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틀을 차용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대상
청년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9월부터 중견기업도 가능)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지원내용
청년
- 청년 근로자 :
- 2년간 300만원 납입
*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 정부 : 2년 간 600만원 적립
- 기업 : 2년 간 3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기업은 2년 간 390만원을 지원 → 300만원을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 기여금(300만원)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혜택 (예정)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업의 자부담이 없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손비인정, 세제혜택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2년 간 390만원을 지원 → 300만원을 근로자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이자는 2년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16.7.1. 이후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