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제도 | 음주수치 | 직업 |
행정심판 |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0.120%가 초과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 의사, 간호사 등)도 면허구제가능. |
이의신청 |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만 구제신청가능. |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만 구제가능. |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청구서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
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기재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
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령,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정보(탄원서,진단서, 응급실기록지 등)
을 제출해야며, 직업상 면허가 필요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일지
등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와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신청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
비하여 진행하셔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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