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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청장년회 창립총회 개최 내역 보고
2013년 07월 19일(토)은 대종회 사무실에서 대종회 청, 장년회 창립총회가 축제분위기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당초부터 대종회의 주요 추진 사업계획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요성을 알기에 회사와 개인의 일을 떠나 적극적으로 창립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일로 참석할 수 없는 일정이 잡혀 있어 스트레스가 많았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석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다행히 일정을 변경하여 참석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부득한 회사일이 갑자기 생겨 강남구 일원동에서 11:00에 출발하여 대종회에서 개최된 청장년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시간이 11:35경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며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회 사무실에 도착하니 대종회 원로분들의 임석하에 미리 문서통지로 전 국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청, 장년회 회장단, 임원 및 이사단과 대의원단으로 참석한 일가님들의 입회하에
회순에 의한 개회, 국민의례, 대조회장님 인사, 청, 장년회장 인사, 내빈 축사 순서가 끝나고 유명수 우리 카페 고문 겸 대종회 청,장년회 초대회장님이 청, 장년회 회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하고 있었으며 반가운 여러 일가님들과 눈 인사를 나누고서야 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청, 장년회 회칙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동의(動議), 재청(再請)여부를 참석인에게 문의, 안건으로 상정 후 유병수 초대회장의 제안이유 설명, 질문과 토론, 수정과 재 수정 그리고 토론 종결 후 의사결정의 확정, 선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단에 대한 위촉내역 공지와 부 회장단, 이사단, 대의원단에 대한 선임에 대하여 청,장년회 회칙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하여 의사결정을 확정, 선포로 진행되었고
회장단과 임원진 및 이사단 그리고 대의원단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진행되었고 유재은 대종회장님의 축사로 청, 장년회 창립총회를 12:30경 마무리 하고
대종회 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친교의 시간을 갖고도 아쉬움으로 15:00경 다시 청, 장년회 임원과 대의원 님들이 모여 토의와 친교의 모임을 계속하였으며
대종회 사무실에 또 다시 모여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참석 일가님들이 뜻을 모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파주, 인삼축제가 유중근 청장년회 수석 부회장님이 주무과장으로 행사를 주최하므로 격려 차 참석, 관람하기로 의견을 모아 병석 카페 대의원님 겸 청, 장년회 대의원 및 훈목 카페 총무위원 및 청, 장년회 사무차장님의 차량을 이용, 유병수 청장년회 초대회장, 유동재 청장년회 감사, 유명근 청, 장년회 부회장, 유창배 청,장년회 이사, 유영수 청, 장년회 대의원, 유춘식 청, 장년회 사무국장 등이 파주 임진각 행사장에 도착하니
KBS 주최 전국 노래자랑 행사는 끝났으나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한 것으로 봐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즐겁게 느낄 수 있었으며 당해행사의 주무과장으로 본부석에서 업무 중인 유중근 카페 부회장 겸 청, 장년회 수석 부회장님을 반갑게 상봉하였으며
파주 월농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다시 인삼 막걸리와 파전 등으로 파티를 하였고 이 곳에서 유재근 파주종친회장님, 조재열 농협 중앙회 이사 겸 파주인삼농협 조합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유병석 카페 및 청, 장년회. 대위원님의 선친 기일로 기제사 행사관계로 경의선 금촌역에서 석별하고
일부 일가님과 택시를 이용, 4호선 삼각지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유낙준, 유형현 대종회 부 회장님, 만식 감사님, 진상 대종회 운영위원님 대종회 원로 일가님들을 재차 상봉하여 늦은 저녁을 함께하였습니다.(이날 석식은 만식 대종회 감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2011년 말 수원 호스텔에서 개최된 년말 총회 때 만났던 전남 광양출신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유순재씨(011-669-0886)와 반가운 상봉도 하였습니다.
여수, 순천행 무궁화호 열차가 22:50에 용산역에서 출발함에 따라 그 시간에 맞춰 삼각지역 역 앞에서 일행과 제1차 작별을 하였고 1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유병수 청장년회 초대회장, 유동재 청장년회 감사, 유명근 청, 장년회 부회장, 유창배 청,장년회 이사, 유영수 청, 장년회 대의원, 유춘식 청, 장년회 사무국장과 저는 용산역으로 이동하여 유형현 대종회 부회장님과 동재 청장년회 감사님은 순천까지(이날 교통비는 유병수 초대 청년회장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유병수 청장년회 초대회장님과 유춘식 청, 장년회 사무국장은 수원까지 동승하심에 따라 전송, 작별하고 나머지 일가님들도 1호선으로 귀가하심으로 오늘 행사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바쁘신 일정에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고 장거리 장 시간 운전해 주신 훈목 청,장년회 사무차장님과 병석 청,장년회 대의원님들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행사내용의 대강을 사진자료와 함께 회의자료를 첨부, 참석 내역을 보고드리며 첨부 자료는 일부 토의 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제가 첨삭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를 할 것이므로 참고 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서 관련 사진 자료들은 여러 일가님이 촬영하셨음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 장년회가 창립을 자축하면서 청장년회가 창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대종회 회장단, 사무처장님, 청장년회 초대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청장년회와 카페모임은 그 조직체의 성격에 있어서 명칭과 직제는 다르고 일부 역할이 다르지만 숭조돈중(崇祖敦宗)이라는 목표가 같고 오프라인과 온 라인이라는 매체를 함께 이용하고 함께 활동하여야 할 조직체들입니다.
또한 두 조직체는 향후 같이 발전하던 단계에서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화되어 같이 상생, 발전하는 체제로 변화는 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조직을 만들었으나 당해 조직이 목표하는 역할을 할 때 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기존 카페조직과의 상호협조가 필수적으로 따라서 조직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인적구성에서 우리 카페에서도 청장년회의 조직의 인적구성에 참여하여 양 조직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하여야 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대종회 산하기관으로서 청장년회와 카페가 상생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변 할 수 없는 조직의 존재가치이므로 정장년회가 지향하는 화합, 단결, 번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운영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0일
기계유씨다음카페 대의원회 회장 유 홍 근 謹拜
기계 유씨 대종회 청‧장년회 회칙(개정안)
( 2013. 08. 17. 제정)
( 2013. 10. 19. 1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 칭) : 이 모임은 기계 유씨 대종회 청‧장년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 본회는 기계 유씨 선조의 분묘 수호와 관리 및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대종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종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은 아찬공 후예로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 한다. 단, 임원의 경우 65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 잔여 임기 동안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 5조(권리) : 본회 회원은 회칙과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의무) : 본회 회원은 회칙 및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의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회의
제 7조(회의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 총회 (대의원이상으로 구성 ) <2013.10.19.개정>
2. 임시 총회 (대의원이상으로 구성 ) <2013.10.19.개정>
3. 회장단 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2013.10.19.개정>
4. 이사회 (회장단과 이사, 감사 전원) <2013.10.19.개정>
제 8조(회의기능) :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2013.10.19.개정>
4.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총회 부의 안건이나 회장단회의
에서 논의되어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곤란할 때 심의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2013.10.19.개정>
제 9조(회의성립) : 본회의 모든 회의(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는 회의구성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출석 및 의결권한을 집행부에
위임 할 수 있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장 임원 및 대의원 <2013.10.19.개정>
제10조의 1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대종회장 - 당연직)
2. 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2013.10.19.개정>
4. 감사 2인
5.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6. 이사 15인 이내 <2013.10.19.개정>
제 10조의 2(대의원) : 본회는 다음의 대의원을 둔다.
1. 대의원 80인 이내<2013.10.19.개정>
2.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13.10.19.개정>
제 11조(선임) :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대종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3.10.19.개정>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되, 기계 유씨 카페
대의원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2013.10.19.개정>
4.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임명한다.
<2013.10.19.개정>
5.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다.
<2013.10.19.개정>
6. 일반 대의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3.10.19.개정>
제 12조(고문) :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3조(자문위원) :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약간인의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4조(임기) : 본회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3.10.19.개정>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조(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예산 및 결산과 집행되는 회무를 포함하여 운영사항을 문서로 대종회 장에게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 유고시 회장단 회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3.10.19.개정>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전반의 사무를 관장 처리하고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2013.10.19.개정>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부의되는 중요한 모든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제 5장 사업 및 재정
제 16조(사업)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숭조사상 앙양을 위한 문화사업
3. 회원 간의 돈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17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대종회 보조기금
2. 임원 및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 18조(회비) : 본회의 회비는 임원의 정기회비와 일반회원의 회비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9조(재정관리) : 본회의 모든 재정 및 기금은 신인도 높은 금융권에 예치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운영원칙) : 제16조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대종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상벌
제 22조(포상) : 본 회원으로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은 회장단 회의에 서 그 공적을 논하여 대종회장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 23조(징계) : 본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운영상 중대한 문제나 손해를 끼친 경우나 1년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경고, 변상, 제명, 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2013.10.19.개정>
제 24조(보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 마다 본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세칙을 마련 시행 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및 경과 규정
제 1조(시행) : 이 회칙은 2013년 8월 17일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 이 개정안 2013년 10월 19일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3.10.19.개정>
제 3조(경과규정) : 본 회칙에서 정한 임기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제1기 집행부의
임기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13.10.19.개정> (끝)
기계유씨 대종회 청장년회 대의원 연락처
(2013.10.19.)
0 고 문 : 역대 대종회장, 부운장학회 이사장.
0 명예회장 : 유재은 대종회장 011-327-8772
0 회 장 : *유 병 수 010-5358-1100
0 자문위원 : 대종회 사무처장. 010-3017-8974
부운장학회 사무국장, 010-8951-5656
카페지기(유섭) 010-8030-9000
*유락준(전 해병대사령관) 010-7112-1300
*유병일(변호사/인천) 010-7296-5876
*유동재(카페 자문위원/한문학박사) 010-9278-3083
*유현재(서울대 규장각/박사) 010-9899-0975
*유영옥(부산대/문학박사) 010-6556-7806
*유병찬(경기도청사무관) 010-9259-3676
전문직 추가 위촉. (당연직 대의원 2명)
0 부회장(10명)
수 석 *유중근(카페 부회장/파주시청) 010-9650-1133
*유성근(대구,경북청년회장) 010-7175-8217
*유명근(서울강서종친회 총무) 010-3751-1734
*유한준(하남청년회,송심회장) 010-4937-7196
*유병빈(울산 청년회장) 011-864-3254
*유영호(신계공파사무국장,여행사) 010-8653-8434
*유명재(순천,광양청년회장) 010-3620-0169
*유홍근(카페 회장/일산) 010-9550-7613
*유후근(남양주) 010-6367-5673 (현재 9명)
0 이 사(15명) : ( 현재 11명 )
*유병덕(카페규찰위원장/서울) 010-8700-0847
*유병리(유경회 총무/서울) 011-476-4495
*유병철(카페 운영위원/서울) 011-304-8429
*유경준(전서공파 회장/광명) 010-8885-2935
*유병기(안동공 회장/파주) 010-4196-5431
*유병필(카페 규찰위원/파주) 010-8427-3035
*유창배(카페 운영위원/부천) 010-2222-5135
*유원재(카페 운영위원장/안성) 010-2373-3719
*유남재(카페 대의원/진천) 011-487-4862
*유영재(카페 대의원/울산) 010-8519-1231
*유병열(대종회 유사/포항) 010-9366-5795
*유병기(하남문화원장/하남)
0 감 사(2명) : *유병갑(카페부회장/서울) 011-9639-8837
*유동재(광양종친회 총무) 010-9105-2600
0 사 무 국 장 : *유춘식(카페 감사/수원시) 011-5311-0433
0 사 무 차 장 : *유훈목(카페 총무/하남시) 010-4925-2187
(당연직 대의원 27명)
0 대의원(80명) : (72명) = (당연직 27명 + 일반대의원 45명)
* 유병석(카페 대의원/서울) 010-6398-3110
* 유재황(대종회장님 弟/서울) 011-381-6687
* 유병규(변호사/삼성SDS전무) 010-3721-8764
* 유명재(자연보호 사무국장/서울)010-6688-9048
* 유재영( 단성공파 부회장) 010-8200-7578
* 유충식(<주>위드컴/서울) 010-3203-7242
* 유정모(전 카페 운영위원장/일산) 010-9291-4854
* 유병길(하남 재무총무/광주) 011-352-3372
* 유재영(하남시청) 010-5243-8091
* 유재근(하남 일반총무/하남시청) 010-5496-2165
* 유영헌(카페 운영위원/파주) 010-8378-0605
* 유경재(대흥종친회 총무/부천시청) 010-5384-9374
* 유병유(신한일전기/부천) 018-891-7420
* 유영수(전 카페부회장/ 부천) 010-9339-3313
* 유수준(자산공파 총무/남양주) 011-770-1350
* 유병규(심석고 교감/남양주) 010-6430-0876
* 유돈근(남양주 총무) 010-9282-0561
* 유덕근(포천종친회 총무/포천시청) 010-5412-0528
* 유성준(카페 자문위원/수원) 010-7200-4506
* 유정목(이즈피아대표/수원) 010-3697-0859
* 유병남(삼성종합상사/수원) 010-3724-4452
* 유병국(안양/건축사) 010-5778-5854
* 유광훈(충주청년회장) 011-484-4225
* 유병남(카페 대의원/충주시청) 010-3423-2982
* 유병훈(대구,경북청년회 총무) 010-3512-2793
* 유병덕(카페 부회장/대구) 011-525-5157 )
* 유희근(부산종친회 총무) 010-3599-6930
* 유병도(카페 대의원/울산) 011-871-8723
* 유성순(카페 대의원/울산) 010-2579-3301
* 유은재(카페 대의원/울산) 010-5261-0992
* 유성재(포항종친회 총무) 010-3818-0756
* 유병길(부산여대교수)010-3350-7248
* 유재호(울산,동부서) 010-4651-8500
* 유 용/湧(정당인/서울) 010-5392-9200
* 유 찬/燦(인천공항 신라면세점장) 010-7997-9568
* 유인식(카페 대의원/익산) 010-9835-9004
* 유춘열(화순종친회부회장/화순군청) 010-3649-1902
* 유도성(함평군 과장)010-3629-0359
* 유재홍(전남고흥,녹동/프라자호텔대표) 011-632-6842
* 유태복(카페대의원/제주) 010-2893-2316
* 유승철(제주청년회장) 010-6788-1787
* 유병오(한의원 경영, 대전)
* 유병원(남양주)
* 유재홍(남양주)
( 일반대의원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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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홍근회장님 바쁘신데도 청장년회의 진행사항을 자세히 소개와 사진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세한 소식올려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모습을 소상하게 올려 주셔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