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음반(음원) 기획, 제작, 유통과 사역까지
글쓴이 : Apple Tree Music CCM Artist 이두용
Ⅰ. 용어 정리
1. 음반(音盤 소리 음, 쟁반 반, album) : 실물로 존재하는 음악 CD
2. 음원(音源 소리 음, 근원 원, a sound source, MP3) :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 흔히 MP3라고 부른다.
3. 아티스트 : 실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편곡자)
4. 기획사(executive producer) : 음반(음원) 제작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람 혹은 회사
5. 프로듀서 : 기획된 음반을 실제로 제작 또는 디렉팅 하는 사람
6. 뮤직 디렉터 : 뮤직 디렉터는 앨범의 음악적 부분을 담당하는데 주로 편곡을 담당한다.
7. 투자자 : 음반 제작을 위해 가수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람 혹은 회사
8. 제조사 : 음반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 (인쇄, CD 프레싱)
9. 유통사 : 제작된 음반(음원)을 소비자 시장에 유통시키는 회사
10. 매장 : 음반(음원)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곳
1) 온라인 음반 매장 : 온라인으로 음반을 구입할 수 있는 곳 (예: 갓피플, ccmlove, 교보문고, 반디 앤 루이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2) 오프라인 음반 매장 : 음반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곳 (예: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각 지역의 기독백화점)
3) 온라인 음원 매장 :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및 실시간 스트리밍 지원 (예: CCMLOVE, 갓피플, 멜론, 벅스, 올레뮤직, 엠넷, 소리바다. 싸이월드,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등)
Ⅱ. 기획
크게 3단계로 제작, 일정과 예산 기획을 한다. 기획이 잘 되면 제작 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결과물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1. 제작 기획
1) 아티스트 이름을 정한다 - 이두용
2) 기획사, 프로듀서, 작곡, 작사자, 편곡자 섭외
a. 음반 제작자는 먼저 기획사(프로듀서)를 정하고, 곡 수집을 위해 작곡과 작사를 의뢰한다(몇 곡을 앨범에 넣을지 계획한다).
b. 곡을 직접 만드는 singer-songwriter라고 한다면 편곡자만 섭외한다.
(필자는 singer-songwriter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편곡자를 섭외했다)
c. singer-songwriter+편곡자라고 한다면 아무도 섭외할 필요가 없다.
※ 요즘은 보통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는 추세이다. 프로듀서가 편곡을 못 할 때는 뮤직 디렉터를 세워서 음악 감독을 맡긴다.
※ 프로듀서의 역할은 넓게는 기획에서 유통까지 할 수 있고, 작게는 앨범 제작 디렉팅만(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하기도 한다.
3) 앨범 타이틀을 정한다 - 주와 같은 분 없네
4) 트랙 리스트를 정한다 : song list, 타이틀 곡 선정
Song List
01. 주와 같은 분 없네 <-- 타이틀
02. I love you
03. 내 영혼의 사랑 예수
04.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05. 주의 이름 높이 부를 때
06. 예루살렘
07. 노암 아도나이
08. 나팔을 불어라
09. 마라나타
10. 주와 같은 분 없네 MR
11. 주의 이름 높이 부를 때 MR
5) 연주자 섭외
Drum, Bass, A.Guitar, E.Guitar, Piano & Synth, String(Programming), Chorus, Guest Vocal 등
6) 녹음실 섭외
Grace Hill recording studio, 음악살이賢 스튜디오
※ 제작비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튜디오 대여비이다. 스튜디오 대여는 보통 ‘프로’의 단위로 사용되는데 1프로는 3시간 또는 3시간 30분(30분은 세팅 시간)으로 한다. 레코딩 스튜디오는 시설과 장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 스튜디오는 1프로에 30만원 이상, B 스튜디오는 20만원, C 스튜디오는 1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녹음에 사용되는 제작비를 적절히 정해서 스튜디오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제작비를 낮게 책정하면 녹음된 소스의 질이 낮을 수 있다.
7) 스텝 섭외 : 믹싱, 마스터링, 사진, 자켓 디자인, 광고 디자인, 보도자료 작성
제작비 중에 가장 큰 단가의 항목이 믹싱과 마스터링이다. 믹싱은 녹음된 소스를 잘 섞어 주는 것이고 마스터링은 믹싱된 소스를 CD에 넣기 위한 작업이다. 마스터링은 실제 CD에 들어가는 곡 순서, 곡과 곡 사이의 간격,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작업한다. 실제 음원 소스가 CD에 들어갈 때는 사운드가 반감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음원으로만 발매를 할 계획이라면 마스터링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홈 레코딩이 발달되서 집에서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쿠스틱 악기로 녹음을 많이 한 경우에는 실력 있는 믹싱?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작업하는 것이 앨범의 질을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터링 전문 스튜디오는 사운드미러와 소닉코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가는 제일 높다. 사운드미러는 클래식이 전문이라고 하며 소닉코리아는 팝을 전문으로 한다고 한다.
(필자는 믹싱과 마스터링을 Grace Hill recording studio 한 곳에서 했다. CCM은 다른 음악들과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다. 특히 예배음악(worship music)은 라이브도 아니고 팝도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음악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또 믹싱과 마스터링을 함께 해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8) 제조사와 유통사 섭외
제조사는 실물 CD를 찍는 회사이다. CD 제작을 위해서는 앨범 자켓 디자인을 해야 하고 자켓 디자이너는 제조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실물 CD를 찍기 위해서는 앨범 자켓 디자인비와 CD 제작비를 지불해야 한다.
유통사는 실물 CD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 유통시키는 회사이다. 각 매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유통사에게 들어오고 유통사는 자신들의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음반 제작자(또는 권리자)에게 매달 지불한다.
2. 일정 기획
일정을 기획하는 이유는 제작비 절감과 앨범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생각하지 못한 사고나 변수로 인해 1년~2년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앨범 출시는 계절을 타기도 하는데 보통 시원한 봄이나 가을에 많은 앨범들이 출시된다. 덥거나 추울 때는 그 계절에 맞는 노래나 멜로디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앨범을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유를 두어 기획한다. 제작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몇 개가 같이 동시 다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곡 수집, 선정, 또는 작사, 작곡
2) 만들어진(선정된) 곡을 편곡
3) 편곡된 곡을 연주 연습 - 연주 팀이 있거나 밴드라면 연습을 하고, 모든 곡을 세션을 고용한다면 연습은 따로 하지 않는다.
4) 악기와 보컬 녹음
5) 믹싱
6) 마스터링
7) 사진 촬영 : 자켓, 광고, 기타 인쇄물에 들어갈 사진 촬영
8) 자켓 디자인 : 음반의 인쇄물 및 알판에 인쇄될 내용 디자인
9) 광고 디자인 : 온라인 매장, 잡지 광고, 포스터 제작 시 사용될 디자인
10) 제작 : 음반 자켓 인쇄, CD 프레싱, 판매?비매용 스티커 부착, 포장(제조사에서 한 번에 작업)
11) 저작권 등록 : 저작권협회(또는 저작권관리회사)에 발표할 음반(음원)의 내용과 물량을 등록(이 때는 앨범 제작자로 앨범을 등록함, 음원 저작권은 앨범이 출시된 이후에 등록함)
12) 기타 : 보도자료 제작, 광고 및 홍보
(대중음악의 경우 보도자료 제작, 광고와 홍보는 기획사에서 이루어진다. 광고와 홍보비는 앨범 제작비와 같을 수도,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CCM 시장은 규모가 작고 제작비가 열악하여 광고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예산 기획
대중음악에서 예산 계획은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 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져가는지 정해야 한다. 그러나 CCM 시장은 투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분을 가져가는 것을 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CCM 예산 기획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획한다. 그리고 후원(또는 투자)을 받을 수 있다면 후원(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작사 작곡 비용(한 곡당)
2) 편곡 비용(한 곡당)
3) 세션 뮤지션
세션은 1프로로 계산을 한다. 세션도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A B C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급 세션은 최고 잘 하는 연주자로 1프로에 40만원, B급 세션은 30만원, C급 세션은 10~20만원 수준이다. A급 세션은 비싼 만큼 1프로(3시간) 안에 제작자(프로듀서)가 원하는 사운드 2~3곡을 충분히 만들어 내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녹음실 대여 비용 : 대여 비용과 엔지니어 비용
4) 믹싱과 마스터링 비용 : 스튜디오 대여 비용과 엔지니어 비용
5) 사진 촬영 비용 : 스튜디오와 사진작가 비용
6) 자켓 디자인
7) 광고 디자인
8) CD 제작비 : 자켓 인쇄+CD 프레싱+저작권 스티커 부탁+홍보 스티커+포장
9) 저작권 인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경우 지불하는 인세(자신이 작사 작곡 했더라도 우선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
10) 광고(홍보) : CCM은 기독 포털 사이트 갓피플이나 ccmlove 뮤직 전면에 노출시킬 수 있다.
11) 기타 잡비 : 외장하드, 식사, 교통비, 진행비 등
Ⅲ. 실제 제작 단계
1. 작사, 작곡, 편곡, 연주 연습
작사 작곡 또는 곡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편곡을 해야 한다. 편곡은 보통 프로듀서나 뮤직 디렉터가 맡는다. 요즘은 편곡 작업을 미디로 먼저 한 후에 연주자들에게 들려주고 레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밴드 앨범이거나 연주할 밴드가 있을 경우에는 연주를 하면서 편곡과 연습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밴드라고 할지라도 녹음 경험이 없는 연주자들은 실제 레코딩에서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다. 레코딩은 정확한 박자와 세기의 연주를 제한된 시간에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션을 고용할 경우 싱어는 노래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연습을 하더라도 스튜디오에서 하는 녹음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레코딩 보컬은 기계에 들어가서 음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는 라이브의 사운드와는 소리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듣기 좋은 레코딩 보컬 톤이 따로 있어서 어설프게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제작된 음원이 실패할 수 있다. 프로듀서 또는 레코딩 보컬 트레이너 앞에서 보컬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기본 단계를 잘 해놔야 레코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녹음(recording)
레코딩은 홈 레코딩과 스튜디오 레코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홈 레코딩(Home recording)
홈 레코딩은 단어 그대로 집에서 하는 레코딩 작업을 의미한다. 요즘은 저가의 장비를 집에 설치해서 질은 조금 낮지만 디지털 음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양 좋은 컴퓨터와 미디 프로그램, 그리고 레코딩 마이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노트북에 악기 사운드를 받아들이는 장비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해서 악기 연주를 녹음할 수도 있다. 대신 이 작업의 단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튜디오 레코딩처럼 녹음의 질은 나오지 않는다.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음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스튜디오 레코딩(Studio recording)
스튜디오 레코딩은 단어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레코딩 작업을 의미한다. 스튜디오 레코딩은 홈 레코딩과는 시설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 좋은 음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튜디오도 A B C 등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음원의 질이 나올 수 있다.
스튜디오 레코딩의 장점은 전문가의 손을 빌리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역시 스튜디오 대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다.
※ 음반 작업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작업이 레코딩 작업이다. 레코딩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이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뒤집고 다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반 제작자는 부족한 예산에서 적절히 맞추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획을 할 때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정하고 음반 제작에 들어가는 앨범이라면 예산 안에서 홈 레코딩을 할 것인지 스튜디오 레코딩을 할 것인지 또는 홈 레코딩과 스튜디오 레코딩을 섞어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곡을 미디 작업으로 할 것인지, 모든 곡을 어쿠스틱 악기로 작업할 것인지, 또는 미디와 어쿠스틱 악기를 섞어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레코딩의 방법은 예산과 제작자의 바람, 기획사의 의도, 프로듀서의 작업 방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산에 맞추어 하는 것보다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색깔(sound)로 그 음반을 만들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녹음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믹싱(mixing)
믹싱은 곡에 녹음된 여러 개의 연주 트랙을 2트랙(stereo)으로 정리하고 각 연주 트랙의 음색, 질감, 공간감, 팬(pan; 좌우 위치), 볼륨 등을 정하는 과정이다. 녹음된 연주 소스가 많고 좋아야 믹싱 할 때 풍성하게 골라 쓸 수 있다. 물론 많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의 연주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믹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곡의 색깔이 달라진다. 따라서 믹싱은 한 사람의 전문 기술이 음반 전체를 다루어져야 한다. 믹싱과 마스터링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 물론 돈을 아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믹싱 비용은 엔지니어와 스튜디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한 곡당 계산을 하거나 음반 전체를 계산할 수도 있다. 싸게 하는 방법은 역시 음반 전체를 계산하고 마스터링까지 맡기는 것이다. 요즘은 홈 레코딩으로 녹음을 하고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믹싱 마스터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D로 찍어내기에는 음질이나 사운드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지털 음원으로 출시한다고 한다.
4. 마스터링 (mastering)
마스터링은 믹스된 곡의 2트랙(stereo) 음원 소스를 음압 및 음색, 공간감 정리, 트랙 사이 레벨 및 간격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믹스된 곡들은 스테레오 음원으로 나오는데 이 음원들에 다시 효과를 주고 음원과 음원 사이의 간격을 주어 실제 CD에서 듣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싱글 음원인 경우 믹싱을 하면 특별히 마스터링 과정을 하지 않고 출시하는데 그 이유는 마스터링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음원, 즉 mp3로 만들어 듣게 되면 음원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싱글로만 출시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마스터링 과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지난 후에 디지털 음원을 CD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면 된다.
음반 제작자 중에 ‘믹싱 비용을 줄이고 마스터링을 잘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와 나눈 대화로는 그렇지가 않다. 최종 작업은 마스터링이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작업되는 레코딩(연주)이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믹스를 잘 한 다음에 마스터링을 해야 좋은 음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레코딩과 믹싱이 질 낮은 소스라면 마스터링을 비싸게 돈을 주고 아무리 잘 해도 원래의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급 레코딩+C급 믹싱+A급 마스터링을 하는 것보다 B급 레코딩+B급 믹싱+B급 마스터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음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마스터링 업체 두 곳을 말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마스터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제작비가 많은 대중음악의 경우일 것이다. CCM의 경우 CCM 전문 엔지니어에게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CCM은 대중음악의 예산과 레코딩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마스터링을 비싼 곳에 가서 하는 것 보다 CCM 전문 엔지니어에게 믹싱과 마스터링을 맡기는 것이 좋은 음반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사진
음반 자켓 및 포스터, 광고에 나올 사진을 찍는 것이다. 대중음악은 제작비와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CCM 시장은 대중음악 시장보다 작고 교회 위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음반 자켓 사진만 찍는 경우가 많다. 제작비가 없는 경우는 이것도 찍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진은 음반의 타이틀과 맞는 컨셉으로 찍을 수도 있고 타이틀과는 아무 상관없이 찍을 수 있다. 만약 신인 가수라면 타이틀과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자켓에 넣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을 알리는 방법이 음반의 맨 앞에 얼굴을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역시 제작비에 따라 기획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작가와 컨셉을 상의하고 찍을 수 있다. 또는 사진작가와 야외에서 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카메라로 어디든지 가서 찍고 잘 나온 것을 음반 자켓에 실을 수 있다. 요즘은 좋은 디지털 카메라와 실력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활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7. 자켓 및 광고 디자인
1) 자켓 디자인
자켓 디자인은 음반의 자켓 및 알판(CD 표면)에 인쇄될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맥과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를 섭외해야 멋진 디자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자켓 디자인도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D 프레싱 회사에 CD를 의뢰할 때 자켓 디자인까지 같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은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 이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주위에 맥과 일러스트 사용 디자이너를 찾아서 part time job(알바)으로 맡길 수 있다. 대신 디자인은 제작자 본인이 미리 해 놓는 것이 일의 진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필자는 예전에 디자인을 조금 했던 경험이 있어서 디자인 전공 학생인 후배에게 알바비를 주고 일을 맡겼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처음, 필자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자켓 디자인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에 맞게 디자인해야 되고, 모든 인쇄물은 제단선(칼선이라고도 한다) 안에서 디자인한 후 제단선으로 제단하여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CD 프레싱 회사에서 디자인하는 경우 그 회사에 맞는 사이즈로 디자인하고 제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서 디자인한 경우라면 사진과 이미지, 글씨 등을 모두 첨부해서 보내야 하고 제단선도 프레싱 회사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해야 한다. 만약 프레싱 회사와 약간 오차가 있다면 프레싱 회사의 디자이너가 조금 손을 봐주기도 한다.
바코드는 실물 CD가 판매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있다. 바코드는 유통사가 정해지면 유통사에서 바코드와 번호를 부여 받아 음반 제작자에게 보내준다.
? 자켓에 들어갈 필수 내용
a. 측면에 제품번호, 아티스트 명, 앨범 타이틀, 유통사 로고
b. 후면에 리걸라인(legal line; 유통사 법적인 문장), 바코드,
?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a. 후면에 기획사 로고, 유통사 로고, 트랙 리스트, QR code
b. 전면에 아티스트 명, 앨범 타이틀
c. 알판에 아티스트 명, 앨범 타이틀, 유통사 로고, 기획사 로고, CD 로고(compact disk digital audio)
d. 기타 스텝 리스트, 가사 등
7. 유통사 섭외
1) 실물 CD 유통사
실물 CD 유통사는 실물 CD를 팔 수 있도록 유통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유통사는 음반의 모든 음원이 만들어지면 섭외하는 것이 좋다. CCM 시장이 규모가 작고, 요즘 CD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적기 때문에 유통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결정이 됐다면 유통사를 섭외한 후에 자켓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다. 유통사는 CD 판매 수익을 음반 제작자와 지분을 나누어 먹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통사도 돈이 되는 또는 남들이 들을만한 음반을 유통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CCM 시장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대부분 수익이 남는 음반은 신경을 쓰고 수익이 되지 않는 음반은 받아도 방치해 두는 것이 실정이다. 특히 신인 가수의 음반은 CCM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더 방치해 둔다.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유통사에 미리 지불하고 유통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CCM 유통사들에는 비손과 기혼, 다윗유통, 소니, 휫셔뮤직, 오케이씨씨엠, 등이 있다. 실물 CD 유통을 하고 싶다는 우선 아는 곳이 있는지 주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찾는 것은 매우 시간 낭비일 것이다. 필자는 음원 유통사에서 연결해준 회사와 계약을 했다.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렵다면 원하는 유통사에 앨범 소개서와 음원을 보내서 유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필요한 내용은 앨범 소개서, 데모 음원, 데모 자켓 디자인(디자인이 있는 경우), 발매 예정일, 기존의 앨범이 있는 경우 매출액 리스트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대형 유통사는 인세(아티스트 로열티)가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는 것이 좋고, 소형 유통사는 아티스트 혹은 기획사가 받아가는 인세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음악이나 CCM이나 CD가 거의 팔리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나 소형 유통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유통사와의 계약은 기획사 이름(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으로 하거나 음반 제작자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없다. 대신 로열티를 받을 때 기획사는 유통사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받고 개인은 유통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시킨다. 이것은 CD로 얻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기획사는 기획사 자체에서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기획사를 만들었지만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획사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계약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4대 보험까지 적용 대상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유통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아티스트 이름, 앨범 타이틀, 기획사 이름, 음원 파일(320kbps mp3 파일), 보도 자료(온라인 광고용 기사 및 소개 글), 트랙 리스트, 가사, 아티스트 사진, 메인 자켓 이미지, 뮤직 비디오(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기획사일 경우, 개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로열티 받을), 연락처(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2) 음원 유통사
음원 유통은 실물 CD는 취급하지 않고 오직 음원(MP3)만 유통하는 회사를 말한다. 디지털 음원을 출시하는 경우 모두 이 음원 유통사를 통해서 각 음원 제공 업체에 보내지게 된다. 음원 유통 계약은 실물 CD 계약과는 다르게 아주 쉽다. 왜냐하면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음원을 받은 유통사는 이메일로 각 음원 제공 업체에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CCM 음원 유통사는 CCMHUB와 CCMSKY가 있다. CCMHUB는 갓피플을 기반으로 한 음원 유통사이고 CCMSKY는 CCMLOVE를 기반으로 한 음원 유통사이다. 어느 곳에 맡기던지 국내 모든 음원 제공 업체에 등록을 시켜 우리가 실제 다운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요즘 떠오르는 음원 유통사 중에 하나는 광수미디어(kwangsoomedia)라는 곳인데 이곳은 저작권대리중계 업무와 더불어 음원 유통까지 한다고 한다. 광수미디어는 마커스(Markers)라는 팀에 의해 생긴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마커스의 저작권과 음원 유통 업무를 하면서 커지고 있는 회사이다.
음원 유통 계약은 전화로 계약의 건을 알리고 음반 제작자가 찾아가 계약을 하면 된다. 필자가 가지고 갔던 서류는 거의 없고 서류에 서명과 사인만 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처음 계약할 때 여러모로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열티는 실물 CD 유통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에 의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음원 제공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익에서 음반 제작자의 지분을 나눈 다음 세금을 떼고 제작자에게 입금시킨다. 음원과 관련된 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 보겠다.
※ 애플 Itunes에도 우리나라 음반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회사에서(대중음악도 마찬가지) 등록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애플과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CCM은 CCMSKY와 광수미디어에서 등록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8. 음반(CD+케이스+자켓) 제작
1) 케이스
케이스는 재질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다. 필자도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한다. 가장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것은 디지팩이라고 한다. 디지팩(예쁘고 두꺼운 종이 재질)은 고급형으로 비싸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쥬얼 케이스(투명 플라스틱)는 저가형으로 가격이 싸다. 쥬얼 케이스의 경우 인쇄소와 CD 프레싱을 따로 섭외할 수 있지만 패키지로 주문하는 것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다.
2) CD
CD는 compact disc로 하나의 상품이 음반으로 제작된다. 단 그 CD에 어떤 디자인을 입혀서 만드느냐가 CD의 품격을 나타낸다. 자켓 디자인뿐만 아니라 CD 디자인도 잘 해서 소비자가 보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CD는 기본 고정된 가격으로 음반 제작에서 단가를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것은 음반 개수, 케이스와 디자인 비용이다.
주문은 CD 개수로 주문하는데 많이 주문할수록 단가가 내려간다. CCM은 보통 1000장을 찍는데, 이때 동판을 제작해서 프레싱을 하게 된다(동판을 제작하면 품질이 좋다고 한다). 만약 500장을 찍기를 원한다고 해도 비용은 비슷할 것이다. 이럴 때는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동판을 만들지 만고 CD 버닝(burning, PC에서 CD를 굽는 것처럼)을 주문하면 좋다. 그러나 음질은 프레싱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보통 2000장을 찍으면 동판 비용을 빼준다고 하니 이것도 잘 고려해서 CD 개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3) 자켓
자켓에 사용되는 종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다. 고급형으로 올라갈수록 종이의 질은 좋고 보기도 좋지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디자인이 잘 된 경우라면 음반 자켓에 흔히 쓰이는 종이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 디자인이 잘 안 나왔는데 고급형 종이로 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본다.
자켓의 단가는 종이뿐만 아니라 자켓의 페이지 수와도 관련이 있다. 페이지가 많은 자켓이라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자켓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 몇 페이지로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 나중에 프레싱을 할 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다. 그러나 페이지 수를 너무 줄이면 내용이 없는 음반처럼 보일 수 있으니 기본 8페이지가 가장 좋은 것 같다.
마지막 후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자켓의 디자인이고 글씨 오타가 없는 것이다. 끝까지 집중해서 음반을 제작해야 한다.
4) 제작 기간
CD 프레싱 업체도 잘 선택해서 해야 제 시간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대중음악이나 CCM이나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래도 CCM을 잘 하고 CCM을 아는 프레싱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만약 아는 업체가 없다면 주위에 먼저 음반을 출시한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레코딩이나 믹스를 하는 단계에서 스튜디오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면 된다.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프레싱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
주문해서 배송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배송비는 무료지만 서울 안에서만 배송된다. 한 박스에 100장이 들어가는데 만약 2000장을 찍는다면 박스가 20개가 올 것이다. 이 많은 박스를 택배로 배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배달된다. 그럼 지방에 사는 음반 제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다행히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본인 차로 옮겨 실었다. 다행히 차가 커서 20 박스를 모두 실을 수 있었다. 서울도 아니고 큰 차도 없다면 배송비를 따로 지불해야 할 것 같다.
음반을 제작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서 주문하고 받으면 된다. 주문 수량을 판매용과 비매용으로 구분해서 주문한다. 비매용은 비매용 스티커를 따로 붙인다. 인쇄물 페이지 수, 인쇄 종이, CD 케이스, 한국저작권협회 스티커 부착 여부(판매용과 비매용 구분,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할 경우에만), 비닐 포장, 배송 주소
9. 한국저작권협회 홀로그램 스티커 신청
CD프레싱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홀로그램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붙이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음반이 나왔을 때 그 음반이 몇 장을 찍는지 확인하고, 그 음반에 다른 사람의 곡이 있다면 그 곡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다. 대중음악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단지 KBS 방송국에 음원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밖에는 없다. 이것은 음반에 대한 확인 절차이지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음반이 출시된 이후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협회 스티커는 판매용과 비매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비매용은 스티커 ‘장당’ 60원 정도이고, 판매용 스티커는 ‘곡당’ 70~1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음반에 10곡을 수록했고 판매용 1000장을 찍는다고 하면 <10곡X1000장X70~100원=70~100만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판매용과 더불어 비매용을 100장 찍는다면 <1000장X60원=6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자신이 모두 작사 작곡한 곡이라면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모든 곡이 자신이 만든 곡이 아니라면 76~106만원은 모두 그 곡들의 원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바로 이 방식이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CCM은 보통 한국저작권협회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낸 음반에 왜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스티커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이다. CCM은 공중파, 특히 KBS 방송국에 음반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심의를 해봐야 방송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10. 저작권 관련 등록
이 부분이 음반 제작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음반 제작을 해서 음반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CD 판매 수익과 음원 판매 수익이다. 우선 CD는 저작권과 관련 없이 CD 판매 수익을 유통사와 나누면 된다. 이것은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 행위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
두 번째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음원인데, 음원은 저작권과 관련이 깊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에는 3가지가 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음악이 원초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작사, 작곡, 편곡이 가지는 기본 권리이다. 음반 제작자 본인이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했다면 본인이 모두 가져갈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준 그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있고 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수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에 대한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작권 관리 대행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대표적이고 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평생(신탁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상속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저작권 관리를 해준다. 이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노래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관리하도록 대행을 시키는 것이다. 저작권은 언제나 만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 저작권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의 경우 KOMCA에서는 전국의 노래방을 감시하고 있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고, 각 방송국에서 나오는 노래의 수익을 받아 내고, 다른 사람이 무단 사용했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해주고 있어 모든 대중음악인은 이곳에 저작권 관리 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CCM의 경우 노래방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수익도 없고, 공중파에서 CCM이 나올 경우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CCM은 음원 100% 중 9%를 저작권자가 가져가게 된다. 만약 작사 작곡 편곡이 모두 다르다면 3%씩 서로 나누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저작권 관리 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CCM 아티스트들이 저작권을 맡겨 놓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탄탄하게 관리하고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광수미디어이다. 이곳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권 3가지를 모두 관리해주고 있는데 확실하다는 평가가 있다.
만약 작사 작곡을 했다면 음반이 시중에 출시되고 나서 당신의 저작권을 업체에 맡기면 된다. 업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연락을 하고 가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음원 자체에 규정되는 권리인데, 이것은 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즉 내가 투자도 하고 노래도 불른 신인 가수라면 내가 만든 모든 음원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 또는 신인 가수를 데뷔시키면서 내가 투자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음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바로 이것이 저작 인접권이다.
저작인접권은 음원 유통사와 계약할 때 발생하고 음원 유통사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에 대한 지분을 분배한다. CCM 음원의 저작인접권 지분은 100% 중 35%이다. 그리고 이 35%의 지분을 또 음원 유통사와 7:3으로 나누어 가져간다. 음반 제작자에게 35%의 7/10을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역시 이 중 세금을 떼고 받는다.
저작인접권을 관리해주는 업체는 한국음악제작협회가 대표적이지만 역시 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탁을 한다. 대중음악은 이곳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많지만 CCM은 거의 대부분의 살마들이 CCMHUB와 CCMSKY를 이용한다.
저작인접권은 음원 유통사와 계약을 하고 음원이 시중에 출시되면 바로 생기는 권리이다. 따라서 따로 저작인접권을 맡길 필요는 없다. 대신 지분 분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원 유통사를 잘 선택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실연권
실연권은 ‘실제 연주자의 권리‘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 음원에서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악을 연주한 뮤지션이 보장 받게 되는 권리이다. 쉽게 말하면 음원을 만들기 위해 연주한 모든 뮤지션, 보컬, 코러스, 기타,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뮤지션 등 모든 뮤지션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연권을 관리해주는 곳은 아주 드물다. 대표적인 곳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 국내의 모든 뮤지션들은 이곳에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광수미디어에서 CCM 권리 대행을 활발히 하면서 실연권까지 관리해주고 있다고 하니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연권은 100% 중 5%의 지분을 갖게 된다. 말이 5%이지 이것을 그 많은 뮤지션들이 나눠 갖게 되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아마도 1%의 지분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등록은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아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연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음반이 시중에 출시된 이후 업체를 선정해서 등록하면 된다. 역시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음원 제공 업체
우리나라에서 음원 제공 업체는 셀 수 없을 정도, 기억하지 못할 절도로 많다. 그 중 5대 음원 제공 업체는 멜론, 벅스, 올레뮤직, 엠넷, 소리바다(2012년 3월 시장 점유율 순서)가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CD를 사지 않고 음원(MP3)를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한다.
보통 음원의 가격은 600원인데 저작권에 보장받는 것을 계산해보면 음반 제작자에게 207원, 음원 유통사가 63원, 음원 제공 업체가 306원을 가져간다. 음원 제공 업체가 51%의 306원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이라고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리는 음악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음반 제작자, 특히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음원 1000개를 팔아봐야 2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것은 뮤지션의 창작 의지를 꺾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것은 제작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약 60원이라고 한다. 뮤지션이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은 음악 시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11. 홍보
음반이 출시된 이후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이 진행된다. 그것이 홍보이다. 홍보는 발로 뛰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중음악은 기획사에서 홍보비, 홍보부서와 매니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러나 CCM은 시장 규모도 작을뿐더러 제작비용이 적어서 따로 홍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잘 보는 인터넷 몰(특히 갓피플이나 CCMLOVE)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음원 유통사 또는 어떤 실물 유통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속한 음원 유통사를 이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홍보 방법은 인터넷 기독교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찬양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홍보 방법은 쇼 케이스를 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인들은 앨범이 출시되면 작은 콘서트를 여는데 이것이 쇼 케이스이다. 비용은 많이 든다. 대신 홍보 효과는 크다.
네 번째 홍보 방법은 방송을 타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새 앨범이 나오면 방송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 때 앨범을 적극 홍보한다. 이 밖에도 찾아보면 많은 홍보 방법이 있다. 찾아서 뛰는 사람이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 앨범 사역
음반을 출시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앨범이 출시되면 그 때부터 시작이다. 음반을 출시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불러주고 사줄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CCM 음반을 출시했다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만약 가수라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다른 가수의 집회에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예배인도자라면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거나 외부에서 초대를 받아 예배 인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가수와 예배인도자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발로 뛰고 알리는 만큼, 노래 부르고 들리는 만큼 사역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은 대중음악과 다르게 우리(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믿는다. 음반 유형물의 제작은 끝났지만 음반 무형물(복음의 전파)의 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