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절차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사법(司法) 절차에 따른 조치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응보 중심의 처벌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육성한다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법(司法) 절차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 해당 여부 및 조치의 경중 수준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훈방, 기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힘이 들거나 고민하고 있는
피해 관련, 가해관련 분들을 위해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생 확인서 작성,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 등 심의 진행 절차와
사안조사와 심의 시 적절한 대응 및 대처 방법 등이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과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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