위보다는 경장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4 - 찬성): “제가 경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 경찰 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경찰대학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찰 할 때는 말이죠. 경찰전문학교라 그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대학이 있거든요. 경찰대학을 4년 동안 나오면 4년 동안에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전부 경찰 실무, 경찰행정, 여기에만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경찰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본래부터 각 고등학교에서 4~5등 하는 사람들만이 경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공부를 4년동안 해서 나오면 역시 경찰실무는 아주 밝습니다.
또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외근근무를 안하고 거의 내근해서 수사업무를 주로 많이 봅니다. 피의자 조사같은 것 이것을 많이 하는데 역시 그 사람들은 법을 쭉 그 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6하원칙에 의해서 조사도 아주 잘 꾸리고 역시 순경으로 들어와서 눈동냥해서 배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행자): “우수인재들이 들어와서 경찰의 질을 높였다 이런말씀이시군요.”
(청취자5 - 반대): “의경 나왔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유는 제가 의경생활을 하면서 경위분들과 또한 순경으로 진급하셔서 함께 실무하시는 분을 봤을 때 좀더 순경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경찰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보다 더욱더 상황판단이라든지 이런 일하는 능력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무래도 하위 대원들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욱더 대처 방법이 빨랐고 더욱더 안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분은 경험을 말씀해주셨고 그 앞에 분은 논리적 측면 이런 것을 강조해주셨고,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분이 잘하는지 다르게 보이는군요.“
(청취자6 - 찬성): “저는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위가 된 사람입니다. 경찰대학이 왜 존치되어야 하냐면 경찰대학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찰조직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옛날에는 좀 무식한 집단이라든가 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들로부터 그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수사권 독립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단지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처음부터 경위를 주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아까 얘기하신 분들처럼 순경이나 경장을 3년, 3년 해서 경위를 달면 그 사람들이 경찰의 밑에서부터의 애환을 알기 때문에 군대처럼 지휘를 잘할 수 있죠.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간부로 와서 기획부서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조직에 있는 경찰관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고쳐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 판사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2년 동안 연수를 하는데, 일선 파출소에서 한두달 동안 정도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그분들도 검사나 판사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론만 알고 있어서요.”
(진행자): “경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경찰관 분이셨습니다. 네티즌분들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김정현): “경찰대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개설된 엠파스 열린 토론방에서는 네티즌들 찬반의견이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인데요.
엠파스 ID 글라스님은 경찰대 폐지 주장은 마치 사관학교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의무감과 사명감을 혼돈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구요.
또 다른 분은 경찰대를 비롯한 특수 대학들은 졸업 이후 혜택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교육기관의 하향평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다른 분은 경찰대는 경찰엘리트 교육과 질적향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찰대를 폐지하려면 차라리 판검사가 되는 사법시험부터 폐지해야 된다 라는 강경한 의견 올려주셨네요.
또 폐지론은 엠파스 필명 자유님은 현실적으로 순경의 90%이상이 대졸출신으로 볼 때 무조건 경찰대만 고집하기보다는 경찰대를 폐지해서 자율경쟁체제로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구요.
다른 분은 경찰대 출신은 평생직장과 명예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전제는 국민사기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 내 기강과 분위를 흐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찰대 특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사제도 폐지, 세무대학 등 폐지와 맞물려서 이제는 경찰대학도 폐지돼야 한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토론3)
(진행자): “전반부에 폐지론, 존속론 긍정적 측면 문제의 측면 쭉 전개해 주셨는데요,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까? 지금의 특혜들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영남 교수/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폐지는 하지 않고 지금 설치법 중에 학위 과정만 폐지를 하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학위과정이라하면 행정학과 법학과 60명 60명씩 학사학위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행정학과 법과 학생들을 다 키워 내고 있는데 굳이 국비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찰대학에 구축돼있던 좋은 인프라들을 정말로 그런 학위 과정이 아니고 경찰발전을 위해 쓰자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진행자): “학위과정은 없애고 대학은 그냥 둔다?”
(이영남 교수/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그렇죠. 대학이 지금 현재 경찰대학이 경위 양산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고위 정책과정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위를 어떻게 뽑든지 간에 그 학위과정을 없애게 되면 순경에서 우수한 사람을 경위로 뽑든지 아니면 순경에서 경장, 경사 이렇게 해서 경위로 해서 단계별로 뽑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찰 본연의 대학으로 거듭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진행자):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구요.”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대 출신자들이 상위직을 지배하는 것은 있습니다. 간부후보생하고 사시출신자채용을 증원하고 경대 입학정원도 필요하면 감소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순경은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이고 경위는 6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정부는 7급 공채가 있습니다. 그 7급이 이제 경찰로 말하면 경사 계급인데, 7급 경사 시험제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각 계급들의 비간부들 승진 소요 최소 연수가 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해소될 것이고요. 총경 승진쿼터제도 실시하게 되어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 더 연구해야 될 것이 경찰승진 중에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비간부까지 돼있는데 그것이 경감계급까지도 열심히 일만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경찰대학을 지금 현재와 같이 그대로 존속 유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죠. 개선은 그 어디까지나 개선이어야지 이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국가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소모성 지출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투자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특혜로 볼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수께서는 학위제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고 우대책입니다. 경찰대학은 그래서 그런 학위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것 같지 않고 실제로 경찰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다른 대학의 이수학점이 120학점인데 비해서 경찰대학은 172학점입니다. 훨씬 많죠.
실제 경찰대학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경찰의 이미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도 교과 과정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사 실습 시설을 갖추고 수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과목도 굉장히 많고 관서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 대학의 학위에 상당하는 과정을 물론 이수할 뿐만 아니라 또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이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해서 학위를 안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분의 말씀을 후반부에 한 말씀씩 들어보니까 조금씩 손을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성호 소장이나 이영남 교수께서는 현재 경찰대학 졸업생 전원에게 경위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단 없애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고
반면에 이영란 교수나 손동권 교수께서는 그건 그대로 두고 숫자를 조금 줄인다던지 대신에 고시출신이나 간부후보생 또 순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승진제도를 좀 보완한다던지 이렇게 옆에서 다른 것을 보완하자
한쪽은 기본적으로 특권이라는 것을 폐지시켜 놓고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건 두고 보완하자는 것이고 거기가 제일 큰 차이에요 그렇죠?”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경찰대 출신이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자질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 때문에 그런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IT라던가 과학수사분야 국과수라던가 IT분야에서 경찰대 출신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수사실무도 아까 청취자가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경찰대 출신이 수사 실무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경찰 중에서 대졸출신이 10%,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대학은 태생적으로 군사권위주의 정권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의경 제도 폐지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3천명의 보안수사대를 가지고 고작 대학생 11명정도 붙잡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분야도 축소하는 것처럼 경찰대학도 당연히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순경2년, 경장 2년, 경사 3년을 경찰대 출신자들이 거치도록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을 저는 반대로인데요. 간부후보생과 유사 비슷하게 숫자를 오히려 50명 정도로 줄이는 것 경찰대 간부후보를 120명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경찰대학을 50명으로 줄이자고 한 것 최기문 청장 당시에 했다가 백지화 됐는데 이런 방법, 학부 폐지를 전제로 해서 경찰대학을 신설하는 방법 이것은 순경 중에서 여길 입학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죠.”
(진행자): “어쨌든 경위 임용 120명 이 제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다른 많은 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특권을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근본 차이인데요.
(이영남 교수/관동대 법학부): “아까 이영남 교수님께서 국비를 들여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모습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들여서 가만히 앉아서 장학금을 전액을 지급을 하고 생활비를 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용돈까지 지급하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인 모집이 아니라 너무나 안일한 모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모집이라는 것은 그만한 비용이 없이 정말로 발로 뛰어 다니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극적인 모집이지 국비 잔뜩 들여서 ‘우수한 사람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왜 경찰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집을 해야 되고 정말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경제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들은 필요치 않아서 적극적 모집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적극적 모집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찰대학생 1인이 4년간 쓰는 국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마치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대학 졸업생들 때문에 승진 적체가 되는 것으로 마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승진 적체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승진적체 그런 문제는 경찰대학 존폐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경찰조직의 인사, 승진 그 체계간의 인사 구조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각 분야의 전문가 스폐셜리스트를 키워내지 못한 인사승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로 해결을 해서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내서 그것을 좀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경찰대학을 폐지하자 그것은 좀 과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남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경찰대학이 특화가 돼서 178학점을 하고 일반대학은 120점한다, 경찰대학 외의 일반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학생이 178학점을 하자 하면 모든 것 거기에 매달려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정말로 지식적인 그러한 기술적인 그런 것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이고 이러한 폭넓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해야하는 것이 대학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사관학교식이다 해서 180여학점 가까이 정말로 사람이 해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경찰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입학성적이 좋다고 해서 훌륭한 경찰이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왜 경찰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입학성적으로만 보면 우수한 경찰행정학과출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입학성적이 좋습니다. 국립대학에서도 좋은 입학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경찰대학이 우수한 입학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위로 임용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일반 국립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이면 공직으로 임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립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 공직에 그냥 들어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저는 학번이 이제 60년대 학번인데... 우리때는요, 상당히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면서 160학점 거뜬히 했습니다. 그런데 172학점이 대학생활로선 굉장히 무리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경찰대학에서도 굉장히 인성교육에 치중하면서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172학점을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너무 획일화된 교육, 그걸 자주 주장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세계 어느 명문 사립고, 대학이던 간에 기숙사 생활 집단생활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흐르기 쉬운 그런 교육을 집단생활이나 기숙사 생활로 오히려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경찰교육과정을 획일화된 교육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야기가 이제 경찰대학의 학점 그리고 기숙사 생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연결되는 주제니까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문제는 고시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있는 주제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경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위도 아니고 경위보다 2단계나 높은 경정으로 임용이 되어있죠? 사실은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경찰대학졸업생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고시출신 고시봐서 붙었다고 해서 경정,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제가 봤을때는 경찰대학을 폐지하면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대학이 존속하는 한 과거 이무영 청장 시대에 고시출신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됐죠.
지금 경찰대학생들의 그 우수한 자원 그다음에 120명씩이나 배출되는 고시와 동등한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공채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과거 유신독재 시절에 유신사무관 육사출신 일반 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으로 보낸 유신사무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찰대학 출신이 경찰대학에서 소화를 하지 못한다면 타부처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를 해야될 만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요. ‘현대판 신라골품제도다’ 일선경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슷한 얘기는 사실 영국에서도 유사한 경찰대학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도 카스트제, 영국에서도 국립 경찰대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출신은 우리가 범적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찰노조라는 조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붕어빵 찍듯이 간부를 찍어내는 것 이거 안된다 경찰노조라는 강력한 조직의 힘으로 그것을 막았죠. 5년 존속하다가 없어졌는데 저희나라는 25년을 존속하고도 지금 경찰은 경찰직장 협의회조차 만들 수 없고 경찰노조는 커녕, 그런 상황이어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만 얘기를 하지요. 일선 경찰관들 제가 들어본 바로는 현재와 같은 존속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우리 행정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급을 쓰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진행자): “따지고 보면 연결돼서 우리 행정직급체계와 고시 내지는 경찰대학 등등의 특수대학 모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필요도 있는 주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씩 들었습니다.”
토론4)
(청취자1 - 찬성): “저는 이런 토론을 왜하는지 먼저 의문이 가는데요. 따지고 보면 경찰대 간 사람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자기의 진로를 경찰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순경에 입문한 사람들 28~29살에 시작하지만 그 사람들은 20살부터 이미 경찰이란 신분으로 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거에요. 육사 나온 사람이랑 RT나온 사람이랑 왜 그 사람들은 편차가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육사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경찰대 나온 사람은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어느 기관에나 경찰이나 군인이 왜 공통점이 있냐 간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를 생산해내는 경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청취자2 - 찬성): “토론 자체가 경찰 실무를 모르고 현 실정을 모르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경찰의 93%가 순경부터 경사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7%가 간부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생들이 물론 우리 경찰역사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경찰대생과 지금 현재 비간부 출신들이 어떤 화합된 형태로 가야하는데 경찰대 출신은 그 많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깊습니다.
(청취자3 - 반대): “경찰대학이 120명씩 뽑고 있잖아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제가 전경근무를 했는데 간부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국회의원의 책자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경찰간부에 관한 걸 본적이 있는데요. 120명이라는 숫자가 향후에 간부 정원들 이잖아요? 수급조정을 할 숫자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대학을 설치를 할 때 1백명이상 되야 하기 때문에 나온 숫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때 한참 관심이 있을때니까 따져보니까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인사자체가 향후에 경찰대 졸업,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인재들도 경위 수준에서 그냥 퇴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그런 숫자 제한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민주경찰 강조하는데, 사실상에 경찰대학교는 사관식 교육이잖아요, 그런 사관식교육을 토대로 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과연 민주경찰을 지향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채를 강화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4 - 찬성): “제가 볼 때는 반대쪽에 입장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찰대학이 더 존재가 돼야한다. 그 이유는 전반기에 전화로 연결하신 분, 후반기에 말씀하신 내용, 경찰서에 가보면요. 젊은 경찰이 각 요소별로 있기 때문에 선명해 졌다. 일반국민들이 경찰서에 들어가보면요, 경찰문구가 진짜 다릅니다. 옛날에 경찰이 어땠느냐? 충성, 단결, 봉사, 이런 조직입니다. 지금은 뭐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라고 정문에 붙어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보고 경찰서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조직은 제천에도 경찰이 많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젊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이 아주 선명해 졌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진행자): “네티즌 의견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김정현 리포터): “경찰대 폐지와 관련된 엠파스 토론회 열린방에서는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경찰대폐지냐? 존속이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엠파스 ID kp50님은 경찰대는 5공화국의 잔재로써 군대를 대신해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던 특수대학이라면서 이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을 했구요,
다른 분은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만일 폐지가 어렵다면 등록금 면제, 졸업 후 경위채용 등의 특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뜬금없는 경찰대의 폐지주장이 무엇이냐? 라는 네티즌의 의견도 많았는데요.
ID shout150님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전문화된 경찰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경찰내부 교육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고 또 경찰대학이 더욱 발전해서 미래지향적 경찰조직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ID 프루미21님은 경찰대학이 더욱 확장되어서 고등학생이 입학하는 일반대학의 역할뿐 아니라 일선 경찰들이 다시 입학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치경찰의 이미지를 모두 벗고 치안경찰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이런 논란은 없을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남교수/관동대 법학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한다고 그러면 특혜가 있다라든지 이런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15%정도 상위직에 적지 않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직을 본다고 그러면 어느 한 상위직이 어느 특정 대학이 전부 차지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전화해 주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2천여명의 대학출신들과 80%가 넘는 비간부 출신들 사이에 어떠한 정서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안고서는 조직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로 경찰대학이 꼭 존치를 해야한다고 하면 경찰대 스스로 또 경찰 스스로 어떠한 특혜도 없이 일반대학과 똑같은 그런 걸로 해서 경위가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 수준에 학비를 내면서 다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부): “ 경찰대학 존폐문제는 결국 이제 경위 입직제도 문제 인데 말이죠. 이 문제는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질적향 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되야겠고,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경찰대학의 존치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비간부분들이 간부로 진입하는 장벽이 그것은 좀 활성화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대책이 바로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간부급까지 경위나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성호 소장/자치경찰연구소): “경찰이미지는 매년 수만명이 순경시험, 간부시험을 치루는데 이들이 경찰입직과정이 경찰대학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찰 입직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경찰대학이 개혁이 되야할 것 같구요. 청문감사관 제도라든가 지구대 신설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경찰대학 출신이 가야될 간부직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인사제도와 경찰대학문제는 직결돼 있습니다.
이영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이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경찰대학 출신이 반대를 함으로써 국립경찰대학제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기존에 어떤 제도나 조직의 문제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계신 전문가들조차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경찰대학에 들어만 가면 모두다 경위 임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퇴출되는 사람이 벌써 1백20여명이 나왔고 모두가 다 임용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만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대학을 나오면 의무 복무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육비용을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했는데 4년 동안 예를 들어 1백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끔 돼있어서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인사자체의 문제라든지 입직문제는 보직공모제도를 통한 그런 투명한 인사제도,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직배치라든지 이런 인사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결국 ‘인사구조 동등을 좀 손보자’ 라고 하는 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 핵심에 경찰대학을 손을 대야만 한다는 분과 그렇지 않다는 사이의 분과의 거리인데요. 앞으로 더 논의를 이끌어가서 정말 제도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어찌 보면 경찰조직내부의 문제 같지만 범 국민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가 성숙되길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