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
2급: 관련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개정 |
2급: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급: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평생교육 관련 과목 및 이수규정 (평생교육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참고)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변화
개정 |
종전 | ||
구분 |
교과목명 |
구분 |
교과목명 |
필수(총 5개)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총 7개)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및상담론,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활용론 |
선택1 (총 8개 중 택 1 이상)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
선택2 (총 13개 중 택 1 이상)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
선택(총 6개 중 택 3)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의 이해, 지역사회교육론, 직업과 윤리, 경영학개론, 환경교육론 |
* 시민교육론은 개정법에서만 평생교육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며, 종전법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경교육론은 2007년까지만 개설되었으며, 2002이후부터 2007년까지 환경교육론을 이수하셨을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은 최종 확인 후, 추후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