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국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태길(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법학박사, 노동법전공)
1.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략 사업 선정
유럽은 공공부조와 복지사회 제도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비록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사회는 구조상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실업자도 공공부조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복지사회의 시스템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 부재 속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협력촉구와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제시와 전략사업의 선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공공시장의 확대와 전략업종에 대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공시장 형성을 위한 업종선정과 예산집행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정부의 FIT(fid-in-tariff) 정책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20년간 일정가격으로 보존해 준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소규모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시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2010.6, Pricewaterhouse Coopers, 함부르크 사무소 소속 재생에너지팀 매니저급 야노쉬 컨설턴트, 구 CSR TIMES, NEWS SUSTAINER).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일관된 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마련이 진행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도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일자리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과 예산이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2. 사회적 혁신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양성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전체고용의 7~8%를 사회적기업이 창출하였고, 복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2007, 사회경제적 규모조사,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이와 같이 세계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은 복지, 교육, 에너지, 환경, 농촌, 주택, 빈곤,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며 사회 문제 해결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상에 대해 꿈꾸는 사회적기업가의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꿈과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경험적 연구 없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마련된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과 운영원리들이 빠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유사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규범적 동형의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사회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도록 하여,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조하는 바이다.
3. 사업초기와 준비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손질이 필요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3년간 시장조사보고서, 제품보고서, 마케팅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 사업을 셋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50여년이 지난 현재 120개 협동조합에 140개 자회사를 세우고 10만명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배경이 되었다(2009.10,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W.F. White, 김성오 편저; MIKEL LEZAMIE 설명회 및 간담회, 김동훈 재인용).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업초기 진입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자원파악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통한 사업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인적․물적자본)을 사회적기업의 자원으로 내재화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행시 경영참여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시민참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회적일자리사업처럼 정부의 인건비 지원방식 이외의 사업초기와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지원과 사업투자가 필요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컨설팅도 필요 하지만 컨설팅 받은 내용을 수행할 내부 인적자원 역시 빈약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도 전문가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개발비도 시설투자는 되고 있지 않아 사업출발 시에 있는 사업당사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자원동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방식만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사업단계마다 지원받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혼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건비 지원방식도 사업당사자가 필요시 되는 인력을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초창기의 사업세팅과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업종마다 특성이 있어 그 특성에 맞게 사업신청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사회적일자리 심사 강화로 사업성과 사회혁신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을 염두에 두고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의 효과와 시민사회의 지역사회의 기여를 높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의 질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 심사를 강화하고 사회혁신과 사업성을 담은 사업분야의 발굴 및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체질개선 및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규모화와 전국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의 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델의 확산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확산 및 많은 사회적자본을 사회적기업의 자원으로 내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다른 사회적기업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청업체 및 거래업체의 사회적기업화도 가능한 전이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현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및 롤 모델 확산을 위한 직업훈련,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이해 증진 및 해외연수, 연대경제를 이룬 나라의 사회적 가치와 운영원리 및 구현사례, 국내외 제도의 장점 및 한계, 사회적기업의 인프라 및 산업인프라 맵핑, 사회적기업의 역사, 선구자의 사상, 현대사회의 문제 및 해결책, 인문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 노동, 복지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상품기획, 마케팅, 시장조사 등 경영기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역적 특성사례, 조직 활성화 및 지도력, 사회적기업의 경영문화․문화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센터 운영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7. 한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목표 설정과 세부 실천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의 1,000개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서울시의 1,00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이 목표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장기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GDP의 5%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5만5천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균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가 약180만 정도 부족하다는 연구가 2007년 보고서에 발표가 된 바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금년 3월말 현재 그림자 실업자의 수가 180만 3천명이라는 것을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이 영국과 같이 5%의 GDP 점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적기업을 통해 현재가치로 약17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으며 약12만7천개의 기업을 육성할 잠재적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현재의 잠재적 실업문제와 부족한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방법을 좀 더 장기적이고 확고한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의 한 축 이었던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위한 입법수립을 통한 정책자금의 조성과 지원방식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이후 벤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등의 사례를 보았듯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목표 아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위한 금융시스템과 신용보완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때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확충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