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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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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7. 19(목) 총 9매(본문 2, 붙임 7) | |||
담당 부서 |
대중교통과 |
담 당 자 |
∙과장 김용석, 사무관 이성주, 주무관 주광돈 ∙☎ (02)2110-8670, 8671 | |
보 도 일 시 |
2012년 7월 2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버스운전 자격시험 내달 12일 첫 시행
원서접수 7.30일부터…노선‧전세버스 등 운전 예정자 응시해야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2.1)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8월 12일(일)에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ㅇ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천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3천5백명이며,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
(‘12.2.2) 이후 취업 운전자 8천4백명과 취업예정자 6천6백명을 포함한 약 1만5천명이 금번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ㅇ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시험위탁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12년도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월 1회,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고,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30(월)~8.5(일), 시행은 8.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 2012년도 시험계획 >
구분 |
인터넷 ․ 방문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
인터넷 : 2012. 7. 30(월) ∼ 8. 5(일) 방 문 : 2012. 7. 30(월) ∼ 8. 3(금) |
8. 12(일) |
8. 14(화) 17:00시 |
2차 |
8. 14(화) ∼ 8. 24(금) |
9. 9(일) |
9. 11(화) 17:00시 |
3차 |
9. 11(화) ∼ 9. 21(금) |
10. 7(일) |
10. 9(화) 17:00시 |
4차 |
10. 9(화) ∼ 10. 19(금) |
11. 4(일) |
11. 6(화) 17:00시 |
5차 |
11. 6(화) ∼ 11. 16(금) |
12. 2(일) |
12. 4(화) 17:00시 |
ㅇ 방문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 장소에서 7.30(월)부터 8.3(금)까지,
매일 09:00~ 18:00 이고
ㅇ 인터넷 접수는 7.30(월)부터 8.5(일) 18:00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 연 령 : 20세 이상 ㅇ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지난 6월 25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게재 및 콜센터(1577-0990)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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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이성주 사무관(☎ 02-2110-86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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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제도 개요 |
Ⅰ. 버스운전 자격제도 시행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2년 8월2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와 자격시험 및
면제자 자격증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법령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ㅇ 같은법 부칙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내용 변경시 수정내용 추가 안내
Ⅱ. 버스운전 자격시험 면제대상 및 자격시험 응시대상 구분
구 분 |
자 격 기 준 |
유 의 사 항 |
자격시험 면제대상운 전 자 |
2012. 2. 1일 당시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한 운전자 |
2012. 8. 2일부터 2013. 2. 1일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버스운전자격증 (자격시험 면제)을 교부받아야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6개월간, 교부기간 경과 시 면제자격증 신청 및 교부 불가 |
자격시험 응시대상운 전 자 |
2012. 2. 2일부터 8.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
2012. 8. 2일부터 2013. 2. 1일 사이의 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2013.2.1일까지 버스운전 자격증 미취득자는 2013.2.2일부터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이 상실됨 |
2012. 8. 2일 이후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 |
2012. 8. 2일 이후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업종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Ⅲ. 면제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 취득절차
면제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운수종사자 ⇒ 운수회사 또는 운송사업조합 대행) |
⇨ |
서류심사 (공단) |
⇨ |
자격증 교부 (공단) |
□ 자격시험 면제기준(여객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면제대상자 : ‘12. 2. 1일 당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한 운전자
※ 면제대상자 본인 대상 여부 확인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
ㅇ 면제대상 운전자의 필수 자격요건 (2012. 2. 1일 기준)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됨 -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 발급신청 및 교부기간
ㅇ ‘12. 8. 2 ∼ ‘13. 2. 1
(6개월간, 교부기간 경과 시 면제자격증 신청 및 교부 불가)
□ 면제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제출서류
ㅇ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12. 2. 1일 당시 등록자
- 버스운전 자격증 면제자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ㅇ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12. 2. 1일 당시 미등록자
- 버스운전 자격증 면제자 발급 신청서 1부
-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1부
(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 4대 사회보험 중 1개의 보험가입 내역확인증명서 1부
※ 단, ‘12. 2. 1일 당시 재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ㆍ방문접수
ㅇ 재직운전자 : 운수회사 및 각 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 접수 대행 가능
ㅇ 퇴직운전자 : 개인 신청
□ 자격증 우편 배송 수령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
ㅇ 수수료+우편료(1,770원)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전자결제 수수료 응시자 부담)
ㅇ 발급 예정일로부터 5일 전ㆍ후 수령가능
(토, 일, 공휴일 제외, 발급 예정일은 신청시 별도 안내)
□ 자격증 내방 수령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
ㅇ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수수료, 사진 1매
Ⅳ.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대상
□ 취득 절차
응시원서 접수 (응시자) |
⇨ |
필기시험 합격 (공단 발표) |
⇨ |
자격증 발급 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 |
자격증 교부 (공단) |
□ 응시자격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 연 령 : 20세 이상
ㅇ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 자격시험 시행 일정
구분 |
인터넷 ․ 방문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
인터넷 : 2012. 7. 30(월) ∼ 8. 5(일) 방 문 : 2012. 7. 30(월) ∼ 8. 3(금) |
8. 12(일) |
8. 14(화) 17:00시 |
2차 |
8. 14(화) ∼ 8. 24(금) |
9. 9(일) |
9. 11(화) 17:00시 |
3차 |
9. 11(화) ∼ 9. 21(금) |
10. 7(일) |
10. 9(화) 17:00시 |
4차 |
10. 9(화) ∼ 10. 19(금) |
11. 4(일) |
11. 6(화) 17:00시 |
5차 |
11. 6(화) ∼ 11. 16(금) |
12. 2(일) |
12. 4(화) 17:00시 |
□ 시험 시행 지역
(버스운전 자격증은 지역 제한이 없으며,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
ㅇ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기북부,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제주
□ 시험응시 수수료 : 11,500원
□ 제출서류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ㅇ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 시험접수
(응시인원 초과로 시험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시험응시 가능)
ㅇ 인터넷 접수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
※ 인터넷 접수 시 사진을 그림 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시험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방법 :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일, 전자결제 수수료 응시자 부담)
ㅇ 방문 접수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수수료,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교 시 |
1 교 시 |
2 교 시 |
계 | ||
시 험 과 목 |
교통․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
자동차관리 요령 |
안전운행 요령 |
운송서비스 | |
문항수 |
25문항 |
15문항 |
25문항 |
15문항 |
80문항 |
시 간 |
14:00 ∼ 14:50 (50분) |
15:00 ∼ 15:50 (50분) |
| ||
배 점 |
문항당 1.25점 |
100점 |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Ⅳ. 자격시험(필기시험) 합격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 신청대상 및 기간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추가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발급 : 약 30일 소요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신청서류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ㆍ방문접수
□ 자격증 우편 배송 수령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
ㅇ 수수료+우편료(1,770원)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전자결제 수수료 응시자 부담)
ㅇ 발급 예정일로부터 5일 후 수령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발급 예정일은 신청시 별도 안내)
□ 자격증 내방 수령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
ㅇ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수수료
Ⅴ. 공통사항
□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 (면제대상자,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발급신청자)
접수ㆍ교부장소 |
주 소 |
안내전화 |
서울지역본부 |
(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436-1) |
02-372-5347 |
경인지역본부 |
(441-85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9-19) |
031-297-6581 |
경기북부지부 |
(480-856)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441-2) |
031-837-7602 |
인천지부 |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032-831-6704 |
중부지역본부 |
(306-22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83-1) |
042-933-4328 |
강원지부 |
(200-933)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123-1) |
033-261-3386 |
충북지부 |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260-6) |
043-266-5400 |
대구경북지역본부 |
(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435) |
053-794-3819 |
부산경남지역본부 |
(617-838)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1287) |
051-315-1421 |
울산지부 |
(680-804)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 1296-2) 항사랑 병원 빌딩 8F |
052-256-9372 |
제주지부 |
(690-081)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568-1) |
064-723-3111 |
호남지역본부 |
(503-820)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 |
062-674-2882 |
전북지부 |
(561-2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211-5) |
063-212-4743 |
□ 접수시간
ㅇ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ㅇ 방문 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단,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
□ 합격자 발표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 안내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 처리
ㅇ 응시원서에 기재된 운전경력 등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일괄 조회
ㅇ 조회 결과 응시자격 미달 또는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에 응시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기타사항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주차가능시 주차요금 본인부담, 대형차 진입통제)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시험응시표,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30분전(13: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 장소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고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ㅇ 부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이 따릅니다.
ㅇ 응시수수료 환불은 시험 시행일부터 7일 전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만 환불가능 합니다.
ㅇ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및 각종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http://bus.ts2020.kr)에서 무료 제공(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bus.ts2020.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해당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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