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얼스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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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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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볼링 클럽은 "치얼스(cheers)" 라 명칭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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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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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클럽은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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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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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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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의 아시아드 볼링장으로 한다.(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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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기모임 및 정기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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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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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 넷째주화요일 8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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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정기시합이 시작하기전 10분전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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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기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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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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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첫째, 셋째주 번개모임은 자율적으로 행해지며,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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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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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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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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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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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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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모 및 교류전, 제반활동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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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원의 영입과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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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원의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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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영입은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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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회원의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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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제명은 3달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클럽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가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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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정회원의 2/3출석에 2/3찬성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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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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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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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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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장은 동호회 정모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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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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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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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회장은 자기의 이익보단 회원과 본회를 위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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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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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기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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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모든 정기모임 및 정기번개, 각종 시합이나 대회를 주관하고 사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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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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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동호회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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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회원들의 정기모임의 게임기록외 타기록 등을 정리하여 본 회 카페에 공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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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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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경기이사는 1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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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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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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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본회의 이벤트행사나 단합회, MT등을 주관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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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문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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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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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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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총무는 본회의 모든 지출, 입등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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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총무는 1인으로 두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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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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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기총회는 일년에 1회로 12월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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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기총회는 재적 정회원 2/3출석으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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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기총회시 회칙개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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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총회시 기타토의 안건을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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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2월 정기총회시 임원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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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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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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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단일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원 2/3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거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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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복수안건에 대해서는 최다 득표안건을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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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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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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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비는 월 35,0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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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시에만(월 2회) 게임비 지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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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동호회에 부부가 함께 활동할 시에는 부부 중 1인의 월회비 5,000원을 감면혜택을 지원 |
(단, 법적인 부부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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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입회원중 학생이 가입할경우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비는 50,000원으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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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게임을할 경우엔 당일 게임비는 본인이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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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벌칙과 본회에서 정한 벌금제도는 그대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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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경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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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회원중 회원이 결혼할 때 본회에서 200,000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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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회원중 직계비존속에 한하여 경조사가 있을시에는 100.000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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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진 정도는 초대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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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그외 충당금은 본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한하여 추렴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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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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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 에바총점 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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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정모때는 개인이 정해져 있는 총점에 미달된 점수만큼 벌금을 낸다.(10점당 1,000원) |
(단 한 게임당 최대 벌금은 3,000원, 월례회당 최대 벌금은 5,000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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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팀벌금 및 개인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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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정모때는 팀을 나누어서 시합을 하되 등수대로 벌금을 내며, 각 게임마다 정해진 개인에버 |
보다 낮을시 그 해당게임 벌금 1,000원을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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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게임당 최대 벌금은 3,000원, 월례회당 최대 벌금은 5,000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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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단지각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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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으로 한다...이 벌금은 무조건이다 (단, 회의시까지 참석하는자에 한하여 면제 한다.) |
제4조 무단결석자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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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으로 한다. ( 월례회 30분전까지 연락시는 3,000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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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갈단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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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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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타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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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미착용자 : 3,0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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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기모임시에만 적용하고 남자회원 청바지 유니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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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지원 및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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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여회원 유니폼 지원(치마)은 본회원이 되고서 6개월동안 활동한 여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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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20,000원을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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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 정기모임시 올카바한 회원은 한 게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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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3장 또는 현금5,000원 을 시상한다. (중복시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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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회의 행사는 연중 2회로 실시하며 상반기 기념일 행사와 하반기 연말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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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진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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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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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는 2007년 3월 발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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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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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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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칙은 재적 정회원 2/3출석과 2/3찬성으로 변경 가능하며,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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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회관념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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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빨간글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