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o.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급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참여가 없고 현장 작동성이 없다면 안전보건관리는 성공할수 없습니다.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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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