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질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하며, 실질가격이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물품 또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라고 정의되며, 과세관청이 임의적이거나 가공적인 방법으로 가격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라는 의미는 수입국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시점에 대한 시간적 요소와 신고할 세관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국의 법령에서 허용된 신고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물품 또는 동종물품’이란 당해물품의 가격이 확인이 안 되는 특정 거래의 경우 비교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같은 물품의 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란 가격만이 유일하게 고려되고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등하고 상호 독립적인 조건하에서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같이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정당한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래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라 함은 판매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왜곡된 경우 당초에 제시되었던 가격이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채택 가능한 것을 말한다.
종래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브뤼셀평가정의(Brussels Definition of Value : BDV)는 관념적인 가격 개념을 채택하여 특정한 조건을 가진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했으나, 현행 WTO 평가협약에서는 실증적인 개념하에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실제거래를 토대로 한 실질가격(Actual Value)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있다.
Ⅱ. 실제지급금액
실제지급금액이란 통상적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서,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고, 비정상적인 할인된 금액을 포함하며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별도 지급하거나 물품대가를 조건에 따라 할인받거나 수출자 대신 제3자에게 지급하는 유형의 금액을 말하는데, 간접지급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거나 하자보증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등을 말한다.
한편,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당해 지급액과 구분이 가능하고 차감할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물품 운송 시 발생하는 내륙운임과 관련 보험료, 수입국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기타 공과금,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으로 연지급 시 발생하는 연불이자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 된다.
Ⅲ. 거래가격 배제요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용 요건으로서 우선적으로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 판매되어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여야 하고 거래가 성립되어야 하는 등 거래가격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요소가 객관성이 있는 숫자로서 계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출판매가 아닌 수입물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협정 제1조 규정에서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고 거래가격을 설명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이라고 거래가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수출판매(Sale)”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첫째, 어떠한 상품이 수입국(수입자 또는 구매자)을 향해 수출국(수출자 또는 판매자)에서 적출된 물품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품판매의 반대 급부로서 반드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용역 또는 물품)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출판매라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적 ? 실질적 동일인이라면 국가간에 상품이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수출판매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판매의 일반적인 요건 및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정형태의 상행위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므로 WTO 평가협약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1.1에서 수출판매로 볼 수 없는 거래(물품)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가. 무상으로 탁송하는 물품
선물, 견본품, 광고용품 등과 같이 지급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거래의 성격상 통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수출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탁판매하는 물품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판매란 수입 당시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수입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된 경우의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익분배거래는 판매 당시 전매에 따른 수익을 사후에 송금할 것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탁판매와는 대별되는 거래이다.
다.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계조직상 일체로 되어 있는 지점(법적 또는 사실상 독립되어 있지 않음)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부서간 이동에 의한 내부자 거래로서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일반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상관례인 것과 달리 임대차 거래는 약정된 기간 동안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있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대가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최초 수입거래 당시에는 최종 소유권에 대한 금액이 미지급된 상태로서 수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산업쓰레기 등
통상 상품을 구매하는 자가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산업쓰레기의 경우 수입국 내에서 폐기하는 데에 따른 처리비용이 발생하며 수출자가 역으로 수입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출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협정 제1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채택되려면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전매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거래 특성상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이용하거나 재판매하여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구매하는 것인데 이를 판매자가 제한하는 경우 수입 당시 정상적인 가격결정이 되지 않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마련이므로 이때 형성된 거래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사용 또는 처분상 제한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물품을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을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수입물품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대폭 할인하여 주는 경우이다.
둘째, 수입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가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여 전매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로서 판매자는 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계약 시에 일정 부분의 물품가격을 차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해 법령으로 처분에 제한이 되어 있거나(예컨대 수입주류를 주류 취급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등),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예컨대 수입국 이외에 외국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은 인정된다.
3.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왜곡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조건으로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수입 당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특수관계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 받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수입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수입가격이 그 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입증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입증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10퍼센트 이내에 있음을 입증
- 국내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관세법 제33조) 및 산정가격(관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10% 이내에 있음을 입증. 단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의 10%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10% 초과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불합리적인 경우에는 10% 이내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법정 가산요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
가산요소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구매 대가로서 실제지급금액 이외에 별도의 금전이나 용역 또는 물품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액이 객관적인 수량화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정 제1조의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가. 수수료 또는 중개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수입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국에서 각종 용역을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구매자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구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수입물품의 운반용기 또는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수입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용기와 포장에 투여되는 비용 중에서 수입자가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 또는 물품 가액
다. 생산지원금액
수입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거나 수출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생산 원재료, 생산 설비, 용역, 기술 등 수입물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를 무료 또는 저가로 지원하는 경우 금액으로 환산된 가액
라. 권리사용료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데 따른 지급액
마. 수입물품 처분에 따른 사후귀속이익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전매 이후에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바. 운임 및 보험료
수입물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운임과 운송관련 비용, 보험회사에 수입물품의 위험부담을 부보한 경우에 발생된 적하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