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장소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5일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elfare.net%2Fpds%2F2005_license_start.gif)
1. 시험장소
※ 학교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남고등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11 -광남중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15 -자양고등학교 :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24 -풍성중학교 :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6 -부산진중학교 :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227-1 -항도중학교 : 부산 진구 전포2동 682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 대구 달서구 성당2동 670-31 -상서중학교 : 대구 달서구 성당2동 670-31 -한밭대학교 : 대전 유성구 덕명동 산16-1 -치평중학교 : 광주 서구 쌍촌동 471-1 -효광중학교 : 광주 서구 쌍촌동 1212 -전주중학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95-26
2. 시험시간표 가. 일반 시험실
나. 장애인 특별시험실
○ 문제지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 문제지, 점자 해독 이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독, 약시 응시자는 확대한 문제지로 시험을 시 행합니다. ○ 답안카드 작성은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기가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로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약시 응시자는 약시용 답안카드에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합니 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기가 불가능한 응시자 또는 답안카드 표기가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필합니다. ○ 장애인 특별시험실은 점심 및 휴식시간, 화장실 이동시간 등도 외부와의 출입 을 엄격히 통제하며, 이동 시에는 장애인 도우미 및 통제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장애인 중 해당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4교 시로 나누어 시험을 시행합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이전에 시험장 소재지를 미리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 입은 할 수 없음), 시험일 08:3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 성 싸인펜, 해당자의 경우 휴대용 점자판)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 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 서,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단, 사진이 부착된 경우에 한함)
○ 국가시험 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 공고에서 지정한 시 험장소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 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또는 www.kasw.or.kr)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 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 및 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답항은 “0”점 처리합니다.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실 내에는 어떠한 통신기기(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 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휴대한 통신 기기는 수거하여 시행본부에서 보관함).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 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 수하지 않거나 시험질서 유지에 필요한 감독관 및 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 는 경우 수험을 정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 시험장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내에서는 일체의 흡 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2005년도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4. 11. 24)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또는 www.kas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는 아래 홈페이지 및 ARS(060-700-2353)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 지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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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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