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부부처 |
시․도 교육청 |
교원단체 |
대안교육기관(단체) 또는 개인 |
계 |
기관수 |
2 |
13 |
1 |
10 |
26 |
□ 주요의견
◦ 대안교육 대상학생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 위탁교육기관 선정시 선정위원회 구성(민간인 참여)
◦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예산지원
◦ 대안학교 근무교사, 파견교사, 순회교사 등에 대한 제도적 우대 제시
◦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 추진시 지도․감독체제 확립
◦ 공립 대안학교는 폐교를 활용하고 교사정원 확대 및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시 설립목적 및 수업연한 수정
- 설립목적 :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 용어는 지양하고 긍정적인 용어 사용
- 수업연한 : 1년 내지 3년의 규정은 초등과정을 배제하는 듯한 문구임
- 검정고시 시험과목 일부면제 : 1년 또는 2년 수료자에게도 면제할 경우 정규학교 1년 또는 2년 중퇴자와의 역차별 논란
Ⅳ. 擴大․內實化 推進計劃
◦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계획(‘03. 5. 2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시행
1. 基本方向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위탁 및 학교수업 인정
◦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설립 추진
◦ 공교육차원의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2. 細部 推進方案
가. 代案敎育機關 學生委託 및 學校授業 認定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 대안교육기관이나 기존 정규교육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 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
☞ 교육훈련기관, 청소년 수련․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치료 및 요양시설, 기타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① |
② |
③ |
④ | |||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 |
⇒ |
심사 및 위탁교육기관 지정 |
⇒ |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DB구축 ․정보제공 |
⇒ |
위탁학생 교육 등에 관한 협약 체결 |
(대안교육기관) |
(관할교육청) |
(관할교육청) (학교장) |
(관할교육청/학교) (위탁교육기관) |
◦ 위탁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등 학사관리 지침외의 ‘위탁절차 및 위탁기관 선정 등’은 교육감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하고 필요시 지역단위 『학업중단 청소년지원협의회』(가칭)와 협의
- ‘학업중단 청소년지원협의회’(가칭)는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원 하에 시․도청 내 청소년상담실에 설치․운영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교원, 대안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참여
□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사관리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⑤ |
⑥ |
⑦ |
⑧ | |||
위탁대상자 선정 |
⇒ |
위탁교육 실시 |
⇒ |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 등 |
⇒ |
학교수업 인정 및 원적교 졸업학력 인정 |
(학교장) |
(위탁교육기관) |
(관할 교육청) |
(학교장) |
◦ 위탁대상자 선정, 위탁기간 등은 학교장이 학칙(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또는 학교장)과 위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 위탁학생은 원 소속교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며, 성적은 교육감이 정하는 ‘대안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가칭)에 의거 처리
◦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 및 원적교 졸업장 발급
□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 지원 및 교사파견, 장학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방안 모색
- 학칙(學則)과 협약에 따라 위탁학생이 소속 학교에서 납부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비 지원
☞ 교육감이 판단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기관에 대한 운영보조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
- 위탁교육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청별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사파견 또는 순회교사 운영 등 장학지도 방안 추진
․ 파견교사 또는 순회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학생위탁 및 학교 수업인정 등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도 등을 통한 질 관리 강화
◦ 기 중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복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을 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과정을 이수토록 지원
- 전문 상담인력,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자원 적극 활용 및 지원
◦ 위탁교육기관 운영․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지원 실시
- 상담, 야영, 심성수련, 멀티미디어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지원
- 시․도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협의회'(가칭)를 통한 지원 검토
◦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데이타베이스(DB) 구축 등 관련 정보서비스 실시
- 지방자치단체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지역단위『학업중단 청소년지원협의회』(가칭)와 DB연계 등 추진
□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책무성 확보
◦ 관련 규정위반 또는 협약위반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및 위탁취소 조치
-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교육내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위탁학생의 위탁교육비 및 국가 재정지원 사항의 회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감독․통제
☞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나. ‘學力認定 代案學校(가칭)’ 設立 根據 마련
□ 대안교육에 대한 학력인정 검토
◦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과 실험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 추진
- 정규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각종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60조)으로,
▪ 일반적으로 사인(私人)도 학교설립이 허용되며,
▪ 학교장이 학생선발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등 자율성 부여
▪ 운영사례로는 예술계학교, 종교계학교(삼육학교 등), 직업학교, 외국인학교 등이 있으며,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부령)에 따라 학력인정은 학교별로 서로 다름
◦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운영과 관련한 대폭적인 특례를 인정
- 일반 초․중․고교와 달리 교사․체육장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시설임대 등을 허용
- 수업연한은 교육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그에 준하는 학교의 전과정 이수시 정규학교와 동등의 졸업학력을 인정
- 학기․학년제․수업운영에 대한 특례를 인정
- 교원정원의 1/2까지는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를 적용
다. 公敎育 次元의 代案敎育프로그램 活性化
◦ 학교내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체험위주의 교육 등 학교 내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확대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민간 청소년단체, 지역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시설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대안교육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봉사활동, 새로운 직업과정(네일아트, 애견미용, 영화, 만화, 영상기술등)개설․운영
-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학교급별, 교과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유도
☞ 정규 교과 등에도 교과특성을 반영한 대안적 교수-학습방법 등 프로그램 활용
◦ 대안학급(교실) 설치․운영 확대
- 지역별로 거점기관(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 설치․운영 검토
- 원 소속학교에 적(籍)을 두고 대안교육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인 학생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
☞ 대안학급 설치시 현행 특성화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 인정
◦ 공립 대안학교(특성화학교) 설치 및 지정 권장
-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대안교육 수요의 적극 충족을 위해 시․도별로 적정수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권장
- 지역별로 농어촌 폐교시설 및 도시형 미니(Mini)학교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 추진
☞ 도시형(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사례
▪ 서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3개 기관) 등에 학생 위탁 운영
☞ 공립 대안학교 설치 사례
▪ 경기 대명고 (학급수 : 4학급, 학생수 : 57명, 교원수 : 16명)
☞ 폐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형 대안학교 운영 사례
▪ 울산 두남학교 : 3주 교육과정 위탁교육(지역사회문화교실강좌 개설)
Ⅴ. 關聯法令 整備方案
가. ‘學力認定 代案學校(가칭)’ 設立 關聯
□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력인정기관으로의 법제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로 법제화한 후,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특례조항 신설[제60조의3(대안학교) 신설]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각종학교에관한규칙,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등 기타 관련법령 검토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60조의3(대안학교) ①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등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②대안학교는 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④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시․도 조례)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대안학교의 명칭․지위․성격 등 규정
-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 및 설치․운영 방법의 다양화 근거 마련
- 초․중등과정의 통합운영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대안학교의 교원정원 및 교원자격 인정범위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임대건물 사용시 학습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개정이후 시․도 조례 제정 추진
나. ‘委託敎育機關의 指定․運營’ 關聯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 : 시․도 교육규칙 제정
◦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 지정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절차 및 대안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 위탁학생의 수업인정 허용 및 학사관리에 관한 협약의 근거 마련
- 위탁교육기관 및 관련 협의회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첨 예시안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예시)【별첨 1】참조
Ⅵ. 2003년도 財政支援 計劃
구분 |
위탁교육지정기관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
지원규모 |
◦ 30억 내외 |
◦ 10억 내외 |
지원대상 |
◦ 100개 정도 |
◦ 중 4교, 고 15교 |
지원 예상금액 |
◦ 기관당 2-3천만원 내외 ※ 추후 조정가능 |
◦2000이전신설 : 프로그램개발비 2-3천만원 내외 ◦2001년이후 신설 : 프로그램개발비 3-4천만원 내외, 기자재구입비 4-5천만원 내외 ※ 추후 조정가능 |
지원용도 |
◦ 대안교육 프로그램개발비 |
◦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비 ◦ 기자재 구입비 |
지원절차 및 방법 |
◦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신청서를 제출 받아 지원 |
◦ 학교별 예산지원신청서 및 자체투자계획서(자구노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지원 |
※ 재원 : 지방재정특별교부금
Ⅶ. 措置事項 및 向後 推進日程
1. 機關別 措置事項
기 관 |
역 할 (조치사항) |
교육인적 자원부 |
◦ 지역사회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인정 여건 마련(확정)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기준’(안) 예시 ◦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 인정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위탁교육지정기관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재정지원 ◦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학교급별, 교과별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검토 |
교 육 청 |
◦ 시․도별 자체 ‘대안교육기회의 확대․내실화 방안’ 마련 - 정규학교와 대안교육기관과의 상호 연계 추진 ◦ 교과별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추진 - 시․도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개발․보급 유도 ◦ 시․도별 위탁기관지정 및 예산 지원신청 ◦ 학교현장의 운영 지원을 위한 지침 수립∙운영 - 상담․보호, 프로그램운영기관에 위탁 및 의뢰 절차 마련 ◦대안교육기관 학생 위탁교육실시 및 재정지원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예시) : 시․도교육규칙 제정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심사)기준 및 지정절차 등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시․도 조례)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 - 대안학교의 명칭․지위․성격등 규정 - 대안학교의 설립주체 및 설치방법의 다양화 근거 - 초․중등과정의 통합운영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
학 교 |
◦ 전문상담인력 활용․배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 학교부적응 학생의 심층 파악 및 조기개입 ◦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대상 상담 및 위탁교육 정례화 - 학업중단전후 과정에 전문적 상담기회 부여 →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의 활성화․내실화 ◦ 상담 인력 및 각종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자원 적극 활용 |
지방자치 단체 (종합상담실) |
◦ 지역별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 운영 - 지역별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보 종합 관리 - 학교별 위탁 학생 상담, 배치 협의 및 학습과정 지원 - 학교, 교육청에 대하여 지역기관의 창구 역할 - 참여기관의 공동 연수 개최 ◦ 지역 대안교육프로그램 네트웍을 통한 거점관리 운영 |
2. 향후 推進日程
◦ “대안학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교육부)
- 입법예고(‘03. 7) → 법제심사(’03. 8) → 차관회의․국무회의(‘03.9) → 개정안 국회 제출(’03. 9)
◦ “대안학교설립․운영 규정”(시․도 조례)
- 초․중등교육법 개정이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시․도 교육규칙)
- 별첨 예시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03. 7월말)
◦ 2003년도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재정지원(‘03.8~9)
Ⅷ. 行政事項
◦시․도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서를 별첨서식에 의거 2003. 9. 20까지 우리부에 제출
☞ 위탁교육기관 예산지원 신청서 【별첨2】참조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예산지원 신청서 【별첨3】참조
◦ 시․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예시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03. 8. 31까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
◦ 기타 위탁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선정, 학사관리,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안교육 기회확대․내실화 추진방안 등을 참고하고 시․도교육감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
☞ 별첨자료
-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예시)
- 위탁교육기관 예산지원 신청서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예산지원 신청서
☞ 參考資料
별첨 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3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