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
우리나라 거주자가 직접 외국의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거나 파는 투자방식 (여기에는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 내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도 포함) |
간접투자 |
국내 또는 외국계 펀드사 등에 해외주식투자펀드를 가입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에 대한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 |
2)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
(직접투자)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소득자의 거주지국에 있느냐 아니면 주식발행회사 소재지국(소득원천지국)에 있느냐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간접투자는 모두 거주지국(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에서 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은 10%)임 |
3)직접투자 시 해외주식투자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취득단계 |
<증여세> -취득자금이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자금출처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함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118조의2~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