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
![]() |
第18條의2 (文化財修理技術者) ①文化財修理技術者는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에 관한 技術的인 業務를 담당하며, 文化財修理技能者의 작업을 指導·監督한다.
②文化財修理技術者(이하 "修理技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해당 技術分野別 文化財修理技術者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의 作成業務를 담당하는 修理技術者 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7,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3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修理技術者가 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第4號에 規定된 法律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者
[本條新設 1995.12.29]
제18조의4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05.1.2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는 제7조의3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6.27]
제7조의6 (필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일부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2003.6.27]
제7조의7 (면접시험) ①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해당 기술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본조신설 2003.6.27]
[별표 1] <신설 2003.6.27> |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제7조제1항관련)
| |
기술자의 종류 |
담당업무 |
1. 보수기술자 |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2. 단청기술자 |
가. 단청공사[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3. 실측·설계 기술자 |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4. 조경기술자 |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5. 조각기술자 |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6. 표구기술자 |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7. 칠공기술자 |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8. 도금기술자 |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9. 모사기술자 |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10. 보존과학기술자 |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11. 식물보호 기술자 |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 |
가. 동물·식물의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별표 4] <신설 2003.6.27> |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 (제7조의6제2항관련)
| |||
종류 |
공통과목(2과목) |
전공과목(3과목) | |
선택형 |
선택형 |
논술형 | |
1. 보수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
2. 단청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한국건축사 |
색채론, 도학 |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
4. 조경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조경사 |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
5.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화학 |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
6. 식물보호기술자 |
출처 네이버 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