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이콕배드민턴클럽회칙] |
♣. 2010년7월17일 일부개정 : 6조1항(회원가입 절차 개선) / 6조3항 4항 5항(신설) /16조 6항(문구정비) |
♣. 2011년 1월15일 일부개정 : 11조9항(경기이사1~2)개선 / 11조11항(자문위원) /13조11항(신설) ♣. 2012년 9월15일 일부개정 : 11조4항(수석부회장)개선 / 12조2항(부부가족)개선 /16조7항(복지이사)신설 20조3항(회의성립)일부삭제 / 30조5항(회칙개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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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클럽의 명칭은 『대전하이콕배드민턴클럽』이라고 한다. (이하 “우리클럽”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우리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
건강 증진과 친목 강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회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
있다. |
제3조【중심체육관】 |
우리 클럽은 회원들의 편리한 운동을 위하여 [중심체육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
그 곳을 클럽 사무소로 활용한다. [중심체육관] 지정과 해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4조【사업】 |
우리 클럽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①배드민턴 스포츠 활동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
②회원 상호간의 Membership 강화를 위한 사업 |
③회원 친목 강화를 위한 사업 |
④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한 사업 |
⑤회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복지 사업 |
⑥기타 우리 클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
회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간 사업계획서를 |
작성해야 한다. |
①매년 12월 30일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회장은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
③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안)은 카페에 10일이상 공지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
④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안)은 전체회의에서 승인 받아야 확정된다. |
⑤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사업은 임원회의에서 수정•조정하여야 한다. |
⑥연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중심체육관(사무소) 지정 및 운영 계획 |
2)예산안(가입비 및 월회비 금액 책정, 특별회비 갹출계획, 사업별 지출계획 등 수입지출계획) |
3)각종 회의 계획(정기회의 계획, 월례회의 운영계획 등) |
4)친목 사업 계획(신년회, 송년회, 야유회 등 ) |
5)시상 계획(우수상 선정 세부 기준, 부상 내역 등) |
6)기타 사업별 계획 및 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가입】 |
우리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누구나 다음 절차를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
①신입자(대전지역 배드민턴 클럽 가입 경력이 없는 자) |
- 상담-> 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비 납부 -> 회장 승인 -> 회원 가입 완료 |
②경력자(대전지역 배드민턴 클럽 가입 경력이 있는 자, 우리 클럽 탈퇴자 포함) |
- 회장과 상담->임원회의 심사 및 결정->가입신청서제출->전체회의 승인->가입비납부 |
③20세미만, 학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후 |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④준회원의 경우 임원 선출 및 담임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
- 준회원 자격이 해소(졸업, 20세이상, 기타...)되는 즉시 정회원으로 가입 |
(가입비 납부)하여야 한다. |
⑤가입비 면제, 특별회비 면제 등의 조건으로 가입이 허가된 준회원은 클럽단체복 구입 |
각종 단체 등록비 지원, 각조대회 참가 지원 등 회원복지 혜택에 있어서 반드시 정회원과 |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무】 |
①회칙 준수의 의무 |
②회비 납부의 의무 |
③제반 클럽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
④클럽 명예 선양의 의무 |
⑤회원 상호간의 친목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 |
제8조【회원권리】 |
①클럽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②선거권과 피선거권 |
③발언권과 투표권 |
④안건 제출 건의, 감사청구 등 운영에 참여할 권리 |
⑤클럽의 각종 시설과 장비 물품을 이용할 권리 |
제9조【탈퇴】 |
①우리 클럽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모든 기납부 회비(선납포함)와 기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②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제5조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신규 가입비와 탈퇴 시점까지의 미납된 모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징계】 |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자격정지, 탈퇴권고, 제명 등이 있다. |
①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클럽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자격정지를 신청할 |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 소멸 시 까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는 임원 |
회의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해소 되었을 때는 즉각 회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
②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 회칙 위반자, 화합과 단결을 해치는 자, 클럽 명예를 훼손한 자, |
회원 10%이상의 서면 징계 요구가 있는 자, 대전시(유성구)연합회에 우리 클럽과 타 단체 |
(클럽, 모임 등)소속으로 해당 연합회에 2중 등록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
회장은 임원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③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 내용을 즉시 집행한다. |
④징계로 인하여 우리 클럽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납금을 포함한 모든 기납부 회비 등에 |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⑤징계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클럽에 입힌 손해와 손실을 모두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조 직 |
제11조【임원】 |
①고문(명예직) : 약간명 ②감 사 : 2명 |
③회 장 : 1명 ④부회장 : 수석부회장(남1명).부회장(여1명) |
⑤총 무 : 1명 ⑥재 무 : 1명 |
⑦홍보이사 : 1명 ⑧관리이사 : 1명 |
⑨경기이사 : 2명(대내,대외) ⑩복지이사 : 1명 |
⑪클럽자문위원 : 약간명(전직회장, 전직고문) |
제12조【임원의 자격】 |
①우리 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봉사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②임원은 겸직 할 수 없다. |
제13조【임원선출과 임기】 |
①고문은 명예직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아 회원들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 회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②[회장과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민주적 방식(다수결)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결선투표를 한다. |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합의 추대하고 없을 경우 총회에서 지명하여 추대할 수 있다. |
④현직 회장은 정기 총회 20일 전에 [선거 공고]하고, 선거관리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
⑤회장과 감사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 총회 10일전까지 |
카페나 게시판에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후보 등록이 된 것으로 한다. |
⑥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이사 경기이사 관리이사 복지이사는 신임회장이 임명한 후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⑦임원 유고시 회장과 감사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임원회의에서 추대할 수 있다. |
⑧임명직 임원 유고 시 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하고,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⑨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⑩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현직 회장 임기와 같다. 단 차기 회장이 재임명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⑪클럽자문위원은 전직회장이나 고문으로 구성되며, 클럽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
다음의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①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②징계를 받은 경우 |
③회원 10%이상 서면 해임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
④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15조【임원의 임무】 |
임원은 클럽 발전과 회원들의 쾌적하고 즐거운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위한 |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봉사함을 최우선의 의무로 실천하여야 한다. |
①고 문 : 클럽 운영 전반에 자문하고 회원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②회 장 : 클럽을 대표하고 클럽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③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외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
④감 사 : 클럽 제반 사업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⑤총 무 : 클럽의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하며 각종 회의록을 카페에 공개한다. |
⑥재 무 : 클럽의 공식 출납원으로 수입과 지출관련 회계 실무를 담당하며 매월 1회 이상 |
회계장부, 회비납부현황, 찬조금(품)관리대장을 카페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홍보이사 : 클럽의 선전과 홍보 각종 행사 기록관리 등을 담당한다 |
⑧경기이사 :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경기 대회 실무를 담당한다. |
⑨관리이사 : 회원들의 즐겁고 쾌적한 운동을 위한 물리적 정신적 환경조성 업무를 담당하며 |
시설관리 체육관 활용 회원 상호간의 관계 등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
⑩복지이사 : 회원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클럽 행사 관련 각종 먹거리 준비 회식 및 장소 선정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⑪우리 클럽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단,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는 것으로 문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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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무 : 각종 공문서철 / 회원명부 / 회의록 |
2) 재 무 : 회계장부(수입지출내역) / 찬조금품 관리대장 / 회비납입현황 / 예치금 통장 |
3) 홍보이사 : 월례회 및 각종 행사 출석부 |
4) 경기이사 : 각종 대회(월례회포함) 참가 명단 및 성적관리대장 |
5) 관리이사 : 재산관리대장 |
제4장 재 정(수입과 지출) |
제16조【수입과 회비】 |
①수입은 가입비, 회비(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품), 상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
②회장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해 가입비 회비 금액 책정하여 연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단, 가입비는 (적립기금÷전체회원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가입비와 회비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인상/인하)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1년분 회비를 1월중에 일시불 선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면제)한다. |
할인(면제) 금액은 연간사업계획서(회비갹출계획)를 발표할 때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⑤2인 이상 가족 회원의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해 가입비를 면제한다. |
단, 가족의 범위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⑥준회원은 가입비 및 특별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⑦회장 총무 재무 복지이사는 재임기간 회비를 면제한다. |
⑧임원회의에서‘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해당기간 회비를 면제한다. |
⑨기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
⑩모든 찬조금품은 클럽 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회비 지출 규정에 따라 사용(지출) 하여야 한다. |
-찬조금(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출】 |
①회비는 우리클럽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 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
일상적 소모품 구입이나 긴급 상황 시 회장 직권으로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단, 반드시 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 시 회장이 책임진다. |
②임원회의는 사업별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회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③상 하반기 각 1회 전체단합 회식경비는 참가인원에 상관없이 전액 회비에서 지출한다. |
단, 회식1차에 제한하며 사전에 카페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에게 참가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
④월례회 후 10명이상 참석하는 뒷풀이 경비를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
연간 사업계획서에 공지하여 계획성있게 운영한다 |
제18조【재산관리】 |
①물품 및 시설에 대하여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현금 수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주는 회장 또는 재무 명의로 한다. |
③재산 관련사고 발생 시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변상 조치토록 한다. |
제5장 회 의 |
제19조【회의종류】 |
①회의에는 전체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와 임원회의를 둔다. |
제20조【회의소집과 성립】 |
①각종 회의는 회장의 요구, 임원회 요구, 회원 1/5이상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②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소집 공고를 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전체회의는 전체회원 1/3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④임원회의는 전체임원 1/2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
제21조【회의공고와 의사결정】 |
①회장은 회의 개최일 10일전에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②회의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
④회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 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제22조【정기총회/임시총회】 |
①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원(회장 감사) 선출 -해당 년도 결산서 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기타 |
③임시총회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월례회】 |
①매월 3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②회원간 친목 경기대회를 중심으로 하며 각종 사업보고 안건 토의 등을 할 수 있다. |
③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제24조【임원회의】 |
①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홍보이사 경기이사 관리이사 복지이사로 한다. |
②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③임원회의에서는 월례회 추진 계획 각종 현안 사업, |
기타 클럽 규정에 명시된 사안 등 클럽운영 전반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한다. |
제6장 시 상 |
제25조【종류 및 시기】 |
①우리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시상의 종류는 우수상 공로상 봉사상 특별상으로 한다. |
③우수상은 클럽활동 우수회원에게 수여하며 세부 선정 기준을 연간 클럽운영계획서 작성 시 |
함께 발표한다. |
④정기총회에서 시상하기로 한다. 단 특별상은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다. |
제26조【수상자 선정】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정 한다 |
①공로상 : 우리 클럽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고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자 |
②봉사상 : 우리 클럽 회원 상호간의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봉사한 자 |
③우수상 : 클럽활동에 열의가 높고 각종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④특별상 : 클럽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 |
제7장 부 칙 |
제27조【각종 단체 가입 및 연대 사업】 |
①우리 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단체에 가입하거나 |
타 클럽과 전략적 연대(자매결연)을 맺어 회원들의 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
②각종 단체라 함은 시(구)연합회 등을 말한다. |
③단체 가입 및 연대 사업(자매결연)은 임원회의 결정 후 전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상조 활동】 |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 강화를 위하여 경조사 지원을 한다. |
②회원 가족의 애사(1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가족의 범위는 본인, 친부모, 자녀로 한정한다. |
③지급 횟수는 회원 1인당 총2회로 한정하며 신입회원은 가입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
④대전시 외 지역 회원 애사 참가 임원(1인) 교통비는 회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
제29조【카페운영】 |
①우리 클럽의 원활한 운영과 연대감 강화를 위하여 공식 카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카페지기는 회장이 되며, 회장 교체 시 반드시 후임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③카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
④카페지기는 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0조 【회칙개정】 |
①회칙개정은 회장의 요구 임원회의 결의 전체회원 1/3이상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며 |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의견 제출도 서면요구로 인정한다. |
②개정을 요구하는 자는 개정요구서(개정하고자하는 내용 개정 이유 및 필요성 등 포함)를 |
서면 제출 또는 카페 게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카페에서 찬반토론 기간을 주어야 한다. |
④회칙 개정 투표는 전체회의에서 하되 인터넷 카페 찬반투표로 대신 할 수 있다. |
⑤회칙개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단 사전위임, 카페투표, 부재자 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표참여자로 인정한다. |
제31조 【기타사항】 |
①우리클럽은 2005년 10월 16일 창립되었으며, 매년 10월을 전후 하여 창립기념 행사를 한다. |
②우리클럽 회기는 정기총회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③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총의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
④본 개정 회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