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자연을 닮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수원 올레 산악회
2013년 03월 23일 제 정
2014년 03월 15일 부분개정
회 칙
♥ 제 1 장 : 총 칙 ♥
제1조 : 명칭
본 모임은 "수원 올레 산악회"로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 모임은 회원간에 상부상조하고 정기적인 산행으로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 사무소
본 모임의 사무소는 모임 주소지에 둔다.
♥ 제 2 장 : 회 원 ♥
제4조 :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협조적이고 성실하고 신뢰감 있는 자로 정한다.
제5조 : 회원의 의무
본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에서 정한 "수원 올레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에 의무를 가진다.
제6조 : 가입 및 자격
1. 신입회원의 가입은 동반산행 5회이상 같이한 자로서 현회원의 찬성
여부에 가입되며 반대시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신입회원 정회원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가입한 후 어떠한 사유로도 탈퇴나, 제명시 지분을 지급받지 못한다.
제7조 : 탈퇴 및 제명
1. "수원 올레 산악회" 정회원중 정당한 사유없이 산행 및 월례회의에
연속3회이상 불참자는(통신두절 포함) 자동 탈퇴된다.
2. 회원중에 본 회의에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비방모략, 사업이익,
회원폭력(잦은 술주사로 인한 분위기 흐림), 월권행위, 회원간에 불신임
을 받은 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자동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 임원의 구성
회장1명, 부회장2명(남,녀), 감사1명, 총무1명, 고문0명, 이사0명, 산악대장
4명, 사무장1명, 운영위원장0명, 홍보국장0명, 행사국장0명, 포토국장2명,
카페지기 운영자1명으로 한다.
제9조 :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수원 올레 산악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 :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를 총괄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2명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회장을 위시하여 회원관리, 재정관리를 총괄 감사한다.
4. 사무장은 회장과 총무를 위시하여, 모든 운영을 총괄 진행한다.
5. 총무는 회장과 사무장을 보좌하여, 행사준비, 재정등 모든 기록들을
관리 보고한다.
6. 산악대장은 정기산행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산행전반을 주관한다.
7. 홍보국장은 "수원 올레 산악회"를 널리 알려 회원확장에 노력한다.
8. 행사국장은 임원진을 보좌하여, 행사시 원활한 행사를 진행한다.
9. 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임원진을 보좌하고, 산행이나 행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의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10. 카페운영은 카페지기가 운영자를 선임하고 본회 카페를 운영하여
회원을 관리한다.
제11조 :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엔 즉시 재선출하여 보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추천받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4. 임원진의 구성은 부회장, 감사, 총무, 산악대장, 홍보국장, 행사국장,
운영위원장, 포토국장등은 회장이 선임한 사무장과 상의해 임명한다.
제12조 : 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적당한 날짜를 선정해서 한다.
1. 경과 및 사업보고
2. 결산보고
3. 예산심의 및 정관개정
4. 임원선거
5. 기타 중요사항 및 토론
제13조 : 정기산행 및 월례회의
1.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총무는 산행 및 월례회의 일정을 최소10일 전부터 문자나 전화로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참석여부 확인과 행사준비를 한다.
제14조 : 번개산행
산악대장이나 임원중에 언제든지 소집하여 소규모산행을 할 수있다.
제15조 : 의결
"수원 올레 산악회" 정회원의 1/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 제 3 장 : 재 정 ♥
제16조 : 세입 및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비(3만원)와 정,비회원의 산행시회비
3만원으로 충당한다.
2. 산행시 참석회원은 회비3만원을 지불하며, 정회원의 산행 불참시는
1만원의 회비를 월례회의 때나 익월에 지불한다.
3. 월례회의 진행시에 음식값은 참석인원끼리 각자 N등분하여 그날경비
로 충당한다.
4. 본 회의 재정 수입, 지출란은 매월 월례회의때 참석자에 한하여 감사를
받은 유인물을 각 회원에게 알린다.
제17조 : 재정관리
재정관리는 총무가 금융기관에 저축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 세출
기금의 지출은 운영행사 및 제반사업에 꼭 필요한 경우 회장, 감사의 동의
하에 지출하여 영수증을 보관한다.
♥ 제 4 장 : 경 조 금 ♥
제19조 : 애,경사
본 모임의 회원에 대한 애,경사에 대하여 경조금을지출하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자는 정회원의 본인 또는 직계로 하되, 유고시에는 비존속으로
한다.
2. 지급기간은 정회원 가입후 1년이 경과한 후 부터이며, 횟수는 2회로
정한다.(결혼, 칠순, 팔순, 장례 등)
3. 금액은 정회원 기금에서 20만원으로 정한다.
4. 정회원의 이사(집들이)와 회원본인의 전업으로 가게 개업시 10만원
한도에서 본인의사를 물어 화분이나 현금으로 대체한다.
5. 정회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10일이상 입원시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2회를 넘지 아니한다.
6. 애경사지급은 "수원 올레 산악회" 입회후 6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제20조 : 효력
1. 본 회칙은 2013년 03월 23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참고 : 본 회의모임 "수원 올레 산악회" 는 비영리 친목단체로서 각산행과
모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각자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하셧어요~~!!근데 올레?올래?한가지로 통일 하믄 안될까요?
올레로 합니다.
다만 수원에서는 올레가 등록이 되지않음.
그니까???우째 발음을 해야 하냐구여~~!!발음이 샙니당
ㅎㅎ
와~우! 울 대장님 빠른걸~~ㅎ 수정을 하셧군요~~^^
완성 했읍니다.
덕분에....
고생시켜드려 죄쏭함다~~ㅎ
별말씸을 후에 좋은정보부탁합니다.
포토국장님~~^^
ㅋㅋ 고러케 부르심 안~~돼요~~^^대장님!쵝오
앙~~~돼요~~^^
국장님
티비가 사람베린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