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배수특약의 경우 임대해준 집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된 경우 동 특약으로 아랫집 및 임대해준 집 둘 다 보장이 되나요?
A.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보장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가 아닌 재물 담보로서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되어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랫집(피보험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은 보상이 불가하며 임대인의 가재도구 또한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