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땅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은 없는지?
오랜만에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명절이다.
명절에는 고향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자연스레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형제간, 또는 친족간에 땅 문제로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부동산 제도와 세금체계가 많이 변경돼 이 참에 고향의 부동산을 점검하거나 공동투자를 논의 해 볼만도 하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재료가 있는 고향 땅이라면 계속 보유하는게 유리하다.
장기보유 유망지는 LG필립스LCD공장과 신도시가 조성되는 파주시,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된 평택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인 천안, 아산시,
혁신도시가 들어 설 원주시, 레저수요가 많은 강원 평창군과 제주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과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강화됐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는 부재 지주가 소유한 농지와 임야에 대한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받을수 없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농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잘 살펴 봐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가주택이라도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귀성길이나 성묘길에 수익형 부동산을 물색하는 것도 괜찮다.
고향이 평창이나 제주도 쪽이라면 여가와 임대수익을 겸비한 팬션을 노려 볼 만도 하다. 이 경우 숙박업 등록을 마친 팬션이 유리하다.
가끔 종중땅을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 해 매도' 상속' 증여문제로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다.
아직 팔지않은 땅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종중명의로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간 종중 땅은 원인무효소송을 해도 되찾기 힘들다. 따라서 종중 땅은 가급적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게 안전하다.
시골에서는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과거엔 지적공부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못했고, 측량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졌던 탓이다.
고향방문시 부동산 점검표를 통해 등기여부와 측량, 관리현황을 살펴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