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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해설] (Ⅰ)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 또는 형태를 가능한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류 및 절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 및 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라든지 또는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Ⅱ) 그러므로 통칙1의 서두에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Ⅲ) 통칙1의 두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가. 호 및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 규정과
나.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2, 3, 4 및 5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Ⅲ(가)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해석에 관한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아니하고도 분류가 된다.(예 :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 주4에 규정된 의약용품(제3006호))
(Ⅴ) Ⅲ(나)항에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호의 규정 및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하는 것을 특정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칙2(나)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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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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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칙2(가) -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Ⅰ) 통칙2(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 플라스틱제로 관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후 사용함)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
(Ⅲ) 1부 내지 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여러 경우는 부 또는 류의 총설에 예시되어 있다.(예 : 제16부, 제61부, 제62류, 제86류, 제87류 및 제90류)
통칙2(가) -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Ⅴ)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안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Ⅶ)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Ⅷ)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 제16부, 제44류, 제8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Ⅸ) 제1부 내지 제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칙2(나) -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Ⅹ) 통칙2(나)는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관계되는 호는 특정의 재료 또는 물질이 게기되어 있는 호(예 : 제0507호 아이보리) 및 특정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 제4503호의 천연의 코르크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 또는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엇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예 : 제1503호의 라아드유,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부나 류의 주 또는 호의 본문에서 규정한 조제 혼합물은 통칙1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
(ⅩⅠ)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당해 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당해재료 또는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ⅩⅡ) 그러나 통칙1의 규정에 의하여 호에 게기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까지도 포함하도록 당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기타의 재료 또는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서 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물품의 경우에 생긴다.
(ⅩⅢ) 이 통칙이 귀결로,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3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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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3]
이 통칙 제2호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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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Ⅰ)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의 규정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에 기술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3(나)는 통칙(가)에 의하여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통칙3(가) 및 (나)의 양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3(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협의의 표현 (나) 주요한 특성 (다) 번호순서상 최종호의 순이다.
(Ⅱ) 이 통칙은 호의 규정 및 부 또는 류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제97류 류주 4 나는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중 어느 하나의 호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호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97류 류주 4 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3(가)
(Ⅲ)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그물품에 대하여 가장 협의로표현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3(가)에 규정되어 있다.
(Ⅳ)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에 분류되므로,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508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물제 터프트 양탄자는 제8707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Ⅴ)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결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물질)의 단지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3(나) 또는 3(다)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3(나)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이것은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Ⅸ)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됨)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개의 빈 양념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Ⅹ) 이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포오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속 또는 판위에 등) 따라서 "세트"로 된 물품의 예로 어떤 즉석요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기로 예정된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조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통칙3(나)에 따라 분류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프렌치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 잘게 갈은 치이즈의(제0406호)및 토마토 소오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아튼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3(나)는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 새우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 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콘통조림(제1602호) 및 각테일쏘세이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술병 및 제2204호의 포도주병
이들 두가지 예 및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되어야 한다.
(2) 전기식헤어크리퍼(제8510호), 빗(제9615호), 가위(제8213호), 브러쉬(제9603호) 및 직물제타올(제않Q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로 포장된 이발용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 계산판(제9017호), 제도용콤파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및 연필깍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인조플라스틱제의 케이스(제4202호)로 포장된 제도용킷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ⅩⅠ) 이 통칙은, 분리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칙 3(다)
(ⅩⅡ) 통칙3(가) 및 3(나)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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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해설] (Ⅰ) 이 통칙은 통칙1 내지 3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Ⅱ) 통칙4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Ⅲ)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 성질, 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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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이스ㆍ총케이스ㆍ제도기케이스ㆍ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통칙5(가) - 케이스 ·상자 및 유사한 용기
(Ⅰ)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셋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 (예 : 운송중 또는 보관중)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내용물과 용기의 통일체에다 용기의 주요한 특성올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Ⅱ)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제7113호)
(2) 전기 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 ·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 ·상자 및 가방(예 : 제9202호)
(5) 총케이스(예 : 제9303호)
(Ⅲ)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 또는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칙5(나)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Ⅳ)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로서 재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것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 어떤 종류의 금속제 드럼이나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
(Ⅴ) 이 통칙은 통칙5(가)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5(가)에 해당하는 케이스 ·박스 및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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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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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Ⅰ) 동일호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상기 통칙1 내지 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Ⅱ) 통칙6에서, 아래의 표현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동일 수준의 소호" : 5단위 소호(레벨1) 또는 6단위 소호(레벨2) 따라서 통칙3(가)의 문맥상 하나의 호안에서 둘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 또는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그 소호가 다시 세분되어 있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부 또는 류의 주가 소호본문이나 소호주와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제71호 류주 4 나에서 정한 "백금" 의 범위가 제71류 소호주2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와 상위한 제71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호 제7110.11호 및 7110.19호에서는 소호주2가 적용되므로 류주 4 나는 무시해야한다.
(Ⅲ)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호 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5단위 소호는 그것이 속해 있는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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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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