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15호(「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3.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사중 간호조무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대상자 중 간호조무사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만 해당되며 기타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제외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다. 교육방법 : 직장(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게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라. 결과제출 : [붙임2]교육결과 보고서 이메일(yussuni@geumcheon.go.kr) 또는 팩스(02) 2251-1810 제출
마. 제출기한 : 2022.12.30.(금)까지
※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75조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바. 사이버 교육안내 :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고3(p23~25) 참조
-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주요내용-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 (민간콘텐츠는 불허) ② 강사 자격 요건 강화(권장→필수기준) ③ 증빙자료 요건 강화 |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의료관리팀
TEL. 02-2627-2694 FAX.02-2251-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