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
신*증특수학급 |
예산 |
지역교육청 |
신*증특수학급 |
예산 |
김포 |
초2,중1 |
67,500 |
광명 |
|
69,500 |
광주/하남 |
3학급 |
67,500 |
군포/의왕 |
|
107,500 |
부천 |
3학급 |
67,500 |
수원 |
초5,중3 |
180,000 |
성남 |
신설8,증설1 |
200,000 |
시흥 |
신설7,증설1 |
177,500 |
안산 |
|
172,500 |
안성 |
|
90,000 |
양평 |
3학급 |
675,000 |
여주 |
신설3,증설2 |
107,500 |
용인 |
16학급 |
360,000 |
이천 |
4학급 |
90,000 |
평택 |
신설2,증설1 |
65,000 |
화성 |
8학급 |
200,000 |
가평 |
|
|
고양 |
신설8,증설1 |
200,000 |
구리 |
신설10,증설5 |
235,000 |
동두천 |
신설4,증설1 |
110,000 |
연천 |
신설2,증설1 |
65,000 |
의정부 |
신설3 |
67,500 |
파주 |
신설8,증설1 |
200,000 |
포천 |
신설7 |
217,500 |
총예산: 3,792,000 |
3.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수용(시설)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상한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통합학급은 학급이 증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학급당 편성인원이 3명 이내에서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5. 치료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배치하며, 시설여건을 고려 하여 치료교실을 확대한다.
○치료교육 지원
항 목 |
산출근거 |
예산 |
(본청)치료교육 기구 지원 |
10,000,000원*17청 |
170,000천원 |
(2청)특수교육치료실 운영 |
20,000,000원*8청 |
160,000천원 |
6. 특수학교에는 직업담당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직업 담당 교사를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한다.
○고교특수학급 직업위탁교육 경비지원 : 290,000,000원
항 목 |
산출근거 |
예 산 |
(본청)고교특수학급 |
2,000,000원*114학급 |
228,000 |
(2청)고교특수학급 |
2,000,000원*31학급 |
62,000 |
7. 2007년 전환교육지원센터를 2개소, 2008년 2개소, 2009년 1개소 설치?운영 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단을 구성한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예산 : 10억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운영비 및 자료구입 |
1억*2개소 |
2억 |
전환교육센터인건비 |
3,600만원*2명*2개소 |
1억4천4백만원 |
1,300만원*3명*2개소 |
7천800만원 | |
시설설치비 |
169,000,000*2개소 |
338,000천원 |
차량구입비 |
1억2천만원*2대 |
2억4천만원 |
8. 2007년 특수교육보조원(유급)을 100명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를 50% 지원한다.
○ 유급보조원 예산: 6,636,310천원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
13,338,000원*495명 |
6,602,310천원 |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
50,000원*680명 |
34,000천원 |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본청)공익근무요원활동비 |
1,000천원*207명 |
207,000천원 |
(2청)공익근무요원활동비 |
1,000천원*55명 |
55,000천원 |
9.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단 지역여건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12개월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
본청 |
고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360명*12월 |
1,142,400천원 |
중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360명*12월 |
1,142,400천원 | |
초등 교육비지원 |
70,000원*3,925명*12월 |
3,297,000천원 | |
특수학교교육비지원 |
70,000원*2,470명*12월 |
2,074,800천원 | |
2청 |
고등 교육비지원 |
70,000원*220명*12월 |
184,000천원 |
중등 교육비지원 |
70,000원*450명*12월 |
378,000천원 | |
초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230명*12월 |
1,033,200천원 | |
특수학교교육비지원 |
70,000원*638명*12월 |
535,920천원 | |
총원 |
(본청 9115명+2청 2538명) = 11,653명 |
10. 수용(시설)여건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설치를 신청할 경우 확대?설치 한다.
11.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매년 2%씩 증액하여 2009년도까지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특수학급운영비를 급당 200만원 별도 지원한다.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12. 특수학급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급운영비와 별도로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교육청(유,초,중) 확인]
○특수학급운영비 지원: 2,000천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특수학급당경비 약2,000천원~3,000천원(학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본청,2청(고등학교)]
○특수학급운영비 지원: 2,000천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미확인
13.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연차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한다. 2007년부터 원거리 통학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210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단 특수학교는 통학버스 노선이 연계되지 않는 원거리 자가 통학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립특수학교 통학버스지원: 480,000천원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차량구입비(증차) |
120,000,000원*3대 |
360,000천원 |
차량구입비(교체) |
120,000,000원*1대 |
120,000천원 |
○교통비지원: 2,032,296천원
항목 |
산출근거 |
예산 |
장애학생교통비지원 |
(본청)1,500원*2823명*210일 |
1,170,855천원 |
(2청)1,500원*885명*210일 | ||
학부모교통비지원 |
(본청)1,700원*1918명*210일 |
861,441천원 |
(2청)1,700원495명*210일 |
14.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에게 3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연수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15.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요청을 하여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16. 특수학교(급) 승진가산점은 폐지를 검토?추진하며 통합학급 가산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반영한다.
17. 장애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평생프로그램비용: 46,800천원
항목 |
산출내역 |
예산 |
(본청)장애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2,600,000원*10개관 |
26,000천원 |
(2청)평생교육장애인프로그램운영비 |
2,600,000원*4개관 |
10,400천원 |
(2청)주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 |
2,600,000원*4개관 |
10,400천원 |
18.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하고, 5개 권역에 1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아순회교육지원: 640,000천원(국고보조금:250,000/자체예산:390,000)
항목 |
산출내역 |
예산 |
장애아순회교육강사인건비 |
28,000,000원*15명 |
420,000천원 |
순회교육활동비 |
12,000,000원*5개소 |
60,000천원 |
순회교육용교재교구 |
32,000,000원*5개소 |
160,000천원 |
19. 특수학교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은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을 2009년 까지 설치한다.
20. 2007년부터 특수학교의 1인 1식당 급식비를 2,000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서 의무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운영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교육청 예산서
-학생중식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중식비 지원
21. 2007년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부모단체가 1:1 동수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운영한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진단평가소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23. 법정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24. 장애학생의 특수목적고의 입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설립목적과 수학능력(외고는 외국어, 예고는 예능, 체육고는 체육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첨부2] 황선희 도의원께 드린 예산심의 질의서(답변은 맨 아래 있어요)
<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문 중
2007년 예산편성에 미 반영된 항목 >
질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본청 9,115명과 2청 2,538명을 합하여 총 11,65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나와 있지만,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서 유치원생은 제외되었습니다. 교육청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유치원생의 경우 종일반 지원으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고 하나, 유치원내에서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방과후 치료교육을 받는 아동에게도 방과후 교육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합의문 9번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단 지역여건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 * 12개월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방과후교육비 내용
항 목 |
산출 근거 |
예 산 | |
본청 |
고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360명*12월 |
1,142,400천원 |
중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360명*12월 |
1,142,400천원 | |
초등 교육비지원 |
70,000원*3,925명*12월 |
3,297,000천원 | |
특수학교교육비지원 |
70,000원*2,470명*12월 |
2,074,800천원 | |
2청 |
고등 교육비지원 |
70,000원*220명*12월 |
184,000천원 |
중등 교육비지원 |
70,000원*450명*12월 |
378,000천원 | |
초등 교육비지원 |
70,000원*1,230명*12월 |
1,033,200천원 | |
특수학교교육비지원 |
70,000원*638명*12월 |
535,920천원 | |
총원 |
(본청 9115명+2청 2538명) = 11,653명 |
총: 9,788,520천원 |
질의)①별도로 책정되어지는 교재교구,학습보장구,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편성 되었나요?
②특수학급당 운영비 500만원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차등지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합의문 11번,12번
11.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매년 2%씩 증액하여 2009년도까지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특수학급운영비를 급당 200만원 별도 지원한다.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12. 특수학급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급운영비와 별도로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시흥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 자료중에서)
급당운영비 구분 |
산출기초 |
학급당 |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①(초등)특수학급운영비지원 32학급 32학급*2,000,00=64,000,000원 |
2,000천원 |
②(중학)특수학급당경비 9학급 9학급*2,000,000원=18,000,000원 |
2,000천원 |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
③(초등)특수학급당경비 32학급=102,278천원 |
3,196,187원 |
④(중학)특수학급당경비 9학급=19,241,000원 |
2,137,888원 |
초등학교의 학급당운영비는 ① +③ 하면 500만원을 약간 상회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② + ④ 하면 400만원정도 이며 500만원에는 크게 못미침.
질문3) 현재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곳(수원,의정부,여주,광주)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 서부지역에 1개소 확대 설치하기로 했고, 전담인력 5명의 인건비도 예산 반영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 인가요? 그리고 지역특수교육센터에 전담인력배치확대에 대한 연차적 계획은 있습니까?
▶ 합의문 18번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하고, 5개 권역에 1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추가설명) 이 항목과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청예산편성자료 323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이란 항목(장애아순회교육 강사인건비 15명/순회교육활동비 5개소/순회교육용교재교구 5개소)으로 명칭을 달리해서 6억4천만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순회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전담인력은 전혀 다른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경우 센터에 상주하면서,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를 순회하면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순회치료교사의 법정정원은 6학급당 1명으로 2009년까지 확보하기로 되어져 있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회치료사는 전담인력과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리고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황선희의원의 질의 및 답변]
교육청 예산심의시 의원마다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어 황선희 도의원이 질의1)과 질의3)을 하였습니다. 질의2)는 시간제약으로 질의를 못하셨다고합니다..양해바랍니다.
질의1의 교육청 답변) 유치원생 방과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축소됨, 내년도 추경예산에 바우처를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3의 교육청의 답변) 2007년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음.
[첨부3] 활보투쟁 합의서
경기도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합의사항
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며, 미개정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계획이 시달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 장애인단체?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비스의 대상규모 및 내용, 전달체계, 판정기준 등 제반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라.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와 지방비 부담에 의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
마. 07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며, 자립생활이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