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 21%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 27%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 18% |
10년 이상 |
양도차익 × 30% |
2) 1세대 1주택(부수 토지 포함)
1세대 1주택(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이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8%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여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 56%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 64%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 72%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 48% |
10년 이상 |
양도차익 × 80% |
<더보기>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2-9)
㉠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24% ~ 8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4% ~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3) 보유기간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