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 강진대구중학교 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01).회원 상호간의 친목 단결.
02).개인의 발전과 삶의질 향상.
03). 회원의 권익보호.
*제3조(입회): 01).본회는 강진대구중 6회 졸업생으로 한다.
02). 위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동향동년배에 한해 본인이
원할경우 총회를 거쳐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때 정회
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자퇴): 01). 본회의 회원중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02).본회의 회원은 어느때나 자의로 탈퇴할수 있다.
단,회원이 탈퇴한 시점까지낸 회비보다 경조사지원금이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반환하고 탈퇴해야 한다.
*재5조(재가입및 복권): 자퇴한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총회의결을
거쳐 복권할수 있다.
*제6조(복권자의 의무): 복권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01)복권일로부터 소급하여 제명일까지 월회비를 선납해야 한다.
02) 천재지변및 불의의 사고시는 상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회비): 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01) 입회비: 5만원
02) 월회비:1만원
03)특별회비
*제8조(권리와 의무)
01),본회의 회원은 발의권및 의결권, 임원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02).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정관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03).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회원의 품위및 명예향상을 위해 행동해야하며, 항상 본회의
회원이기를 원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04).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무단 불참,회비를 1년이
상체납시는 준회원으로 명하고,복리후생(경조사)의 권리를
박탈한다.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01).회장(1인). 02).운영위원(4인). 03)총무(1인).04)감사(1인)
상기 임원외에 당해년도 운영위원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회장및 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0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02).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본회의 사무일반에 걸친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0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여,재정상의 원활한 운영을 해야한다.
04).감사는 본회전반에 걸친 사항를 감시한다.
*제12조(선거):.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0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의 당선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회원 과반수득점자로
하되,과반수 득점자가 없을때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여,다수득점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02).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임기):.01).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할수 있다.
02).보선에서 선출된 임원 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보궐및재선거):.임원이 임기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운영회의라함은 회장을 포함한 4인의 운영위원,총무로
구성되며, 운영위원2인이상 또는 10인이상의 회원의 요구
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며, 본회 제반업무사항을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며,본회 제반업무사항를 의결.
총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회무집행에 있어 중요사항.
3,회원표창및 징계
*제16조:본회의 모임은 전반기, 후반기, 연 2회로한다.
*제17조(재무):.01).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02).본회의 수입은 (1.입회비,2.월회비,3.찬조금,4.기타수익금)
으로한다.
03).본회의 회비는 월( 1만 )원으로 한다.
*제18조(구비서류):. 본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한다.
01).회원명부
02).총회및 확대임원회의 회의록
03).회계장부
04).기타주요기록사항
*제19조(회원의징계):.회원이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원으로서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통해 징계할수 있다.
*제20조(징계범위):.회원의 징계범위는 다음과 같다.
01).경고및 공개사과 02).자격정지및 제명.
*제21조(징계자의 의무):.본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으며 의무만 부여한다.
*제22조(소제기불허):.제20조에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경조):.경조의 범위는 회원및 직계가족에 한한다.
*제24조(내규):.본회의 원활한 업무의 효율을 위해 필요시 내규를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내규(복리후생)@
1*자녀결혼:
2 *친부모칠순및팔순잔치:
3*친부모및시사,처가상.
4 *본인및 배우자상
5,*승진
6*기타 회원이 원하는 사항
1~6항목까지 :회우1인당 "경조사를 총 4회로하며,1회당 20만원"(조
화,화환포함)으로한다.,
*경조사 지원은 회원 개인당 1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25조(본회해산):.본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6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 통과일부터 즉시 효럭을 발한다,
*2012,2,25.
***제2대임원현황***
*회장: 이채진.
*운영위원:김석동,이형길,윤인순,오인숙.
*총무:김덕란.
*자문위원:김정영.
*감사:조영주.
*산악대장:김영호.
**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창여러분들께서는 한번씩 읽어보시고 ,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첫댓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 많이 좋아~!
임원진들의 노고의 박수를 보낸다..짝~~짝~~짝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미리 의견을 주려했더니 발대식이 있네요.
발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ㅎㅎ 정말 6회동창회모임 자부심이 마구생기는것같네요 그런데 정회원기준을 이번 발대식에참여와 관련있을까요? 회칙을 제대로 정하는 시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동안 드문드문 참석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요 ㅎㅎ
친구라면 누구나 대환영! 잘났든 못났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아무 상관없슴
"불을 지피기에 오래된 장작이 제일 좋은것처럼 읽기에는 오래된 책이, 신뢰하기에는 오래된 친구가 좋다" -아미엘- 그래 잘 역어보자고....
형길아 축하한다 잉~!
부모나 시댁 처가부모가 안계실경우가 있으니 경조사를 1인에 한해 횟수를 정해놓는게
불만도 없애고 좋을듯~
동참합니다^^
무궁한 발전이 보여집니다. 짝짝짝!
꿀향기님 어제 전화드렸는데 안받으시데요. 전화번호 바뀐 친구들 동창 연락처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꼭 부탁드려요.
그래 고생들 하고 ...잘 만들어주소
동참이요 집행부 계속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