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정관)개정의 건
종원 여러분
2014년도 정기총회(시제)에서 의결된 회칙(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오니 금년도 정기총회(시제) 15일(11월8일한) 전까지 보완, 수정의견 등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림니다.
정기총회(시제) 15일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야지만 보완, 수정작업을 거쳐 정기총회(시제)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회칙(정관)개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림니다.
회칙(정관) 개정안은 종중 카페 및 밴드 등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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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3일
현 재 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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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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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김해김씨 삼현파 문정종중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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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실) 본 종중 사무소는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249-1번지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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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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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상의 유적추모선양. | |||||||
(2) 종중의 재산및 묘역관리유지. | |||||||
(3) 숭조 정신계양. | |||||||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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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 재산의 운영과 효과적 관리. | |||||||
(2) 조상의 승조 정신교육. | |||||||
(3) 기타 종중사업 (발전을위하여). | |||||||
제5조(회원구성) 본 회(종중) 회원구성은 三賢파 휘鳴甲 조공의 후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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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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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 |||||||
제7조(임원의선출)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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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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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 |||||||
제9조(임원의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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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
제10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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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30일 개최한다. |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
제11조(정족수) 본 회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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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
제12조(재산관리) 본 회의 기본 재산의 매도, 매수, 증여, 교환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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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 |||||||
제1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 부터 익년12월 30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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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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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은 1984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개 정 정 관 안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 문중 종 친 회
(2015. 11. 22)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 문중 종친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 문중(이하“본 회”)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249-1 (지번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401번길 21 (도로명 주소)에 둔다.
제3조 (문중의 구성) 본 문중은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 (金海金氏 三賢派 版圖判書 文貞公 21世孫 諱 容濬 容在) 문중의 후손으로 한다.
제2장 목 적
제4조 (목적) 본 회는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諱 容濬 容在) 문중의 그 직계 후손이 선조님의 숭고한 충효사상을 거울삼아 전통을 계승하며 내외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켜 후세들에게 계승함과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선령봉사, 숭조사업. ②종친상호 친목을 위하여 상부상조사업. ③선조 유적의 보호와 위토관리. ④족보의 수보. ⑤묘지관리 및 수호에 관한사항 (숭조당 포함). ⑥종중재산과 재원의 합리적 경영확충. ⑦문중과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 자에 대한 포상. ⑧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유익한 사업
제6조 (시제와 소임) ①시제는 기존대로 봉안한다. (相상자 從종자 祖조 이하) ②시제 소임은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한다. ③시제의 제물을 구입함에 있어 본 회에서 일정금액의 비용을 지급한다. ④본 회의 재정이 감당 할 시는 본 회에서 시제의 비용을 일절 부담할 수 있다. ⑤시제조의 봉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숭조당) ①문중 숭조당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관리규칙에 의한다.
제4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자격) ①정회원: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諱 容濬 容在)조(祖) 직계 후손으로 하며 민법이 정하는 성년의 자로 한다. ②준회원: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諱 容濬 容在)조(祖) 직계 후손으로 하며 민법이 정하는 성년의 자의 정회원의 배우자와 그 자녀로 한다. ③정회원은 1세대 1회원의 자격을 원칙으로 하되 성혼자는 1세대로 간주한다. (부‘父’와 장자의 세대에는 하나의 정회원이 주어진다 ) ④정회원이 세대에 없을 시는 정회원의 자녀 중 준회원 1인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⑤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에 준하는 자가 없을 시는 배우자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⑥위 ①~⑤항 중 해당자가 없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자동제명) 본 회의 정관 중 아래 각항의 해당자는 자격상실과 자동 제명된다. ①제 13조의 1항 1호의 징계를 받은 자. ②제 13조의 1항 4호 5호 6호 해당자.
제10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회원은 제 5조에 규정된 본 회의 각종 사업 추진에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③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④회원은 벌초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⑤회원은 시제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⑥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회원은 총회 등의 의결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존중하며 따른다. ⑧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정의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제명된 자의 권리 제한) ①제 13조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제 10조의 3항 4항 5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한다. ③본 조 2항의 기준일은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한다. ④제 10조 3항 4항 5항을 이행 하더라도 이행한 날로부터 2년간은 본 조 2항을 유지한다. ⑤본 회에서 제명된 자는 해산이나 청산 시 등에는 일체의 재산상 금품 등의 취득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⑥제명된 자는 본 회의 정관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박탈되며 일체의 금품 등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⑦본 회에서 제명된 자는 일체의 기득권은 포기되며 기 납입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회원의 탈퇴와 재가입) ①본 회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한다. ②본 회의 재가입은 정관의 준수를 문서로서 서약을 이행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가입된다. ③재가입시는 미납한 제10조 3항 4항 5항에 해당하는 3배수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미납한 회비의 금액과 불참한 횟수에 대하여 10조 3항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정액에 연이자 10%를 가산하고 누적하며, 4항 5항은 거주지 기준 대중교통 요금과 정부가 고시하는 당해년도의 노동자 평균 일급으로 계산하여 납입 한다.
제13조 (징계) ①회원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 할 시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한다. 1.종헌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종친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4.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 5.회의 참석 6회 이상 불참한 자. 6.벌초행사에 3회 이상 불참한 자. 7.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자. 8.본 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9.문중의 자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 11.위 4호 5호 6호를 위반한 자는 자동 제명된다. 10.기타 이사회서 징계를 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4조 (포상) ①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이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시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위 ①항의 해당자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처 정기총회에서 표창한다.
제15조 (벌칙) ①본 회 총회의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문중 재산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자는 총회에서 청문을 당하며, 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제5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선출) ①임원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회장 1인. ②부회장 1인. ③고문 2인(직전회장, 전전회장). ④감사 1인. ⑤총무 1인. ⑥부총무 1인.
제18조 (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민법). 2.성년후견인 대상자. 3.파산선고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정회원이 아닌 자. 6.기타 총회에서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 (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의 자문에 응하고 업무 추진 등을 건의한다. ④감사는 재정과 사업의 적, 부를 심의하고 매 사업 년도 본 회의 재산과 사업집행을 감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⑤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⑥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책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①임원은 본 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원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회에 손해를 가한데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행위에 관여한 임원 및 회원이 있을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 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임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총회의 승인를 득한다.
제22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임원회의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 실행하고 본 회의 유지발전 및 운영과 업무집행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②임원의 보선. ③사업계획의 수립, 예산과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④회비 금액의 결정. ⑤특별위원회 설치와 각 위원의 선임. ⑥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⑦기타 주요사항.
제23조 (임의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그 임기 전에 결원이 발생했을 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선한다. ①회장의 결원은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②전항 이외의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보선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비행이 있거나 기타 임원으로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임시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임원회의 결의로 일단 그 직권을 정지시키고 다음 임시, 정기총회에서 해임동의를 요청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정회원의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5조 (임원 등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②임원 등이 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실비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26조 (명예 임원) ①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종무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의 구성은 제 17조의 임원의 정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임원의 자격을 겸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②이사 2명 이상이 안건을 상정하고 요구할 때. ③감사가 안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④위 ②항 ③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지체 없이 안건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①본 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改廢). ②사업계획의 수립. ③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제 13조 징계에 관한 사항. ⑤기타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⑥제 22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제7장 행 사
제30조 (행사) ①문중의 시제 행사 일은 음력 십월 십오일 날(10월 15일)로 한다. (단, 음력 십월 십오 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 거행하고 주중인 경우에는 그 전 일요일 날 거행한다) ②벌초 행사 일은 추석 1~3주전 적당한 일요일을 정하여 실시한다.(단, 벌초일 최소 15일 전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기상 이변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총회
제31조 (정기총회, 임시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를(임시총회) 둔다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도 시제일 시제행사 후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매년도 벌초일 벌초행사 후 개최한다. ④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32조 (정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일회 시제일 실시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7일 전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시 안건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정회원, 준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및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정, 준회원 자신과 관련된 회의. ③제 13조 징계에 관한 회의.
제34조 (의결 정족수) ①각종회의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문중의 재산의 처분 의결은 정회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위임) ①각종 회의에 참석이 불가 할 시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임장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위임장은 반드시 총무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유효하다.
제36조 (위임장) ①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참석회원에게 위임장을 첨부하여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임을 행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 한다. ②위 ①항의 위임장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문자나 전화, 문서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③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내용과 사항 등을 기록하고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날인이나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제37조 (의결권) ①정회원 일인은 각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결혼 후 1년차부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제 10조 3항 4항 5항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제한 한다.
제38조 (의결사항의 통지와 공지) ①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 등 의결체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통지 및 공지 하여야 한다. ②통지 및 공지는 문서, 또는 문자, SNS 및 인터넷 한다. ③위 ①항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전 회원에게 ②항에 의하여 행한다.
제39조 (의결방법) ①의결은 구두, 박수, 거수, 기립으로 한다. ②비밀 무기명 투표로도 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전화기 등의 방법으로 참석회원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의결의 증빙 자료로서 녹음, 녹화, 사진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시제에 벌초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재산의 처분 및 매입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7.임원의 선출 및 해임. 8.임원회의 및 각위원회의 심의한 의안의 의결. 9.본 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기타 문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41조 (임시총회의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 45조 3항에 의거 감사가 회의를 소집 요구한 때. 3.재적 정회원 3분지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총회 소집권자가 모두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임원 과반 수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본조의 임시총회의 의장은 출석임원 중 17조의 각항의 순으로서 의장이 된다.
제42조 (회의록의 작성) ①총무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43조 (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에 있어서 회장은 기록인을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서명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②회의록은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보관 관리하며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모든 정회원은 회의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회의 설치) ①단위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감사회의 소집) ①감사는 본 회의 주요 업무처리 등을 성실히 살피고 문제점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 방안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감사회의의 의장은 연장자가 한다. ③감사는 제52조의(문서) 사항을 성실히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감사는 각위원회의 업무처리 사항을 성실히 살피고 문제점을 적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장 재 정
제46조 (재산) ①본 회의 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임야, 전답, 제각과 부속건물. 2.본 회에서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이나 동산. 3.종중원이 본 회에 기증한 일체의 재산. 4.기타 재산
제47조 (재산관리) ①문중의 묘소, 위토, 임야, 전답,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본 회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②문중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한 의결사항은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하고 참석인원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 (재산관리 서류 등의 비치) 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목록을 작성하고 관계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등기부등본. 2.지적도. 3.임야도. 4.토지대장. 5.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②본 회의 재산관리는 회장이 책임지고 관리 운영한다.
제49조 (재산의 등기) ①본 회의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본 회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동산은 재산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 회의 모든 재산은 본 회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본 회의 재산은 일절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제50조 (재산의 취득과 매도 등) 본 회의 재산을 취득, 매매, 교환 등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할 대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①본 회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②법률의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일 때. ③본 회의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을 매입함으로서, 본 회에 중요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객관적 평가가 있을 때.
제51조 (재산의 처분 및 이용) ①본 회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②지상권, 담보권, 전세권, 임차권, 이용권, 선산의 이장 및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한 제한 물건의 설정의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하고 본 정관에 의하여 정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문서) 본 회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 총무가 보관 관리한다. ①본 회의 정관. ②본 회의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예치금). ③부동산 등기필증 철. ④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과 재산 출납에 관한 증빙서류. ⑤총회 및 이사회 등 회의록. ⑥각종 비품대장. ⑦본회 직인 등 각종 인장. ⑧기타 본회에 관련된 주요문서.
제53조 (경비) 본 회의 경비 일체는 기본자산, 회비, 부담금, 찬조금, 기부금, 이자, 토지임대료,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54조 (실비지급) 본 회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처리 한다. (단 영수증이 첩부되어야 한다.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회비) 본 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회비를 징수한다. ①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임원회의에서 의결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회비는 매년 총회, 임시총회 시 납부한다. ④회비는 본 회의 예금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제56조 (자금의 관리) ①자금은 반드시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입, 출금은 반드시 금전 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입, 출금의 사용내역을 총회 때 반드시 회원들에게 문서로서 배포하여야 한다.
제57조 (공개의 원칙) 본 회의 일체의 서류와 자료, 재산, 물품 등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열람 및 복사 관람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58조 (정관의 개정) ①본 회의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②본 회의 정관의 개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득한다. ③본 회의 정관의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정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해산과 청산
제60조 (해산) ①본 회는 본 정관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회원 80%이상의 서명에 의하여 정회원 4분지 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 4분지 3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 할 수 있다. ②국가의 공법에 의하여 해산을 명령 받았을 때.
제61조 (청산인) ①본 회가 해산 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청산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총회에서 선임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62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청산이 종료되면 45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 ①항 ②항 총회가 각 2회 이상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청산을 가름 할 수 있다.
제63조 (청산 재산의 처리) ①본 회가 해산하고 채무가 변제된 이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위 ①항의 총회가 2회 이상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가름 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1조 (정관의 시행일) ①본 정관은 1984년 12월31일 제정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 ①제 1차 개정 2015.11.22. 일 (정기총회)
제3조 (정관 외의 관례) ①본 회의 정관 이외의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종 규정에 정한다. ②본 회의 정관의 최초 개정 시의 회의 불참자의 표결은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본 정관 1차 개정 전에 시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1차 개정 정관에 따른다. 정관 개정 전 기존의 회비 등의 미납자의 처리 ①회비 미납자 1.회비 미납자는 1년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둔다. 2.1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 제명된다. ②회의 및 행사 참석 불참자 1.행사 참석 불참자는 1년간의 참석 유예기간을 둔다. 2.1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 제명된다. ③기 회비 미납자와 행사 불참자에게는 정관의 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경과조치를 주의한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끝(終)
2015. 11. 22. 일
김해김씨 삼현파 판도판서 문정공 21세손 휘 용준 용재 문중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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