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제가 2010년에 제안한 글입니다.
현재 여러동문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금까지 평교사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규정을 살펴보면 교사는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기술합니다.
교총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검토후 교총 변호사의 조문해석을 참고하여 적극 교과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관련 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
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1.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는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는데
2. 별표 지급구분표에 교사는 누락되어 있다.(타공무원들은 최고 말단인 순경, 하사, 기능10등급, 일반9급부터 최고위직인 1급까지 다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교감, 교장에게만 지급하고 평교사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해결방법) 1. 지급구분표에 교사를 삽입한다.
2. 위 방법이 곤란하다면,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하단 비고란에 있는 내용(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대로 교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현 문제점을 제기하여 조속히 정하도록 해야한다.
* 직급보조비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직급보조비 관련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