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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가 이런 글을 올릴 날이 왔군요...
사법시험을 포함하여 제법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더 이상은 시험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도 될 것같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범서형님과 연대근처에 하숙집을 얻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다만 좀 추웠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전기난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시험장과 집이 멀리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첫날 공법 객관식 시험 시작 직전이 가장 긴장된 순간 이었던 같습니다.
일단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좀 나은데 시험시작 직전의 긴장감이란 정말 사람 피를 말리더군요. 정신은 혼미해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
그렇게 피를 말리던 10여분이 지나고 시험 시작종이 울려서 문제지를 펼친 순간 절대 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헌정사 문제가 1번 문제로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이런 XXX 같은 경우가 있나).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추수리고 대충 지문을 읽어 보니 다행이 답은 보이더군요.
그 다음 문제부터는 그럭 저럭 풀만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비교적 무난했고 행정법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70분간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대에서 같이 시험을 본 학우분들과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지만 밥맛이 너무 없어서 몇술 뜨지도 못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법사례형 문제는 비교적 무난한 쟁점들이 출제되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쟁점을 파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채우는지가 득점의 관건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1회 변호사 시험은 경쟁이 그닥 치열하지 않아서 쟁점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내용들(판례와 학설등)을 서술해 준다면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점점 횟수가 거듭 될수록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쟁점의 파악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파악된 쟁점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서술해 주느냐 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공법기록형 문제는 사례형에 비해서는 제법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서술을 해 주었다면 괜찮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첫날 시험을 저녁 7시에 마치고 돌아오니 몸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5일간의 극강의 강도를 가진 변호사 시험을 견디려면 무엇보다도 체력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체력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어서 체력관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둘째날은 어제 하루 경험해 봤다고 객관식 시험 시작직전에 어제 만큼 떨리지는 않더군요.
시험 시작하고 나서 20번 정도까지는 “음 형사법은 좀 쉬운데 이러다 다 맞는 거 아냐”하는 무모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만, 21번부터 형사소송법 파트에 들어가자 제법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더군요. 그래도 제 느낌에는 형사법 객관식이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았고 점수도 형사법이 제일 괜찮게 나왔습니다.
형사법 사례형 제1문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경합범의 일부상소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설마 상소부분을 내겠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상소부분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에 사법시험에서 일부상소 문제가 2년 연속출제되었던 것이 떠올라 시험 전날 일부상소부분을 대충이라도 봐 두어서 대충 학설 이름과 판례 태도 정도만 적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제2문은 1문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형사법 기록형 문제는 “이거 정말 친절한 문제로군!”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문제였습니다.
이틀간의 시험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동안 민사법에 속하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특히 회사법)의 내용들을 한번 훑어 보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험 삼일째 드디어 민사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사법 객관식중 특히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상법과 민사소송법 파트를 먼저 풀 생각으로 41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상법과 민사소송법 문제가 판례 중심이 아닌 법조문과 절차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많아 나왔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터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몇문제는 아예 모르겠어서 찍기도 했습니다. 이거 민사법이 발목 잡는거 아냐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번까지 겨우 문제를 풀고나서 1번으로 돌아가서 민법문제들을 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민법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법 객관식 성적이 가장 나쁘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민사법 문제가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뭔가 특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민사법 기록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대차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권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의 논점들이 출제되어서 처음에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답안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제시되어있어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 군데서 감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지시사항들과 대조해 보니 나름대로 원.피고를 정할 수 있었고, 최대한 지시사항에 부합하게 소장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날 민사법 사례형 시험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법은 예상대로 회사법관련 쟁점이 나왔고, 쟁점파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1문, 제2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쟁점들을 결합하여 출제하였는데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던 쟁점들이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소법 쟁점들은 제가 예상치 못한 쟁점(합의관할, 보조참가인)이 두가지나 출제되었습니다.
첫날 공법 사례형에서의 예방적금지소송문제, 둘째날 형사법 사례형에서의 일부상소문제, 마지막날 민사법 사례형에서의 예상치 못했던 민소법 쟁점들의 출제에서 보듯이 너무 판례위주의 결론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중요지점에서는 학설들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을 출제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과목은 노동법이었는데 매우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답안작성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용은 모두들 알 만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답안지 분량에 맞게 늘려 쓰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우리 학교 김인재 교수님이 공저자로 참여하신 로스쿨 노동법만 충실히 봤어도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 이었습니다.
이번 변호사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우선 우리 1기들은 경쟁률이 워낙 낮은 관계로 답안지를 바꿔쓰거나 하지만 않고, 끝까지 완주를 했다면 합격에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수준을 감안하고 2기, 3기, 4기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로스쿨 재학 3년 동안 쉴새없이 꾸준히 공부하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결코 합격하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판례의 결론을 알고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중요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학설의 입장도 숙지하고 있어야 좀더 경쟁력 있는 답안을 작성 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공부했던 공부방법론과 교재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객관식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식은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3학년이 되면 객관식만에 투자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공부하기도 매우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때부터 각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을 듣는 동안 괜찮은 문제집을 1개씩 선정해서 그 수업을 듣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객관식 대비를 70% 내지 80% 정도는 완성을 시켜놓아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의 실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식 스터디를 조직해서 진도를 강제하면서 서로를 자극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례형 관련해서는 역시 수업을 들으면서 사례 문제집을 구해서 중요사례가 어떤식으로 구성되고 풀리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사례가 분설형이고 논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사례문제집을 별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있으므로 중요쟁점에 대한 논리 흐름만 익히고, 자기가 정한 주교재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록형 관련해서는 1,2학년 시절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위에서 말씀드린 객관식, 사례형 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3학년 들어서 실무수업내용에 맞추어서 준비해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수업중 반드시 들어야 할 수업으로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민사분쟁의 이론과 실무정도의 수업은 학점에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검찰실무는 검찰쪽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수업은 듣지 않더라도 그 자료만은 꼭 구해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권화 문제입니다.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대비하려면 자신만의 단권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있습니다. 시험전날 모든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대비해서는 과목별로 단권화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신림동 강사들이 과목별로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잘 요약된 요약본들 내놓고 있어서 이러한 교재들을 활용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단권화 하는 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이제 과목별 공부방법론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고 시작이자 끝입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80%정도가 민법문제라고 할 정도로 민법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양도 많고 어렵기도 어려워서 참 정복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1학년때부터 충실히 로스쿨 수업을 소화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민법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민법에 친해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교재로는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송영곤 변호사 기본 민법강의 정도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 한가지를 택해서 무조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다 싶으면 신림동 강사들이 펴낸 2차용 교재를 병행하면서 2학년 겨울방학때부터는 신림동 강사들의 책으로 갈아 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변호사 시험대비용으로 몇권 출간된 것 같으니 그중 아무놈이라 골라잡아서 그놈만 반복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사례형 대비해서는 따로 사례형 문제집을 보기 보다는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과 사법연수원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교재(소위 민사자료집)를 구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란 과목이 쉬운듯 어려운듯 한 과목인데요. 변호사시험대비해서는 그닥 난이도를 올릴 것 없이 헌법재판제도와 기본권 위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교재로는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을 가지고 기초를 잡고요. 다만 이 책을 보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꼼꼼히 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제도 부분정도를 열심히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근 출간된 차강진 강사의 로스쿨 헌법이란 책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강진 강사의 로스쿨 헌법이란 책이 참 보기드물게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헌법 막판 정리가 참 애매했는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칠 정도 였습니다. 어쨌든 헌법은 이 책 하나만 제대로 소화하면 사례형, 기록형 대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책도 얇아요(450페이지 정도). 어차피 객관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부터 괜찮은 문제집 하나 정해서 무한 반복하면 될 겁니다.
형법입니다.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로스쿨 학생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교재로는 신호진 강사의 형법요론을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무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법이론에 대한 갈증을 느끼신다면 이인규 강사의 형법강의란 책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흠입니다.
형법 역시 로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선정하여 같이 병행하셔야 할 것이고, 사례형 관련해서는 이재상 강사(이재상 교수님 아닙니다)의 신경향 형법사례연습이란 책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때 최종적으로 볼 책으로는 이재상 강사의 더형법을 추천합니다. 더 형법의 활용은 평소 수업을 들을때는 신호진 형법요론으로 보되, 그 내용들이 더 형법에 어떤 식으로 요약정리 되어있는지를 눈에 익히신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그때 부터는 더 형법으로 갈아타서 더 형법을 반복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더 형법만을 보게되면 형법이라는 과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와 이창한 강사의 통합 민소법 두가지중에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창한 강사의 통합 민소법을 가지고 로스쿨 수업을 소화하면 충분할 것 같고 별도로 사례집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의 민소법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어려운 쟁점보다는 기본적인 쟁점을 기본교재를 통해서 반복 숙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합 민소법 자체에 중요 사례들이 들어있어서 통합 민소법만 반복해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역시 별도로 문제집 하나 구해서 반복해야 겠지요.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를 많이 봅니다만,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들이 빠진 것이 꽤 있어서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에 보충을 하자고 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환 강사의 형사소송법 강의란 책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은 양이 제법 많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맞추어서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에 빠진 시험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보충하고 있어서 이책 한권이면 형사소송법은 무리없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들을 배제한다면(물론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진 후의 문제겠지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례집은 이재상 교수님의 신형사소송법 연습을 로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병행하여 형사소송법 사례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 가에 대한 감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 감이 잡혔다면 김영환 강사의 형사소송법 강의만 반복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강제수사부분, 공소장변경부분, 증거법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위에서 쓴 것처럼 일부상소의 문제가 출제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시험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교재 하나를 정해서 그것으로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 교재를 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볼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로스쿨 학우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들어했던 과목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공부하는 도중에 어쩌다 산이 하나 나타나고 그 산을 넘고나면 어느 정도는 평지가 계속되다가 다시 산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놈의 행정법은 처음부터 산이 등장하면서(아마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되겠지요) 그 산을 숨이 턱에 차도록 넘고 나면 바로 또 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초죽음이 되어 넘고나면 더 큰산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아주 만만치 않은 과목이지요.
교과서로는 홍정선 교수님, 박균성 교수님, 정하중 교수님, 장태주 교수님 저서등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장태주 교수님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장태주 교수님 교과서가 서술이 평이하게 되어있고 비교적 빠진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의 책으로는 정선균 강사의 엑기스 행정법이 있습니다. 이 책의 활용도 형법에서의 더 형법의 활용과 비슷합니다. 로스쿨 행정법 수업을 들을 적에는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를 보시고, 그 내용들이 엑기스 행정법에 어떤 식으로 요약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가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는 엑기스 행정법만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행정법 사례형도 변호사시험에서는 분설형으로 주어지므로 사례집을 꼭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례의 흐름을 익히려면 사례집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 행정법의 중요한 쟁점들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선균 강사가 기출문제 해설집이 아닌 사례집을 출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책이 출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 책이 출간되었다면 그책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법시험대비용으로는 고려대 김연태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연습을 많이 봅니다만, 그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변호사 시험대비용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법입니다. 상법은 닥치고 김혁붕 강사의 상법신강입니다.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준비하는 분들이 괜히 붕사마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상법신강의 내용에다가 아주 약간의 보충만 하게 되면 상법은 이 한권으로 충분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물론 상법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생소한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만 반복해서 보고, 김혁붕 강사의 상법사례집을 병행해서 보면 상법은 그걸로 족합니다. 물론 객관식은 문제집 하나 정해서 보아야 겠지요. 시간이 되신다면 김혁붕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구해서 들으신다면 금상첨화일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입니다. 저는 노동법들 선택했습니다.
다른 선택과목들도 그러하겠지만 노동법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관련 중요판례의 내용들만 숙지하신다면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 김인재 교수님께서 공저자로 참여하신 로스쿨 노동법이 노동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거의다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나온 쟁점들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로는 임종률 교수님의 노동법을 주교재로 삼고, 로스쿨 노동법을 부교재를 삼아 공부하신다면 노동법은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회 변호사 시험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동법의 중요 쟁점과 관련해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노동법 시험중에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대항성과 방어성을 요구하는데 방어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두문자를 “태경태타구형상”이라고 따서 구체적으로 외워 두었고, 실제 답안지에도 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노동법에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이처럼 두문자를 따서 암기해야 할 부분이 10여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3개나 출제되어 두문자를 따서 암기해 두었던 것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에 서술한 내용중 객관식대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85%정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1학년 때에는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객관식 문제집이랄 것이 없어서 객관식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능한 부분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것은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변호사 시험에서 우리 후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후배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나올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1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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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글은 만점을 받는 공부방법이쟎아...ㅎㅎ 그리고 네가 소개한 차강진 헌법웍샵은 정말 마지막 구세주였음. 그리고 네 말대로 공법 시험지 제대로 쓴걸 확인안해서 벌벌 덜고있다. 로클럭 셤 잘봐라.
정현형님, 제천형님 항상 따뜻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글구 제천형님 초절정미남로클럭을 기대합니다. 화이링~~~
선배님 자세한 후기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객관식 준비는 미리 했어야 하는건데 안 되어 있어서 걱정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이제 푹 쉬세요..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수고많으셨어요 1기 모든 선배님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수고많으셨어요 1기 모든 선배님들..
역시... 고수는 다르네요 ^^. 제 후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제천 변호사님 ㅎㅎㅎ
우제천 로클럭님이지...ㅋㅋㅋ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교재 선택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자세한 조언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성스러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형님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갈증이 해소되는 글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귀중한 후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목별로 소중한 조언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세히 조언해주셔서 앞으로 공부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한 후기네요.^^ 내년에 이런 좋은 후기를 남길 수 있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