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집주인이 돌려 줄 보증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악의 여부를 막론하고 여러분께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문제일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요약!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부터 6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 밝히기
- 전세보증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방 빼주지 않기 : 방을 빼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
- 내용증명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송 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 만들기
- 지급 명령 신청하기
- 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보증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 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이 자주하는 질문!
Q. 집주인이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한다.
A.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여러분들이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현재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소송 전 지급명령 절차 정도에서 끝내도 괜찮지 않는가.
A. 지급명령에서 해당 분쟁이 종결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대인들은 이를 시간 벌이로 사용하여 소송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급명령 신청에 들인 임차인분들의 시간 및 비용이 헛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을 합니다.
A. 앞서 말씀드린 첫번째 주요 사항처럼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라는 것의 이유 입니다. 증거로 남기지 못하는 구두나 녹취되지 않는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린 경우 혹은 애매하게 말 해 임대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캡쳐하여 저장 해 두셔야 합니다.
에이원파트너스 대표
김민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대로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보증금 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그리고 긴박함의 정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최단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첫댓글 전화 꺼놓고 막무가내 인 분들 많던데, 가슴이 뻥뚫리는 글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