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상세내용 |
지역개발형 |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지역선택형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서울시통합) |
지역선택형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사회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은 적은 부담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서울시 통합) |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
∎ 목적 - 문제행동 위험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 ∎ 이용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금액 : 160,000원 (단위 : 원)
※ 1등급 :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제공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6315-6403 - 나사랑심리상담센터 (02)747-2131 - 샘물아동발달연구소 (02)976-7778 - 서울주니어상담센터 (02)911-9730 - 서울탑정신과의원 (02)911-9700 - 아이생각아동발달센터 (02)922-1279 - 청담상담클리닉 (02)790-7050 - 한국심리건강센터 (02)926-1272 -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 (02)953-8502 -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 (02)6922-5995 - 함께가자아동발달센터 (02)922-7576 - 아이준발달연구소 (02)911-0375 -국민대산학협력단 난독증읽기발달연구센터 (02)943-0790 - 월곡종합사회복지관(02)911-5511 - 단비아동발달청소년심리센터 070-8973-0802 - 강북언어심리발달센터(02)981-3547 | ∎ 목적 - 고가의 예체능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개인적 성취감과 자신감 부여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7세~만12세 아동
∎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금액 : 170,000원 (단위 : 원)
※ 1등급 :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 제공기관 - 휴먼아이 (02)734-0721-성신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02)922-3989- ㈜유정교육원 (02)3159-0980 -조이챔버오케스트라 070-8744-7778
| ∎ 목적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함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이용기간 : 3개월/재판정1회(최대 6개월 가능) ∎ 서비스금액 : 240,000원 (단위 : 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2등급 : 차상위 ~ 중위소득50%이하 3등급 :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4등급 :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 제공기관 - 아이준발달연구소 (02)911-0375- 청담상담클리닉 (02)790-7050- 한국심리건강센터 (02)926-1272 - 나사랑심리상담센터 (02)747-2131 -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 (02)953-8502 |
1) 신청기간 : 매월 1∼20일
2) 문의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관련증빙자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사업별 서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에만 해당)
• 의사진단서·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교사추천서 및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지 등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6년)]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812,000 | 25,700 | 4,388 | 27,133 |
2인 | 1,383,000 | 42,343 | 18,495 | 42,816 |
3인 | 1,790,000 | 55,080 | 35,715 | 55,121 |
4인 | 2,196,000 | 67,238 | 56,336 | 67,441 |
5인 | 2,602,000 | 80,113 | 79,010 | 81,149 |
6인 | 3,008,000 | 92,354 | 96,689 | 93,558 |
7인 | 3,414,000 | 105,039 | 114,226 | 106,359 |
8인 | 3,821,000 | 118,466 | 132,333 | 119,900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950,000 | 59,713 | 43,266 | 60,479 |
2인 | 3,320,000 | 102,614 | 110,808 | 103,865 |
3인 | 4,295,000 | 131,616 | 147,770 | 133,559 |
4인 | 5,270,000 | 161,332 | 179,719 | 163,997 |
5인 | 6,245,000 | 191,626 | 212,123 | 195,451 |
6인 | 7,220,000 | 226,744 | 247,830 | 234,118 |
7인 | 8,194,000 | 251,447 | 271,204 | 261,486 |
8인 | 9,169,000 | 286,652 | 306,016 | 302,654 |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275,000 | 69,940 | 61,308 | 70,433 |
2인 | 3,873,000 | 119,900 | 134,244 | 121,575 |
3인 | 5,011,000 | 153,761 | 172,081 | 156,154 |
4인 | 6,148,000 | 191,626 | 212,123 | 195,451 |
5인 | 7,285,000 | 226,744 | 247,830 | 234,118 |
6인 | 8,423,000 | 261,486 | 281,163 | 273,128 |
7인 | 9,560,000 | 302,654 | 322,239 | 324,566 |
8인 | 10,698,000 | 350,430 | 361,855 | 376,045 |
※ 바우처제도 지원종류
바우처제도란 사회복지 상품권을 일컫는 영어로 유래는 미국이지만 현재 전세계의 여러 국가가 사회서비스에 도입해 이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문화, 환경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명은 크게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임산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 서비스
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64,000원)
노인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노인으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노인요양인정점수 40점~55점 미만자)서 평균소득 150% 이하인 다음과 같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 : 월 9일~12일
② 노인단기가사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42,000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평균소득 150% 이하,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내 의사 소견서(진단서)가 필요하며 월 24시간(주 3회/최대 2개월) 단기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치매환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6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이 있는 가족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 확인이 가능하면 연 6 일 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지원사업
① 장애인 지원활동(본인부담금 면제~99,000원)
등록 1~급 장애인(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인정 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등급에 따라 47시간~118시간(추가급여 10~273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국가 바우처사업 인증9개 영역 ]
언어 | 물리 | 작업 | 청능 | 미술 | 음악 | 인지 | 심리운동 | 기타 |
② 시·도 추가지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사업별로 월 1회~월 20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사업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본인부담금 사업별로 상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의 새로운 복지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월 1회~20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련지원사업(본인부담금 기관별로 상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지역별 예외 기준) 출산가정으로 등급에 따라 12~24일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본인부담금 면제~19,710원)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4.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① 발달재활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 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인 가정의 경우 월 14만원~22만원 포인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언어발달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최대 6 만원)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경우 월 16만원~22만원(월 8회 주당 2회/회당 50분 내에서 포인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본인부담금 4,000원~최대 4 만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서 월 16만원(월 4회 이상, 회당 50분)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임신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청소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에 한해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7.문화누리 복지카드
문화바우처인 문화누리 복지카드는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음반판매점, 스포츠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다.
8. 에너지 바우처제도
에너지 바우처란 겨울철과 같은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난방을 위한 에너지카드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1인(81,000원), 2인(102,000원), 3인(114,000원)
- 신청기간 : 매년부터 11월초~다음 해1월 말 까지
- 사용기간 : 해당년12월부터~ 다음해 3뭘말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가상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제도는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이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이나 이용권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목적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생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필요하다.
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란 보건복지부의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다 '아동바우처서비스' 라고도 한다.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한글인지능력향상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바우처제도서비스이다.
바우처제도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대상아동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은돈으로 양과질의 학습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 아동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가족 기준 월 3,705,000원)이하 가정의 6세이하(02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아동 이며 , 1가구당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한다. 소득기준(4인가족의 경우)은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맟벌이 가구가 우선이다.
동순일 경우에는 연령 또는 선착순 접수로 선발하며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읍면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겅강상태등을 심사해서 통과한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 통지 및 관리 센터에 통지한다.
관리센터에서는 국민은행으로 발급 대상자의 자료를 송부/국민은행에서 해당 고객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아동바우처 사업자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된다.
사업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 방문형 학습지로 유명한 구몬 학습지가 있다. 구몬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한글학습을 병행하도록 구성된 '구몬 책꾸러기 1.2'가 제공, '구몬 책꾸러기 1.2'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으로 세계명작 문학 및 아동 문학상 수상작품으로 학습도서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1회 도서 1권씩, 월 4~5권을 지급. 지급 도서들은 양장제본과 고급지질로 제작된 고급도서들이며 아동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독서지도법교육도 함께 진행. |
심리상담사 바우처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이용권(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심리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뿐이며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것처럼 까다롭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은 많은데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보니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심리상담분야 자격증소지자를 활용하여 바우처기관에서 더욱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정부기관에 올바른 절차로 등록된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분들이라면 심리상담사 바우처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근무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어떤분야에서 활동할지는 직접 알아봐야하며
이에듀케이션 제2캠퍼스에서는 바우처사업 진행이 가능한 자격증과정을 교육 이수후에 필기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의 대상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서비스-악기지도, 정서순화지도, 무상악기대여 ▲The 행복한 엄마 서비스-산모운동, 정서문화지도, 감성교감 ▲건강안마 서비스-지압, 전신안마, 물리치료이다. 자격은 3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와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이다.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이며. 시 복지정책과에 신고한다.
만약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 어 해당 시・군・구청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등록을 해준다.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미술학원 이용권을 필요한 가정에 지급하고 ,그 이용권으로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며 미술학원은 그 이용권을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다.
바우처제도 중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제도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 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여 진단서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우처의 정부지원액은 22만원이며, 해당 가구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에 해당되더라도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100%이하는 6만원을 납부한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등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에서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 제출하여 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상담 및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