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DEUCE 테니스 동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1. 본회는 회원의 건강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 영위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 또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테니스 저변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16. 1. 16. 개정)
제3조(사업)
1. 전국 테니스 대회에 가능한 참가한다. (2016. 1. 16. 개정)
2. 회원 기량 향상을 위하여 관내 및 타지역간의 교류전을 실시한다.
3. 회원간 화합을 위하여 야유회 및 단합대회를 실시한다.
4.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가한다. (2016. 1. 16. 추가)
제2장
1조: 회원
1.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본회 규정에 적합한 회원.
2조: 회원회비
1. 회비는 월 30,000원 으로 한다. (변경이 필요할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16. 1. 16.개정)
2. 본회 가입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 임원회비는 임원회의 항에 따른다.
4. 특별회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 회원 간 상의로 정한다.
5. 탈퇴, 제명시 가입비 환불은 하지 않는다.
3조: 총 회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1월중에 총회를 개최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회장 및 임 원 이.취임식을 병행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매년12월중에 개최하고 결산 및 회칙 개정.차기년도 회장 및 임원선출을 병행한다.
―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고 회 원에게 총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월례대회
― 월례대회는 매월 3주차 토요일 오후로 하고 회원간 친선게임을 우선으로 한다. 특별 한 상황발생시 협의 하에 방법 및
일.시를 변경 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당해연도 회장 및 임원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회비는 당일 소요 경비 를 n/1로 한다.
4조: 임 원
1. 회 장 1인 : 본회의 모든 행사를 관장한다.
2. 상임부회 장 1인 : 회장 부재시 본회의 모든 행사를 관장하고 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 1인 : 본회의 사무 및 수입,지출을 담당한다.
4. 사무차장1인 : 사무국장을 보조 본회의 사무및수입,지출을 담당한다
5. 감 사 1인 : 본회의 행사 및 재정을 감사 한다.
6. 이 사 2인 : 본회의 발전을 기획하고 권장 한다. (경기이사, 관리이사)
7.고문 : 1명 (전년도 회장)
참고 : (8항-팀 장 4인, 3항-부회장 3인 - 삭제)- 2015년 정기총회시 확정
5조: 임원임기
1.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은 임기가 끝난 해부터 2년간 임원(고문)의 역임한다.
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회비 납부를 의무 한다.
2. 회원은 회의참석을 의무 한다.
3. 피치못할 경우 임원이상에게 위임할 수 있다.
7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의 재정에 참여권을 가진다.
4. 의무를 다한 회원만이 권리를 행사한다.
8조: 회원 자격상실
1. 휴회
―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본회에 참여 할 수없는 상황으로 휴회일 까지 회비 납부를 완료한자.
( 휴회회원은 차후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복회 할 수 있다.)
― 휴회기간은 2년 이하로한다. 2년이 지나도 복회하지 않을시는 탈퇴처리하며 다시 가 입을 할경우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016. 1. 16. 개정)
2. 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완납한 후에 가능하다.
( 임의 탈퇴자는 제명에 준한다.)
3. 제명
― 본회에 명예를 손상시키고 본회 발전에 저해를 끼친 자.
(6조 1.2항을 다하지 못한 자도 3차경고후 임원회를 통해 8조3항을 가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락/경고 후 년말 결산을 위해 12월 말일 까지 재차 경고하고 미납시 임원희의 상정하여 제명할 수 있다. (2016. 1. 16. 개정)
― 월례대회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시 임원회의 상정하여 제명할 수 있다. (2016. 1. 16. 개정)
― 본회에서 제명된 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신입회원과 동일한 절차로 재 입회할 수 있다. (2016. 1. 16. 개정)
- 단, 제명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한다. (2016. 1. 16. 추가)
4.클럽이동
- 관내 타클럽 이동시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참석에 3/2 찬성을 얻은 자.
9조: 회원가입
1. 본회의 뜻과 목적에 찬성 하는 자.
2.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3/2 이상 찬성을 얻은 자. (2016. 1. 16.개정)
3.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매월(월례대회 시) 투표를 한다.(2017. 1. 21.개정)
4. 회원가입 신청 후 1번 부결이 되면 1번 기회를 주어 회원가입 신청 받아 투표 한다.(2017. 2. 21.개정)
10조: 재 정
1. 수입
― 회원회비.특별회비.찬조금 등으로 한다.
2. 지출
― 옥천 테니스연합회 개인회비 1인당 10,000원 지급
- 옥천 테니스연합회 이사회 임원회비는 (회장 100,000원, 사무국장, 경기이상 각 50,000원) 지급 (2015년 정기총회시 확정)
3. 특별감면
― 본회 사무국장 회원회비면제 및 통신비지급(회비의50%)
― 사무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음.
― 코치는 회비의 50% 감면한다.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11조: 결산보고
1. 결산은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한다.
2. 당해년도 감사는 정기총회 전까지 감사를 마치고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 한다.
12조: 회칙 개정
1. 회칙 개정은 임시총회급 이상에서 상정한다.
2.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에서 3/2이상 찬성으로 한다.
3. 개정된 개정안은 부칙 란에 표기명시한 후 정기 총회 시 본 정관에 추가등록 한다.
4. 개정안 발효일은 개정안 통과 시 협의 하에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