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27회 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봉양중학교 27기 동기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성실, 정직, 협동, 단결, 책임의 이념에 입각한 모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회원 스스로의 참여의식 고취로 회원 스스로의 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3조 : (자격) 1981년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소재 봉양중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1978년 봉양중학교를 입학한자중 개인적인 사유로 봉양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로 본회 가입을 희망 하는 자로 한다.
제2장 : 권리와 의무
(권리) 제1조 : 모든 회원은 상호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며 회칙에 의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 사회적 신분과 환경에 따른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제3조 :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발의 및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 : 모든 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언론 출판 및 집행 자유를 갖는다.
제5조 : 본회는 모든 회원의 명예와 권리를 준수하며 모교 동창회(동기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의무) 제1조 :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따르고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 : 모든 회원은 모교 동창회(동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책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010기준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었음)
제4조 : 본회 사업 및 행사시 본회에서 의결된 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 임원구성
제1조 : (임원구성)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회장 : 1명, (임원 활동을 5년 이상 한자로 본회에 적극적 참여와 본회 발전에 기여 하고 회비를 완납 한자로 한다)
➁ 수석부회장 : 1명, (위와동)
➂ 부회장 : 2명, (위와동, 회장 지명)
➃ 사무국 : 2명 (총무)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회장 지명)
➄ 조직국 : 2명 조직국장1명, 조직 부국장1명,(회장 지명)
➅ 홍보국 : 2명 홍보국장1명 홍보부국장1명,(회장 지명)
➆ 자문위원 : 1명 (본회의 전임회장 출신으로 회비를 완납한자.)
➇ 감사위원 : 1명 (위와동)
➈ 운영위원 : 위원장1명 위원 다수로 한다.(회장 지명)
(동창회, 체육대회, 전반의 운영에 앞장선다)
※모든 임원진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조 : 임원의 역할
1) 회장 : 본회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본회를 독립, 보존, 지속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로써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목적과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회장은 임원진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며 임원진과 의견을 나누고
본회를 성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회장선출은 본회의 임원진 및 지국회장 참석 하에 임기3개월 전에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의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임원의 해임권을 갖는다.
2) 수석부회장 (친목회장)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회를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회원관리
본회 자금이 건전화 확보)
-본회의 명예와 목적을 중요시하여 전체회원을 성실히 관리한다.
(임원진중 불화의 목적에 부적절한 임원의 해임건의를 회장에게 할수있다)
-차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과 같이 현 회장 임기만기 3개월전에 선 출하여 차기 회장과 같이 임원 구성 및 본회 발전계획을 세운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원관리, 본회의 자금 확보 등의 아이디어를 생산할 의무가 있다.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정기모임을 통해 사무국 운영위원 조직국 홍보 국의 집행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임 을 진다.※
4) 자문위원
-전임 회장의 풍부한 경험으로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운영사항을 평 가, 분석, 조언한다.
5) 감사위원
-전임회장의 풍부한 경험으로 본회의 자금 집행이 회칙에 의거 정당한 곳에 사용 되었는지 부당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감사할 책임이 있다.
-모든 회원의 회칙준수 사항을 감독하고 새로운 회칙의 개정 발의를 할 수 있 으며 회칙위반 사항을 심의한다.
6) 운영위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회의 발전반향과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들을 대표하여 본회의 회장을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실무 임원진과 동등한 직위로 중요한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임원진중 본회의 회칙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원 해임권도 회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7) 사무국(총무)
-사무국은 본회 모든 회원의 신상명세서(전화번호 ,생일, 주소) 관리를 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 되지 않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저 한 관리 책임이 있다.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은 본회의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사무국은 본회의 모든 경조사 발생 시 문자로 전 회원에게 전달하고 본회의 카페에 개제한다.
-사무국은 임원모임의 안건이 수렴된 것에 한해 카페에 올리고 각 지국 지회에 문자를 보낸다.
-정기회의 시 회의 준비를 한다.
-정기총회 시 감사위원에게 한해 결산 감사를 받는다.
-회장의 결제 없이 자금 집행을 금지하며 투명한 자금 집행과 영수증을 증빙 자 료로 본회 자금관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고 모든 회원들의 심의를 받는 다.
8) 조직국 (회원관리)
-조직국장과 조직 부국장은 회칙이 준하는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한명의 회원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억울한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모든 회원의 명예와 권리를 보장하여 본회의 회원이 증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회(도리원초지회, 쌍계초지회, 봉양초지회, 일산초지회, 산제초지회)의
지회장들과 건전한 모임을 통하여 각 지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요구사항을 세밀 하게 파악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임원진의 회의에서 발전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전취적인 기획을 한다.
9)홍보국
-홍보국장과 홍보 부국장은 회칙을 준수하여 (서울지회,울산지회 고향지회 및
기타 모인)회원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현제 진행중에 있는 새로운 사모임을 발굴하여 동기회참석을 적극 유도한다.
제4장 모임 (임원진 및 회원전체)
제1조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
➀ 본회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세운다.
➁ 대 내,외적행사 참여 및 추진 계획을 세운다.
➂ 회칙 게정 안건 상정(수정)한다
➃ 예,결산 및 재정에 대한 상황 보고 및 감사
➄ 본회 운영사항을 평가 분석한다.
➅ 회칙 위반 사항에 감사위원에 제소 불 의결한다.
제2조 : 임원의 정기모임
➀ 회장 및 전체임원 모임은 년2회로 한다. (4월, 8월)
㉮ 임원진 각 부서간 세부계획수립 및 조정안
㉯ 정기총회 참석회원 파악한다.
㉰ 각 지회 지원계획을 조정한다.
㉱ 각 조직국 및 홍보국과 각 지회별로 계획 의견논의 및 지원계획을 논의 심 의한다.
㉲ 회장,수석부회장,임원진을 선포
㉳ 기타 안건의 심의 결의
제3조 : 임원진 모임(각 지회 제외) 년6회로 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제5장 : 회비 관리 및 운영
제1조 연회비는 년5만원으로 한다.
➀ 년 회비와 찬조금은 분리 관리한다.
➁ 년 회비의30%는 꾸준히 정립한다.
➂ 년 회비중 년100만원은 모교 장학자금으로 사용한다.
➃ 나머지 회비는 본회 행사준비, 진행에 사용한다.
➄ 회원 본인 사망 시 일금 50만원을 지급한다.(단 동창회 연속3회이상 참석 년회비 납부자에 한함)
➅ 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 후 사용한다.
➆ 찬조금에 대해선 임원진 활동비로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회장, 자문위원, 감사위원, 운영위원장 심의하여 사용한다)
➇ 기존의 총무 판공비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➈ 전임 회장단 이임 시 감사패를 제작 후 증정한다.(회장, 총무2)
➉ 동창회 총금액이 300만원이상일 때는 300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