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관련법) |
업무시한 및 업무내용 |
급여신고(소득세법) |
급여지급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
4대보험신고(4대보험법) |
(1)성립 및 소멸신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2)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신고(3/31까지) |
연말정산(소득세법) |
1년치 급여를 다음해 2/28까지 |
부가가치세신고(부가세법) |
분기별로 (4/25),7/25,(10/25),1/25 까지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
소득세신고(소득세법) |
다음연도 5/31까지 |
하지만 소규모점포사업자나 개인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직원을 두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경우 중 부가가치세확정신고 2회(7/25, 1/25) 및 종합소득세신고 1회(5/31)만 하면 세무신고관리 업무가 끝나는 영세사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상태에 따라 직접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신고대리나, 기장대리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연수입 1억원(카드8천만원, 현금 2천만원)인 음식점사업자의 경우 신고방법의 선택에 따른
1년간 총비용추정액 및 장단점
세무관리방법 |
1년예상총비용 |
수수료산출내역 및 주의점 |
직접신고 |
비용없음 |
직접신고이므로 비용 없으나, 부가세2회와 소득세신고를 직접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시 세금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 및 신고오류로 추가비용발생의 경우 자주 있음 |
신고대리 |
40만원 |
부가세2회(5만원씩), 종합소득세신고(30만원)-직원신고 및 보험관리는 직접 처리해야 함 |
기장대리 |
109만원 |
월7만원 및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 25만원 –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사업자에게 불리하나 매출이 1억 이상이 되고, 직원급여 및 4대 보험도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기장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유리 함 |
*위의
2)법인일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계장부 작성시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및 상법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관련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관련법의 규정이 까다로운데 반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고, 영업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 법인사업자의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70~100억이 안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자체기장을 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지식이 모자라고 인건비등 경비의 지출이 많아 대부분 외부기장을 맏겨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장.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금액 추계신고 vs 기장신고 어떤게 유리하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31일 까지 전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크게 구분해서 2가지가 있는데 추계계산방법과 기장계산방법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 추계 vs 기장
내용 |
추계신고 |
기장신고 |
비교 |
수입금액 |
부가세신고된 매출 |
부가세신고된 매출 |
동일 |
경비 |
단순/기준경비율 경비 |
실제발생경비 |
다름 |
소득금액 |
추계소득 |
기장소득 |
다름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
인적공제 등 |
동일 |
과세표준 |
추계과표 |
기장소득과표 |
다름 |
세율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동일 |
적용대상 |
영세사업자-가산세없이 적용가능 일반사업자-가산세등 납부조건으로 적용가능 |
모든사업자 적용가능 -영세사업자 기장세액감면혜택 |
다름 |
세무사무소비용 |
신고때만 소액 |
매월기장료납부 |
|
판단기준 |
매출작고, 직원 없는 영세업종 권장 |
매출이 일정액이상(간편장부대상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직원이 있는경우 권장 |
|
1)소득금액 추계계산방법
|
단순vs기준경비율구분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광업 |
연6,000만원 |
제조업,음식,숙박,전기,가수,수도,건설,운수 |
연3,600만원 |
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
연2,400만원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10%(2004년부터는 20%)를 부담하게 되고 사실상 적자로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자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해 본인의 실제소득금액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연히 추계신고 즉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장부를 하는 것이 좋다.
2)소득금액 기장계산방법
기장신고란 사업에 대한 내역(매출, 매입, 경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된 장부내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장을 하면 본인의 실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기장방법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나뉜다.
|
간편장부vs복식부기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광업 |
연3억원 |
제조업,음식,숙박,전기,가수,수도,건설,운수 |
연1.5억원 |
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
연7,500만원 |
간편장부기장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장대상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3장. 사례연구-음식점(한식) 연수입금액 1억일 경우 –기장신고 651,42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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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
기장신고시 |
소득금액산출방법 |
매출액-주요경비-기준경비 |
간편장부(매출-매입-인건비등경비) |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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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9.7%) |
단순경비율(88.0%) |
수입금액(부가세신고)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매입경비(부가세신고) |
40,100,000 |
40,100,000 |
해당없음 |
임차료(부가세신고)) |
25,000,000 |
25,000,000 |
해당없음 |
인건비(세무서신고) |
9,000,000 |
9,000,000 |
해당없음 |
소계 |
74,100,000 |
74,100,000 |
해당없음 |
기타실경비 |
16,800,00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비율추계경비 |
해당없음 |
9,700,000 |
88,000,000 |
소득금액 |
9,100,000 |
16,200,000 |
12,000,000 |
기준경비율배수(2.2) |
N/A |
N/A |
26,400,000 |
소득공제 |
4,600,000 |
4,600,000 |
기준경비소득<단순경비소득 |
과세표준 |
4,500,000 |
11,600,000 |
단순경비율 방법 선택 안됨 |
산출세액(6%) |
270,000 |
696,000 |
N/A |
기장세액공제/가산세* |
-27,000 |
139,200 |
N/A |
소득세+주민세 |
267,300 |
918,720 |
N/A |
*신규개업자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20%없음,
** 간편장부가능사업자(신규개업자나 기준규모이하사업자)가 간편장부등으로 기장신고시 10%세액공제
(결론)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맞기지 않고 신고하는(신고대리 등) 경우는 대부분 소득세를 추계신고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유리하지만(16,200,000원<26,400,000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실제 918,720원의 세금부담으로 기장신고 보다 651,420원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1억의 경우 기장신고 수수료는 30만원 안팍이므로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일 경우 기준경비에 포함된 인건비의 경우는 세무신고 안될 경우 비용산입이 안되 실제로는 더 큰 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외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을 갖추지 못하면 주요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많게됩니다.
4장. 사례연구-임대사업자 연수입금액 1억일 경우 –기장신고 771,947유리>
복식장부 | 기준경비율 | |
수입금액 | 116,400,000 | 116,400,000 |
이자비용 | 9,695,124 | |
감가상각비 | 10,000,000 | |
세금과공과 | 7,201,350 | |
보험료 | 614,940 | |
단순경비율 | 38.40% | |
기준경비율 | 21.10% | |
27,511,414 | ||
소득금액 | 88,888,586 | 91,839,600 |
1인당소득 | 29,629,529 | 30,613,200 |
소득공제 | 2,600,000 | 2,600,000 |
과세표준 | 27,029,529 | 28,013,200 |
산출세액 | 2,974,429 | 3,121,980 |
가산세 | - | 20% |
결정세액 | 2,974,429 | 3,746,376 |
(참고 - 복식장부시 건물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 하면 나중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취득가액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후 양도세신고되어야 하니 의사결정시에 참고할 것)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는 고객에게 저렴하고 품질좋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