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2004- 30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실무교육기관?성능시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관련경력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체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에 관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안 제3조).
※ 개정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 30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40(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