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 48억 1천 7백만 원 중앙선관위 공고액 |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
당선자결정 | 득표비율에 의한 결정 | 유효투표의 100/3% 이상 득표 정당 대상 배분 |
선거사무소 | 1개소 설치 |
중앙에서 설치 중앙선관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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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사무원 | 36명(사무장 포함) | 시 도별 2인 사무장 회계책입자 별도 |
투표참관인선정 | 투표소마다 2인 (1명교체가) 약 3,0000여명 선정 |
읍면동 투표구 위원회에 신고 3,468동 13,387투표소 수당은 지급 (4만원 식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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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선정 | 249개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별 6명씩 |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지금 (4만원 식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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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설 | 2명의 후보자 | 총 2회 10분 이내 |
신문광고 | 5단 2회이 내 |
방송광고 | 방송사별 15회 (1분이 내) | |
신문방송 대담토론회 | 언론사 초청 | |
선거홍보물 | 12면이 내 공고한 수량<2300만 부정도>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당선자결정방법 | 3%이상 득표한 정당 | |
선거비용보전방법 | 당선자가 있는 정당 | 48억 1천 7백만 원 선거비용지출 근거 기록에 |
정당보조금 지급요건 | 지역구와 정당비례대표 득표율이 평균 2%이상 득표 시 | 년간 정당국고보조금 중 2% 이상수령 |
가칭 정책정당표방 당 선거대책위원회
선거홍보물 발송비용(약40억원 추정) 투개표참관인 수당 (약 15억원 이상)
*준비사항
1, 1차 선거홍보물 제작 사업자 선정<사업자 대상 상담 설명회)
2, 정책설명회(주요후보자 초청)
3, 후보자설명회<접수 대상후보자 사전 선정)
4, 후보자접수 준비서식자료 자격 최종 확정
5,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접수비 20만원 예정)
6,정당 선택< 대상 정당 중 조건이 더 좋은 정당을 선택>
7,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결성 사무실 개소
8, 연수원 주요지역 시 군 구 지부 선정
1-8항 준비를 위한 전국주요도시 한자공개강좌 개최(1차 부산 12/29/1/7일)
9,전국지역 선거참관인 선정을 위한 준비사무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