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金氏 休谷公派 宗中宗約
(1999년 12월 12일 종약시행을 2010년 5월 8일자로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원주김씨 휴곡공파 종친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의의) 작금의 시대상황은 숭조 및 효사상의 실종, 핵가족시대에 의한 이기주의 팽배,
황금만능주의 만연, 장례문화의 화장선호, 가족법 및 장례법등의 개정을 통하여 씨족
개념이 실종되어 가는 바, 본회 또한 일부 종원의 종중재산 횡령 및 착복, 종원들의
무관심, 재정의 고갈 등으로 존립기반 마저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회를 활성화 하여 현실에 맞게 종약을 개정하고 종중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재정을 확충하며 종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본회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반 문제들을 책임과 권한을 갖고 단호하게 처리 하도록 하는데
그의의가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파조이신 휴곡공(위德遠)이하 단묘의 수호와 봉사 및
종중의 재산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종족애를 돈독히 하여 상부상조와
친목을 다지고 선조들의 유지를 만들어 본회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종중재산의 실태조사 및 소유권 변경사업.
2. 종중재산의 확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사업.
3. 공동묘역 조성, 이장, 사초, 묘비, 의물, 참초 등 묘지관리 사업.
4. 시제, 성묘 등 숭조정신 함양 및 효 사상 고취 사업.
5. 유물 보존 사업(관복 등 보물 672호부터-672-53호까지 문화재청 등록)
6.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참여 및 친목도모 사업.
7.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장학사업 등 후손을 위한 사업.
8. 회원 확충 및 본회의 활성화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수익 사업.
제6조 (대표권) 본회의 목적 실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전체 종원들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일임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대표권을 부여하여 시행한다.
1. 본회는 원주김씨 휴곡공파 직계후손 전부를 대표하며 종중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한다.
2. 본회가 대대로 관리 해왔던 개인 및 공유, 합유 명의의 종중재산인 임야, 전, 답, 대지,
건축물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본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귀속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및 그
상속인들은 매도, 임대, 담보, 점유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요청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 본회가 의결 및 시행한 제반 법률행위는 종중을 대표하여 대, 내외적으로 법률효력을
가지며 종원 각 개인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제2장 종회의 구성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원주김씨 휴곡공파 직계후손 모두가 해당되어야 마땅하나
본회의 목적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1. 회원은 원주김씨 휴곡공파의 직계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단, 만 20세 이상의 여자는 본인이 원할 시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원명부에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서명날인 등을
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단 본회의 요청 시 가족관계 확인원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 및 각종 모임, 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2년 이상 불참석
할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비 및 각종 기금을 성실히 납부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하여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종중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사표시, 제안, 심의 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본회에서 소집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규정된 회비 및 각종 기금을 성실히 납부 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6. 회원은 상호간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 하는 등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회원은 회원증원에 적극 나서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 하여야 한다.
8.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준수 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의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갖춘 자로써 회원 명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단,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탈퇴 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
2. 회원의 사망 시.
3. 회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 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치 않을 시 총회의 결의를 하여 자격을 정지 하거나 탈퇴 시킬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 (수석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총 무 : 1명
4. 재 무 : 1명
5. 감 사 : 1명
단 고문 및 운영위원은 필요시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시행한다.
1. 회장
1)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
1)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임원선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임원이 새로운 임원
선출 시까지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4. 재무는 본회의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관리 상태, 회계처리 상황 등을 년 1회의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한다.
6. 회장 및 임원들은 본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제반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하여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5조 (회의) 본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와 정기 월례회, 임원회로 구별하여 개최한다.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2월중에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개정의 의결.
2. 임원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의결.
3.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의결.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의결.
5. 기타 회원 및 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의결.
제17조 (임시총회) 회장은 “제16조”의 전체 항목 및 긴급한 사안이 발생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 회장은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하여 종중의 제반문제 및 회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 때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정기월례회) 본회의 정기월례회는 전체 회원의 정기월례회로서 매년 3,5,8,11월 마지막
주로 한다. 단 3월 정기월례회는 정기총회와 겸 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위 각종회의 안건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 (회의록) 본회의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시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의 확인을 받아
보전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22조 (재산) 본회는 휴곡공 및 그 이하 선 대조 묘역이 있는 임야, 전, 답, 대지, 지상건축물,
유물, 기타 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임야, 전답, 대지, 건물 등 부동산 목록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지적도등 관련서류 포함)
2. 묘비, 의물 등 목록.
3. 비품, 공구와 기구 등 목록.
4. 서화 등 유물 목록.
5.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목록.
6. 기타 재산 목록.
7. 부채현황 목록.
제23조 (수입)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는 일정금액, 납부기간, 납부 방법 등을 총회에서 의결하여 징수한다.
단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특정된 사업목적의 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들에게 징수 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
4. 종중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 등.
5. 예금이자, 유가증권 매매익 등.
6. 기타 수익사업의 수입금.
제24조 (지출)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총회에서 의결을 하여
자금을 집행한다.
1. 통신비, 도서인쇄비, 식대 등 사무실 운영비.
2. 이장, 사초, 묘비, 참초 등 묘역관리비.
3. 장학지원비, 경조사비등 회원복지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한다
4. 시제 등 제수 용품 비.
5. 제세공과금.
6.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투자 금 및 지급이자.
7. 부동산 매입자금.
8. 기타 제 경비
제25조 (회계 년 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26조 (회계) 회장 및 재무는 각종장부를 신속 정확하게 기록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 회장 및 재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 지출, 재산의 변동사항을 결산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8조 (문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보전 하여야 한다.
1. 종약 및 시행규칙
2. 회원 및 임원명부
3. 부동산 목록 및 등기권리증 등 관련 제증명 서류.
4. 기타 자산 및 부채목록 및 관련 제증명 서류.
5. 회계장부 및 결산 보고서
6. 총회 회의록
7. 기타 보존 필요성이 있는 서류.
제29조 (행사) 1. 시제 - 양력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곡공 단묘 시제를 시행한다.
단, 대종중 중시조 시제와 곁칠때는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2. 휴곡공 이하 단묘 금초는 음력 8월에 시행한다.
3. 장단 시제(대종중 시행) - 한식 때 날자 별도 통보
부 칙
1조 본 종약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본 종약에 규정된 내용중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조 본 종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