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다만 창업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 지원 창업을 준비하는 자
신청제외대상
-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 유동화 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신청 당해 연도 회계결산 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 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 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우선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운용한다고 하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래 -
사업목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
융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0.12%p 가산 (기준금리)
· 분기별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co.kr 공지사항) 에 공고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황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융자 지원 절차
- 창업 /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 부터 상담 /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 / 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 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 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세무회계인사총무 쟁이모임
http://cafe.daum.net/traveler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