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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원주경찰서 허위공문서 작성 수당 지급한 관련공무원 등 검거
돌비 추천 0 조회 60 14.04.09 15: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엉엉미안미안시러

 

 

 

원주경찰서 허위공문서 작성 수당 지급한 관련공무원 등 검거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요원 허위근무 작성 1억4천여만원 부정수급

 

 

 

김종선 기자 | jsmk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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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0 1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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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6월10일 원주시청 환경사업소 주민감시요원들이 해외여행, 병원입원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약1억4천여만원의 수당을 편취한 주민감시요원 A씨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주민감시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수당지급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민감시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 한 원주시청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주민감시요원 A씨는 2012년10월19일부터 10월24일 까지 6일간 필리핀에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해외여행 기간 중에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수당을 편취하는등 2013년 2월경 까지 총 11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근무상황카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당 3,050만원을 편취 하였고,

주민감시요원 B씨는 2009년 한해동한 155일간 질병치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주민감시요원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수당 1,657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8년1월부터 2013년 2월경 까지 주민감시요원 6명이 해외여행,질병치료, 가사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억4천여만원의 주민감시요원수당을 부정 수급 받았다.

원주시청 공무원 C씨등 11명은 2008년1월경부터 2013년2월경까지 주민감시요원들이 매일 출근하면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카드에 싸인을 하고, 담당공무원도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한 후, 월말에 관련 공문서를 기안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근무상황카드를 사무실에 보관 월말에 주민감시요원에게 출근카드를 주어 한꺼번에 출근한 것처럼 일괄 싸인토록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매일 결재를 한 것처럼 한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1995년 9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소재 생활쓰레매립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95년 9월 1일부터 지역주민 6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1일 62,190원(`12년 기준)씩의 수당을 지급 하고 있다.

주민감시요원들은 원주시의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은 근무규정에 따라 매일 09:00∼16:00 까지 정문과 쓰레기매립장 초소에 배치되어 출입차량들을 상대로 “폐유 폐산 등을 포함한 유사 지정폐기물(자동차공업사 등 부품수리점에서 배출하는 기름종이, 장갑, 비닐류 기름에 묻은 천류 등 확연히 나타나는 유사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 감명성 병원폐기물”,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 아닌 공정상 유기성 오니”, “가전제품, 가구류, 폐합성수질 등 15cm 이하로 절단 또는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이 있는지 등을 감시하여야 하고,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매립장 주변 환경 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감시요원들은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해서 위와 같은 생활쓰레기 이외 건설폐기물, 특정폐기물 등이 반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해외여행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민감시요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순번제로 정하여 1~2년 단위로 교체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었음에도 원주시에서는 1995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진 이후 지역주민들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집단민원의 발생요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들을 계속하여 위촉하므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발생 하였다.
※ 주민감시요원들의 근무 결략 등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이외 건설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의 반입여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1일 휴무, 월4일을 휴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감시요원들의 요구에 따라 1년 365일중, 구정과 추석 2일을 제외한 363일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감시요원들의 가족 경·조사, 병원입원, 해외 여행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공무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 특히 18년간 매년 회계 감사 등을 실시 하였음에도 관련공무원 누구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아 총체적 부실로 지적되고 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이외 건설폐기물, 특정폐기물 등이 반입 되었는지 여부와 주민감시요원들이 오랜 기간 근무 결략이 있었음에도 감사등을 통해 어떤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급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주1일 휴무)에 의한 근무와 주민감시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여 근무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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