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카톡방이나 카페등에 응답하지 않기도하고
응답결과만 알려달라는 조합원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간 응답하지 않던 질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등록하거나 쪽지 주시면 질의에 추가 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질의에 대해 뭉뚱거려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보이므로,
항목별 질의 문항 정리가 끝나면 우편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1쪽 수신자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62 국화아파트상가 3층 5호, 수신자: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화번호: 02-0671-8565 수고하십니다. 문래동4가 18-21 조합원 황대선입니다. 대의원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한 조합의 답변과 자료를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비몽땅과 우편으로 답변받고 싶습니다.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하나의 방법(e메일 등)으로 가능함)
아래 질의는 조합원들의 질문을 일부 수정하거나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발신자 조합원 성명 : 연락처 : 주소 : 소유권 지번 : 자료요청 목적 : 원활한 대의원 업무 수행 이와 더불어 답변에 필요한 비용 납부 방법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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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전환율 관련 문의
1.1 분양전환율을 10-20%정도만 해도 아파트와 지산 1개씩 조합원이 취득 가능할텐데 조합측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1.2 검토한적이 있다면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3 검토한적이 없다면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원문(일부수정) 우리 구역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35738480&mediaCodeNo=257&OutLnkChk=Y
위의 사례처럼 최근 은마아파트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액산정비율이 10%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현 보유상가 권리가(예 8억)에서 추후 상가를 분양받고(상가분양가 : 예 5억) 남은 금액(이경우는 3억)이 아파트분양가의 10%(20억분양가면 2억)를 넘으니 상가+아파트입주권의 권리자가 되는거죠..
1, 그러면 문래동4가의 경우 대부분 공장,근생등 주택외 소유자가 많을텐데, 이를 준용하면 대부분이 지산(또는 근린) + 아파트의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전 총회에서 질문하니 권리가 내에서는 아파트+지산을 받을수 있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당연한 얘기고…. 분양전환율을 10-20%정도만 해도 두가지 모두 조합원이 취득 가능하지 않나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2,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역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아파트+지산(근생)을 받게되면 혹시 모를 지산의 미분양도 고민없을거구요. 혹시 제가 모를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마 아파트만 분양전환율이 낮은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최근 강남권의 단지내상가는 대부분 0.1~0.2(10~20%)의 산정비율을 받았고, 최근 서초 신동아는 5%로 결정되었습니다. |
2. 4차 대의원회의 결과 재질의
2.1 입찰전 예산이 공개되어 있었습니까?
2.2 입찰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의 혹은 상담한 업체들의 목록을 답변요청합니다.
질의원문(일부수정) ○ 예산 공개 부분 - 지코 PT후 건인 PT준비전 사회자께서 책정된 예산이 적어서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셨는데 그럼 입찰전 예산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건가요?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 계약서 관련 부분 - 계약중 입찰안내서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될수 있도록 계약서초안이라도 대위원 및 조합원을 통해 서로서로 크로스체크하여 많은 사항이 포함되고 중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위원 및 조합원들께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회의 후투표가 이치에 맞다 - 이제까지처럼 계약서 확정본 만들어놓고 승인 또는 승인불가로 대의원회 먼저 열지 않으면 좋겠다. |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관련
3.0 카톡방에서 상근이사 신시란님께서 응답하신게 조합과 협의된 공식 답변입니까?
3.1 신시란님께서 응답은, 전문관리업자선정은 대의원회의에서 계약서를 의결하면 다른절차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완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습니까?
3.2 남제씨앤디와 지코피앤씨의업무는 구분되어 있고 중복 업무는 없습니까?
- 지코피앤씨에서 제출한 계약서(안)을 요청합니다.
3.3 남제씨앤디가 정비계획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정비사업면허가 있다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남제씨앤디 소개에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남제씨앤디와 조합(추진위)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3.4 배점표와 심사표를 작성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 우리조합 배점표 작성시 참고한 유사한 여러조합의 배점표와 심사표를 답변요청합니다.
- 이사회 심의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회심의에서 최초작성한 배점표와 변동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의원회의에서 글자나 문구 하나라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8월 17일 카톡답변에서 “배점비교표를 보고 꼼꼼히 검토하여 서면결의”하라고 답변하셨는데 배점비교표만 보고 제대로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합니까?
3.5 지명경쟁한 업체가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원문 및 조합(신시란이사) 답변 * 문래동4가 조합에게 조합원으로서 공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 제21조 7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조합원)의 의결사항인데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의원회로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3년 정기총회시 의결 받음
2. 기존 정비업체"남제씨앤디"가 있는데 업종이 동일한 정비업체"지코피앤씨"를 이중으로 선정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 “지코피앤씨”는 정비사업면허가 있으나 PCM의 역할로 선정한 것이고, 정비사업면허가 있다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배점표, 심사표의 출처를 알고싶습니다. - 배점표, 심사표의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 이사회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최초 (안)을 작성한 주체는 누구인가? ▶ 당 조합과 규모 등 유사한 여러 조합의 배점표와 심사표를 취합 및 인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조합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4. 법무사 용역계약 건 외 지명경쟁입찰에서 업체를 지명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 영등포구청의 추천이 있었나요? ▶ 지명경쟁입찰은 오직 ‘변호사’업종만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을 방문한 업체들 중 조합이 당면한 어려운 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협조가 잘 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5. 제4호안건 정비계획변경 용역업체 체결의 건 - 기 계약된 정비업체 "남제씨앤디"에서 못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 정비계획변경 업무는 도시계획 전문분야의 업무로서, 도시계획적인 수직 및 수평 공간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용역으로 도정법 제102조에서 정한 통상적인 정비업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남제는 도시정비법 제102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6. 제9호안건 조합설립인가 행정 소송대리인과 제1호안건의 법무사 용역계약의 업무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
4. 용역계약서관련
4.1 용역계약서(안)을 만드는 주체가 협력업체입니까?
4.2 PCM 선정 업체가 제출 용역계약서(안)을 답변요청합니다.
질의원문(일부수정) - 용역계약서(안)을 만드는 주체가 협력업체인가? 독소조항을 넣자는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오는 계약서를 이사회에서 검토하는건 아니다. |
5. PCM 업계 20위 업체인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가 원천 배제된 사유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배제된 사유가 평균가 20% 초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가 20%는 무엇의 평균가 입니까?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배제된 사유가 평균가 20% 초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가 20%의 의미는 무엇인가? |
6. 지코피앤씨 선정관련
6.1 지코피앤씨에서 이문1구역 래미안 라그란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근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까??
6.2 지코피앤씨에서 제출한 과거 PCM 업무 수행이력으로 제출된 근거자료를 답변 요청합니다.
- 동대문구청자료에서는 이문1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원씨앤씨로 조회되는데, 지코피앤씨발표가 허위인가? 이문1구역 등록자료가 허위인가? 질문자의 착오인가? |
7. 제4차 대의원회의 재투표 관련
- 사회자가 3명 재투표하였다고 했는데, 3인 재투표가 맞습니까?
- 제4차 대의원회의 우편 투표자, 현장 참석자, 현장투표자, 재투표자 목록을 답변 요청합니다.
8. 이사회/대의원회의전 선검토 자료 발송
8.1 이사회/대의원회의전 회의자료 선검토를 요청합니다.
- 회의자료를 선람하여 수정ㆍ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회의하여 투표 자료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행 방식은 회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회의를 위한 회의에 불과합니다. 이는 조합측 의견을 반대 없이 통과시킨다는 의혹을 갖기 쉽습니다.
8.2 이사회/대의원회의전 회의자료를 선검토할 계획이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합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서면결의서 발송 전 대의원 자료 선검토를 거부했다는건 납득이 어렵다. 제대로 된 자료를 토대로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게 조합의 역할일텐데 하지못하는 이유가 상근인력 3명으로 부족하다는 것 인가? |
9. 조합원 명부
-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된 명부를 답변 요청합니다.
- 확보된 조합원명부는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문래동4가 재개발조합 관련 용도이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0. 지식산업센터 50% 건축 근거
- 지식산업센터를 50% 할당하여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답변 요청합니다.
11. 삼우설계
- 삼우설계 주거팀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현재까지 삼우설계에 요청한 설계내용은 무엇입니까?
상기와 같이 자료요청과 질의 답변을 요청하며,
이와 더불어 답변에 필요한 비용 납부 방법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성명 :
소유권 지번 :
자료요청자 :
2023년 9월 25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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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사항이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상기내용과 비슷하게 9월 25일 우편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측 답변은 별도 게시물로 작성하겠습니다.
첫댓글 문래동 4가 재개발을 위해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여야 뒤탈이 없으며
재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번거로우실텐데 직접 시간내셔서 행동하심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합측에서는 간단한, 원론적인 사안만 톡방에서 답변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조합원분들께서 카페 글을 잘 안 보시는것 같은데, 이 글을 단톡방에 공유하는건 어떨까요? 질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단톡방에서 회의하는 것을 분란 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보여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회의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단 1차 질의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을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신 질의에 조합에서도 건실한 답변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비업체 남제씨앤디계약서와
지코피앤씨계약서가 시간내서 사본신청하려 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지코피앤씨는 아직 계약이전이라서 지코피앤씨에서 제출한 계약서(안) 을 4.2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남제와 계약서는 3.3에서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