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2년 7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지역회
서부지회(이하'지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 주택
등을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회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능력향상을 위한 회원 관리
및 교육.
2.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의 관한 정보 교환 및 회보
등 자료 발간.
3.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건의활동.
4.
공동주택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지원 및 회원복지에 관한 업무.
5.
기타 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부대 사업.
제4조(조직)
지회는 2개시 6개 군을 관할 한다.
1.
관할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는 진주시에 둔다.
3.
분회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고,
지회장은 일부 권한을 분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회원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지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명부)
지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 이력의 개요
3.
주소 및 근무처
4.
자격증 등록번호 및 취득 연월일
5.
회원 등록 일자
6.
기타 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명부기재사항
변경) 회원은 회원명부의 기재 사항 중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의결권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회원으로서 수혜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
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의무
다.
지회 회의 참석 등, 기타 지회 발전에 적극 협력
의무.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회의는 지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매년 7월 1회로 하고, 정기회의는
2월마다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회의를 소집 할 때는 회의 개회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에서 결의 할 사항이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장은 서면결의 결과를 다음
정기회의에서 전 회원에게 알려야한다.
4.
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회장, 부회장
등의 개회선언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년 1회)시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2002. 7. 15 수정)
5.
회장이나 임원회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서 안건을 확정하여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2002. 7. 15 신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징계
4.
감사보고 사항
5.
협회, 임원회의에서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회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결방법)
1.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의 서면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2002. 7.15 수정)
제12조의 1(특별기구)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2002. 7. 15 신설)
제 4 장 임
원
제13조(임원구성)
1.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여 각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둔다.
2.
필요에 따라 각 지역별 임원을 둘 수 있다.
3.
주택관리 위탁업체의 내근자와 이사급 이상의 임원은
지회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2.
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선거에 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며, 과 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하여
다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도 회장의
선 출방식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2002. 7. 15 수정)
3.
감사의 선출은 회장의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4.
기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2002. 7. 15
수정)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 중 임기 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2002. 7. 15 수정)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처리, 공문서 접수,
기록 보존업무 등을 수행한다.
4.
감사는 지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 1(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총회의 위임사항과
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토의, 의결한다.(2002.
7. 15 신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1.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2.
지회는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정 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을 자문하고, 정기회의,
임원회의 및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자
산 및 회 계
제18조(자산)
지회의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나.
회비
다.
사업에 따른 수입
라.
기타 수입
제19조(회비)
1.
회원은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입회비 및 월회비,
정기회의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비는 당해 연도
월회비의 20배로 한다.
2.
당해년도의 지회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단,
지회 회비는 주택관리업(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회원에
한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예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
2.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3.
회장은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회의의 의 결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을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재산목록
다.
대차대조표
라.
수입, 지출명세서(손익계산서)
마.
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2.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포
상 및 징 계
제22조(포상)
지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지회 사업에 공이 있는 자에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할 수 있고, 징계처분 사항을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회칙위반시
2.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심히
손상한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징계의
종류 등)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 자격상실(제명)
나.
자격정지
다.
견책
라.
경고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24조의 1(회비미납으로
인한 징계)
1.
월회비가 12개월 이상 미납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02. 7. 15 신설)
2.
특별회비의 납부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연체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02. 7. 15 신설)
제24조의 2(자격의
복구) 회칙 제24조(징계의 종류등)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의 복구를 원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02. 7. 15 신설)
제 7 장 회
칙 의 변 경
제25조(회칙의
변경)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칙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가.
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나.
재적회원 과반수 또는 출석회원 과반수가 연서로서
요구할 때
2.
회칙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보
칙
제26조(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회장은 지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거쳐 지회장의 권한
일부를 분회 등에 위임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결의 및 경남지역회 회칙,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8조(제규정
등의 제정) 회의의 결의로서 특별업무추진을 위하여
제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제정)
1994년 12월 2일 제정되고 1997년 7월11일 개정되었다.
제2조(임기)
1997년 5월 16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97년 5월
16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개정)
2002년 7월 15일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며,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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