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건 축 물 의 부 분 |
적재하중 | ||
1 |
주택 |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
200 | |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
300 | |||
2 |
병원 |
가. 병실과 해당 복도 |
200 | |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
300 | |||
3 |
숙박시설 |
가. 객실과 해당 복도 |
200 | |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
500 | |||
4 |
사무실 |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
250 | |
나. 로비 |
400 | |||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
500 | |||
라. 문서보관실 |
500 | |||
5 |
학교 |
가. 교실과 해당 복도 |
300 | |
나. 로비 |
400 | |||
다. 일반 실험실 |
300 | |||
라. 중량물 실험실 |
500 | |||
6 |
판매장 |
가. 상점, 백화점 (1층 부분) |
500 | |
나.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부분) |
400 | |||
다. 창고형 매장 |
600 | |||
7 |
집회 및 유흥장 |
가. 로비, 복도 |
500 | |
나. 무대 |
700 | |||
다. 식당 |
500 | |||
라. 주방 (영업용) |
700 | |||
마. 극장 및 집회장 (고정식) |
400 | |||
바. 집회장 (이동식) |
500 | |||
사. 연회장, 무도장 |
500 | |||
8 |
체육시설 |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0 | |
나. 스탠드 (고정식) |
400 | |||
다. 스탠드 (이동식) |
500 | |||
9 |
도서관 |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
300 | |
나. 서고 |
750 | |||
10 |
주차장 |
옥내 주차구역 |
가. 승용차 전용 |
400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800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200 | |||
옥내 차로와 경사로 |
가. 승용차 전용 |
600 |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000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600 | |||
옥외 |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200 | ||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
1,600 | |||
11 |
창고 |
가. 경량품 저장창고 |
600 | |
나. 중량품 저장창고 |
1,200 | |||
12 |
공장 |
가. 경공업 공장 |
600 | |
나. 중공업 공장 |
1,200 | |||
13 |
지붕 및 옥상 |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
100 | |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
200 | |||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
500 | |||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
500 | |||
14 |
기계실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0 | |
15 |
광장 |
옥외광장 |
1,200 |
[별표 2]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6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지 역 |
지상 적설하중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충무,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울진, 이천 |
50 |
인천 |
80 |
속초 |
200 |
강릉 |
300 |
울릉도, 대관령 |
700 |
[별표 3] 지역별 기본풍속(제7조 관련)
(단위 : 미터/초)
지 역 |
기본풍속 | |
서울, 경기도 |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평, 구리, 오산, 송탄, 평택, 시흥, 과천, 안양,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안성, 강화 |
30 |
양평, 성남, 하남, 용인,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 광주, 기흥, 미금, 여주, 이천, 신갈, 장호원 |
25 | |
강원도 |
속초, 강릉, 양양, 주문진 |
40 |
거진, 간성, 동해, 삼척, 원덕 |
35 | |
춘천, 화천, 양구, 철원, 김화, 인제, 영월, 정선, 태백, 원주, 평창, 홍천 |
25 | |
충청도 |
장항 |
40 |
태안, 서산, 청주, 대천, 서천, 안면도, 조치원, 천안, 홍성, 광천, 아산 |
35 | |
대전, 당진, 합덕, 성환, 진천, 증평, 온양 |
30 | |
음성, 청양, 금산, 영동, 공주, 논산, 제천, 충주, 부여, 보은, 단양, 괴산, 옥천 |
25 | |
경상도 |
포항, 울릉도, 구룡포, 오천, 홍해, 감포 |
45 |
부산, 기장, 장안, 연일, 외동, 가덕도 |
40 | |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진해, 김해, 마산, 창원, 양산, 진영, 울진, 평해, 안강, 경주, 남해, 삼천포 |
35 | |
건천, 가야, 삼랑진, 영덕, 사천 |
30 | |
대구, 영주, 구미, 김천, 영천, 안동, 봉화, 풍기, 예천, 청송, 영양, 하양, 경산, 청도, 남지, 의령, 추풍령, 상주, 선산, 군위, 의성, 문경, 점촌, 함창, 진주, 거창, 함양, 산청, 고령, 창녕, 합천, 밀양 |
25 | |
전라도 |
군산, 미성 |
40 |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옥구, 노화, 익산, 금일, 해남, 관산, 대덕, 도양, 고흥 |
35 | |
광주, 나주, 화순, 영암, 일노, 강진, 장흥, 보성, 벌교, 순천, 광양, 무안, 함평, 영광 |
30 | |
전주, 함열, 진안, 무주, 삼례, 담양, 부안, 남원, 순창, 구례, 고창, 정주, 장수, 승주, 임실, 태인 |
25 | |
제주도 |
전지역 |
40 |
[별표 4] 지역계수(A)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지진구역 |
해 당 지 역 |
지역계수(A) | |
Ⅰ |
시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
0.11 |
도 |
경기도, 강원도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 나주, 여수, 순천) | ||
Ⅱ |
도 |
강원도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전라남도남서부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 제주도 |
0.07 |
[별표 5] 중요도계수( )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중요도 구 분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중요도계수(IE) | |
도시계획구역 |
그 이외 지역 | ||
(특)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시설․노인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층이상 아파트 |
1.5 |
1.2 |
(1)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5층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
1.2 |
1.0 |
(2) |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