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환급교육, 고용보험환급교육, 국비지원환급교육, 회사환급교육, 개인환급교육 등등..아마 직장인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에여..
일을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하는 경우나
현재 일을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이직을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즉 되돌려주는 교육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아마도 거의 90%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교육의 정보와 기준에 대해서 나열해보겠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와 추천기관은 『환급교육 정보-추천전문기관』 입니다..
* 직장인 재직자교육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한도 : 최소 50% ~ 최고 80%
- 실시기관 :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은 우수 교육기관
=> 수강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사본 1부
-훈련 위탁(신청) 계약서 1부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 1부 (대표자의 직인 날인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수강결재 : 회사(대표자)의 이름으로 입금 또는 기업카드결재
* 직장인 개인환급교육이란..
근로자수강지원금(직장인 개인환급교육) 제도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한도 : 최소 50% ~ 최고 80%
- 실시기관 :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은 우수 교육기관
=> 수강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재직기간 명시된 증명서 사본 1부 (정규직,비정규직 표시)
-본인통장 사본 1부
나름 정보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여??
시작하시려고 맘 먹은 이 시점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처음처럼의 의지와 맘만 갖고 끝까지 간다면 못할 일이 절대로 없잖아여~!!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
전문가가 되시길바랄께여~^^**
출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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