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 제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직원의 처남이 중국인으로서 여주 농장에 불법취업하여 농장주인의 지시로 동네 농협에 가서 농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화물차를 농협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농기구를 구입후 화물차로 돌아와 화물차 시동을 걸고 전진하자 화물차 전면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즐기던 52세 A라는 사람의 비명이 울려 차량에서 내려와 살펴보니 차량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혼자의 힘으로는 구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바로 옆동네에 경운기 주인에게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으며 이후 주변 여러사람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하고 았는 중입니다. 운전자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불법체류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처벌만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농협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도 궁굼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형량과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후 가해자인 운전자는 바로 추방되어 피해자는 민사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운전측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하려고 하고있으나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운전자 측에서는 자금의 여력이 없어 퇴직금 1800만원 정도로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합의하면 형량의 참작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사용주인 농장주의 책임으로서 불법체류자 고용과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 업무상 농기구를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운전자는 거절 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모든것을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