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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관련 규정
1. 식품공전의 의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식품 위생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의약품 안전청에서 고시함
② 식품위생법 제7조와 제 9조에는 식품 의약품 안정청이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게 하여 이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제조, 사용, 수입, 판매, 진열 등을 못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고시된 내용을 뜻함
③ 식품공전은 단순히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자체를 의미함(규격이 아님)
④ 식품 공전 개정시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제시함
2.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성 기타 원재료 중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것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인들이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된 것(사용가능)
③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것
④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
3.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가헥사엔산(DHA) 함유식품
② 화분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
③ 유산균 함유 식품에 사용되는 유산균
④ 인삼음료, 인삼레토르트 식품중 병삼이나 파삼(병삼이나 파삼은 불가)
4. 주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 띠 ② 나무딸기 ③ 나한과 ④ 노니
5. 제한적 원료 및 사용불가 원료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용불가 원료는 강한 약리작용이 있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서 안전성,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임
② 사용불가 원료는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식품에의 사용가능여부를 새롭게 판단 되어도 계속 사용이 불가한 원료임(가능)
③ 은행잎 추출물 분말은 건강보조식품의 부 원료로 1회 섭취량으로는 7mg 미만만 가능함
④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특수영양식품의 식이섬유 가공식품의 부 원료로서 최소량 1일에 섭취량은 6g을 초과 못함
6. 약용식물 중에서 사용부위가 골질화된 뿔인 것은?
① 단삼 ② 달개비 ③ 녹 각 ④ 황칠나무
7. 부 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 식물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원료 배합 시 기준은 40%미만(배합수 제외)를 사용하여야 함
②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4종류 이하만 혼합가능
③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성분의 총량이 40% 미만(배합수 포함)
④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를 제조할 경우에 제품의 구성 원료중 동 분류에 속하는 식물성 원료가 1종류인 경우에 주원료로 사용가능
8. 인삼 제품류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인삼농축액 분말 : 인삼농축액을 그대로 분말화 한 것
② 인삼분말첨가제품 :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 분말, 인삼분말 또는 가용성 인삼성분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것
③ 인삼분말 : 인삼근을 건조 분말화한 것
④ 인삼농축액 : 인삼근으로 부터 물이나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을 혼함한 용매를 추출하여 여과한 가용성 인삼성분을 그대로 농축한 것
9.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함
② 식품의 취급장소는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함
③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제품은 냉동상태로 유통함(냉장 및 냉동)
10. 인삼제품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원료 인삼근은 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삼음료, 인삼레토프트 식품에 그대로 넣는 수삼근은 3년근 이상이어야 하며 병삼이나 파삼도 사용할수 있다.(사용불가)
③ 인삼엽차에 사용되는 원료는 다른식물 이불이 함유되지 않은 4년근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삼껌에 사용되는 천연수지류는 정제한 것이어야 한다.
11. 주 원료로써 사용부위가 다른 하나는?
① 나무딸기 ② 나한나 ③ 라벤더(잎) ④ 노니
12. 부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원료에 있어 그 명칭과 사용부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녹각 : 전초 ② 단삼 : 뿌리 ③ 달개비 : 골질화된 뿔 ④ 칡(갈화) : 열매
14. 식품위생검사원의 직무끼리 묶인 것은?
가.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나.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정도
다. 국민영향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1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 시에 영업허가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② 소방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
③ 위생교육법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필증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시설완성 검사필증
16.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다
③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위생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음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있다.
② 우수업소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모범업소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③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④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출입, 검사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18.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영업정지 1월은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30일)
③ 과징금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9. 식품제조, 가공업 등에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②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③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허가취소와 당해 제품폐기
④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제품폐기
20.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하는 벌칙이 다른 하나는?
①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②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자
③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④ 병육등의 판매 등의 금지위반
21.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할 영업끼리 묶인 것은?
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22. 다음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① 전년도 생산실적, 단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월 이상의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시설완성 검사필증
④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3월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23. 품질인증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품질인증 심사반 구성 나. 품질인증서 교부
다.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 조직의 신청 라. 품질인증 신청의 통보
① 가 - 라 - 다 - 나 ② 가 - 다 - 나 - 라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다 - 가 - 나
24.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함
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하는행위
③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행위
④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행위
25.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벌칙 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①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 했을 때
② 표시변경처분, 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④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26.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 시 식품공전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식품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에서 식품 위생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
②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의심이 있는 것
③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되지 않아 인체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것(아주완벽함)
④ 인체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
27. 특수영양식품 원료에 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은 방사선 조사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방사선처리 안한 것)
② 조제유류의 원료성분은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③ 영아용조제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리대두단백은 영아가 섭취하기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칼슘원료는 패각, 오징어 연골등의 기타식품원료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선별, 분리한 후 건조 또는 서성하여 분말로 한 것 이어야 한다.
28. 영양보충용 제품의 기능성 내용에 대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① 비타민 C 보충용 제품 - 항산화작용
② 요오드 보충용 제품 - 골격과 치아의 구성성분
③ 철 보충용 제품 -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
④ 칼슘보충용 제품 -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성분
29. 식품위생법상의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우수업소에는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음
②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③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④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0. 다음 중에서 식품 위생법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끼리 묶은 것은?
<보기>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식품냉동, 냉장업을 하는 경우(신고사항)
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신고사항)
라. 식품 등 수입하여 판매업을 하는 경우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나, 라
3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표시기준이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④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어도 판매 할 수 있다.
32. 영업신고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건강 기능식품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하는 보고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함
(20일 이내)
③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 버린 경우 영업신고증 재교부 사유에 해당함
④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신고 증을 교부한 경우 건강기증식품 수입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함.
33. 다음에서 행정처분에 있어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중 그 우반의 정도가 고의성은 있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일 때(고의성이 있으면 않됨)
② 해당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③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단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④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34. 농림부장관이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에게 위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누에씨, 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도지사 위임)
② 농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③ 농산물 등의 품질인증
④ 농산물 및 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 개정 또는 폐지
35. 국립농산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지 표시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관기준으로 바른 것은?
① 과태료 부관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의 3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매일가격에 5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36. 식품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기준이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② 규격이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③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작성, 보급되어 진다
④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식품공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
37. 주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원료에 있어서 그 명칭과 사용부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명칭 : 갈대, 사용부위: 줄기, 어린잎 ② 명칭 : 하수오 사용부위 : 괴근
③ 명칭 : 꿀풀, 사용부위 : 열매 ④ 명칭 : 천마, 사용부위: 어린순
38. 영양 보충용 제품 중에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의 기능성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성분 역할
② 눈의 영양보급(비타민 A)
③ 단백질 대사균형에 도움
④ 건강증진 및 유지
39.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되는 허위표시가 아닌 것은?
①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② 포장에 있어서 과대포장
③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식품,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한 정확한 내용표시
40.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변경사유가 아닌 것은?
①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영업장의 면적 ③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④ 냉장, 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41.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발생의 공표명령에 있어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회수사유
③ 회수하는 영업자의 영업허가번호 ④ 회수 대상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2.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영업소의 폐쇄조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및 삭제
②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당해 영업소의 종업원의 처벌(종업원 무관)
④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43. 다음 설명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수입 신고한 건강 기능 식품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관리 대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강기능식품 수입시고증의 교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전자문서 가능)
③ 수입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 시설기준 및 기준, 규격 등에 적합하고 광고 및 판매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통관완료 전의 검사의 전부 쪼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전등록사항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44. 무상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액상제품은 600g(ml)이고 정제, 캅셀, 분말, 과립, 환제품은 200g(ml)를 수거한다.
②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다른것이어도 된다.
(다르면 안됨)
45. 품질 인증절차의 과정으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품질인증 신청의 통보 -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품질 인증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품질관리원장)
② 품질인증 심사반 - 소속심사 담당자와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 조직의 품질인증신청 -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서의 교부 -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품질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6. 다움증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지도, 계몽을 하기 위해서 둔다.
② 농림부장관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없이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청문해야 함)
③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47. 다음 중 잎만을 사 용하는 주원료가 아닌 것은?
① 물냉이 ② 레몬버베나 ③ 초석잠 ④ 첨차(텐차)
초석잠 : 돌 같은 뿌리를 사용함
48. 다음 중 전초를 사용하는 부 원료는?
① 약모밀 ② 산사자 ③ 치자나무 ④ 옥수수
49. 다음에서 지정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① 보건소(건강검진)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④ 국립검역소
50. 식품위생법에서 즉석판매,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②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함
③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 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갖추어도 됨
④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은 필요 없음
51.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할 때
③ 식품등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 시킨 때(유통금지)
④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52.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에 있어 통관절차 완료 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
②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금지에 적합한 지의 여부
③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에 적합한 지의 여부
53.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처분기준이 같은 것 끼리 묶인 것은?
<보기>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또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때
다.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다, 라
54.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가 포함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은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포함 기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며, 표시대상 원료 중 국산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 군명으로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한문) 또는 영문으로 할 수 있다.
55.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건강 기능식품벤처제조업을 하기 위한 영업의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끼리 묶은 것은?
<보기> 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나.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수질검사 성적서
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다, 라
56.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라도 창고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설치 하지 않아도 됨)
④ 작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57. 식품위생법의 영업승계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영업자의 영업양도 ② 영업자의 사망에 의한 영업양도
③ 단순 법인 설립에 의한 양도 ④ 관련법규(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등)에 의한 승계
단순법인 : 영업개시
58.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②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기계, 기구류 목록
③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 성적서
④ 품질 관리인 선임 신고서(영업허가 서류임)
59.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신고한 자의 신고 사항을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업자 지위 승계에 의한 변경 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③ 영업소의 소재지 ④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의 소재지
60. 다음<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보기> 건강기능식품 품목의 제조정지등의 처분시기에 있어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하거나
행정 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61.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식품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야야 함
②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③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폐업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기존의 신고를 폐쇄하고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재발행사용)
62. 다음에서 행정처분에 있어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성은 있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일 때(고의성이 없어야 경감)
②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③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등의 표시누락등 그 위반 사유가 단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 되는 때
④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63. 농림부장관이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누에씨, 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시, 도지사에 위임)
② 농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③ 농산물 등의 품질인증
④ 농산물 및 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 개정 또는 폐지
64. 국립농산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바른 것은?
①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의 3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매일가격에 5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65.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 식물 원료가 아닌 것은?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
②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④ 신 개발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된 것
66. 다음<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④ 건강보조식품
가. 화분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으로 이물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산균 함유식품에 사용되는 유산균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버섯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자라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자라는 청결히 양식된 것이어야 한다.
67. 식품공전에 기록된 부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5종류이하만 혼합가능하다.
② 부 원료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동, 식물은 식품의 부 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③ 부 원료의 원료배합시의 사용기준 또는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최대 70%(배합수 제외)까지 가능하다.(40%)
④ 단,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구성원료 중 동 분류에 속하는 식물성 원료가 1종류인 경우에는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68.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있어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흡습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해도 관계없다
②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보존이나 유통 전의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어도 괜찮다
④ 식품을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과 함께 보관하여도 된다.
69.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른 것은?
① 법에 의해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외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② 자가 품질검사를 영업자가 직접 할 수 없을 때 에는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감시원은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만 둔다.
70. 식품위생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변경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의 변경을 말한다.
② 허가사항의 변경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사항의 변경 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품목제조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다.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품목제조 보고 시 제조방법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품목제조 보고를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72.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과 그것의 지정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의 지정은 식품의약품 안정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나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A. 원료 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B, 건물의 구조 및 환경에 있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C. 주방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D.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 작업화 또는 손등을 세척,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우수업소 : A, B ② 우수업소 : A, D
③ 지정업소 : B, C ④ 특수업소 : C, D
73. 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이 있을 경우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행정제재 처분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③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떼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④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도 그렇다
74. 식품제조, 가공업 등에 있어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1차 위반에 대한 조치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①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2월
②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
③ 이물이 혼입된 것 : 영업정지 3월
④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할 때 : 품목류제조정지 5월
75.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 지위 승계에 의한 변경도 포함한다.
③ 1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기술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다
②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구분유통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폐기하여야 한다.
77. 다음에서 기술되는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소 별로 1일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인의 직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 품질검사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등이다.
③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8시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은 8시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육시설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의 해당 허가 또는 신고관처에 통보하고 다음해 3월 1일 까지 연간 교육실적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8.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있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 : 100만원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영업자 : 50만원
③ 건강기능식품 거래현황에 대하여 판매업소명,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등 거래명세내역과 반품처리내역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 : 100만원
④ 출고된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성, 기능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 : 50만원
79. 품질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1년 이내에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사유가 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및 품질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정된다.(1년)
80.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 무역법 시행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표시해야함)
③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ㄹ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④ 국산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 군명을 표시한다.
81. 농산물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기술로서 바른 것은?
① 검사원의 자격은 곡류, 특작, 서류, 과실 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 구분에 없이 부여한다.
② 농산물 검사 관련업무에 6개월이상 종사한 공무원이면 농산물 검사원은 누구나 가능하다
③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농산물 검사원은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농산물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검사원의 전형에 응시할수 없다.
82.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의 적용이 다른 하나는
①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자
②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 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자
③ 표시변경처분, 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자
④ 표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8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① 표준규격품의 조사, 열람 또는 수거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는자 : 500만원
②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300만원
③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자 : 800만원
④ 원산지 표시등의 수거 조사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8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후 식품영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자동판매기의 조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④ 소방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5. 식품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식푸멩 사용하려는 욕구가 점차 증대됨
② 식품원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재료로 사용되는 동식물등의 각종 식품재료를 의미함
③ 일반적으로 식품은 의약효능은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대상으로함
④ 수입 및 국내산의 특정 또는 새로운 식품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86. 식품공전에 기재된 주 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주원료 또는 부 원료의 사용량은 언제나 같음
② 부 원료 목록에 수록된 식품원료들은 최대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임
③ 주원료 목록에 기록된 식품원료들은 식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함
④ 부 원료 사용에 있어 기분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님
87.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가, 제조 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
나.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제외)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라. 영업허가등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식품 등의 신고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내용의 표시, 광고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88.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있어 식품 취급시설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여야 함
② 내수성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일반 철 등 물을 흡수하든 하지 않은 것이나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음
③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가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④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89. 행정제제에 있어 폐기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식품 및 식품첨가물 또는 표시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명할 수 없음
②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식품등을 회수 할 때에는 특별히 이에 대한 공표를 할 필요는 없음
④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한 식품 위생 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90.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 했을 경우
②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 판매, 사용금지, 허위표시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③ 영업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④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위반 한때
91.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꼭 독립된 영업소가 필요함
② 판매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함
③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함
④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괜찮음
9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허가의 제한사유가 아닌 것은?
①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때
② 영업허가 취소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 영업허가 취소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엽을 하고자 하는 때
④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93. 행정제제 처분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사유끼리 묶인 것은?
가, 품목의 제조정지 명령의 위반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때
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때
라,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는 제외)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①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자
②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 했을 때
③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④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95.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함
나.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정보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함
다.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라.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① 가 : 농산물 ② 나 : 물류표준화 ③ 다 : 표준규격 ④ 라 : 유전자변형농산물
9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없음
②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함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함
97.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 용수, 자재등이 안전성 조사의 대상이 됨
② 생산단계에서의 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 장소에서 수거하여 조사함
③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④ 안전성 조사결과 조치로써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 소실기간이 긴경우에도 식용으로 출허를 허가할 수 있음
98. 농산물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검사원이 농산물의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검사증명서에 의함
②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게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④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음
99. 농산물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농수산물 검정신청서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②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검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
③ 단 7일 아내에 분석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단독으로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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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나 어렵네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