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 또는 그 배우자, 3단계 연속 참여자(2010년 1․2․3단계 참여자 등)
⇒ 3단계 연속참여자의 경우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최초선발에서는 제외됨.(추후, 대체선발은 가능)
다만,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4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504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½로 계산), 0.5㏊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에게는 사업참여 허용
2. 사 업 기 간 : 2010. 10. 4 ~ 12. 18
3. 대상자 선정 : 「광주광역시서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과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시)에서 정한 기준 적용
가.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등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나.단전대상 저소득층가구는 확인절차를 거쳐 우선 선발함
다. 사업의 특성상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 구비자 우선으로 순위에 따라 선발
라.장애인은 장애정도, 자격요건, 희망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마.특정사업에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이외의 사업에 선발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구청 경제과(☎ 360-7164~7169),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