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2014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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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
’13년 |
’14년 |
증감 내역 | |||
본예산 |
추경포함 |
정부안 (A) |
예결위 (B) |
국회확정 (A+B) | ||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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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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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
6,348 |
6,348 |
21,526 |
△3,000 |
18,526 |
∙해외인지도제고 : 3,600백만원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 849백만원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15,900→12,900백만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전용교육장 건물 매입 (신규) : 15,000→12,000백만원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지원 : 1,000백만원 ∙사업관리기본경비 : 177백만원 |
∙사회서비스 R&D |
2,000 |
2,000 |
3,000 |
△1,000 |
2,000 |
∙서비스 및 부가기술 개발 : 1,200→900백만원 ∙프로세스 개선 : 600→200백만원 ∙기초‧응용연구 : 900→800백만원 ∙기획연구 : 150→0백만원 ∙평가관리비 : 150→100백만원 |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
4,733 |
4,733 |
4,597 |
△1,100 |
3,497 |
∙대국민정책홍보 : 3,412→3,112백만원 - 수용비 2,712→2,712백만원 - 위탁사업비 700→400백만원 ∙국민운동본부 지원 : 1,066→266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488→266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578→ 0백만원 ∙인식개선사업운영비 : 119백만원 |
∙글로벌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
12,000 |
12,000 |
13,500 |
△450 |
13,050 |
∙신소재발굴지원 : 6,750백만원 ∙융합기반기술지원 : 1,700백만원 ∙미래유망화장품개발 : 2,050백만원 ∙화장용품개발지원 : 600백만원 ∙항노화화장품지원 : 1,450→1,000백만원 ∙본부과제및운영비 : 950백만원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
500 |
500 |
800 |
△300 |
500 |
∙노후설계 교육 300백만원→200백만원 ∙노후설계 진단 및 교육포털 200백만원→0 |
∙항노화산업 육성 |
- |
- |
800 |
△100 |
700 |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440 → 390백만원 ∙항노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지원 : 340 → 29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
∙정책기반 구축 |
6,061 |
6,061 |
4,518 |
△100 |
4,418 |
∙통합 및 전략홍보: 1,192백만원→1,092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
3,209,726 |
3,209,726 |
5,200,203 |
△100 |
5,200,103 |
∙지지체 경상보조(급여) : 5,177,122백만원 ∙운영비:23,081→22,981백만원(홍보비 1,400백만원→1,300백만원 감액)감액 |
(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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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15,031 |
22,531 |
45,258 |
7,607 |
52,865 |
∙중앙자활센터 : 2,191백만원 ∙광역자활센터 - 지원 대상 : 10 → 14개소(4개소 신규, 6개월) ∙지역자활센터 : 39,974백만원 *‘자활사업(세부사업)’에서 이관함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 건립비 : 4,3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2,300백만원 - 운영비 : 370백만원 |
∙장애인단체 |
7,150 |
7,150 |
7,400 |
150 |
7,550 |
∙장애인단체지원 : 6,150→6,200백만원 - 아시아지적장애인연맹지원 : 100→50백만원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 200백만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 : 200백만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 : 350백만원 ∙인천전략 및 사무국 운영 : 500백만원 ∙장애인단체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 100백만원(신규)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
1,014 |
1,014 |
924 |
100 |
1,024 |
∙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 : 824백만원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 100→200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
1,570 |
1,570 |
1,570 |
100 |
1,670 |
∙장애인생산품인증제운영 : 370백만원 ∙경영컨설팅지원 : 300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지원 : 400→500백만원 - 한국장애인개발원:300백만원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100→200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500백만원 |
∙노숙인 등 복지지원 |
33,191 |
33,191 |
30,476 |
1,000 |
31,476 |
∙노숙인시설기능보강:3,016→ 4,016백만원 - 신증축 : 2,003→ 3,003백만원 * 지원대상 : 6→7개소 - 개보수 : 642백만원 - 장비구입 : 371백만원 ∙노숙인시설운영 : 26,872백만원 ∙노숙인권익보호,자활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488백만원 ∙노숙인제도개선 : 100백만원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
1,452 |
1,452 |
532 |
1,000 |
1,532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576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532→956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880,950 |
880,950 |
1,120,857 |
94,462 |
1,215,319 |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율 10%p 인상) 1,120,857백만원 -지원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취학전 10만원(장애아동은 0~2세 20만원, 3~5세 10만원) ․국고보조율 5%p 추가인상 (’13년 대비 15%p인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 |
- |
5,000 |
5,00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시범사업) 신규 증액 |
∙영유아보육료 지원 |
2,594,419 |
2,594,419 |
3,076,452 |
252,776 |
3,329,2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 0~2세 보육료 27,202억원 - 3세 보육료 2,725억원 - 장애아 보육료 423억원 - 시간연장 보육료 415억원 ․국고보조율 5% 추가 인상 2,528억원 |
∙어린이집 확충 |
16,465 |
16,465 |
24,313 |
10,975 |
35,288 |
∙국공립신축 : 20,955→31,430백만원 ∙장애아전문 : 503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 475백만원 ∙기자재비 : 2,380→2,88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8,636 |
19,636 |
3,636 |
2,026 |
5,662 |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1,080백만원 ∙시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 2,556→2,582백만원 - 시도 보육정보센터(17개소, 경기 2개소) 운영비 2,556백만원 - 세종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6백만원 증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 미반영→2,000백만원 - 김천 및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2,000백만원(개소당 국비 1,000백만원) |
∙어린이집 지원 |
120,396 |
120,396 |
120,117 |
30,416 |
150,533 |
∙차량운영비 : 4,940백만원 ∙교재교구비 : 8,889백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105,221→135,637백만원 ∙농어촌법인어린이집 : 1,067백만원 |
∙노인단체 지원 |
40,463 |
40,463 |
10,350 |
29,891 |
40,241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 1,280백만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5,030백만원 ∙베이붐세대 사회참여 지원 : 790백만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 2,250백만원 ∙대한노인회 지원: 1,000→1,600백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0→29,291백만원 - 난방비: 23,124백만원 - 냉방비: 1,542백만원 - 양곡비: 4,625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
118,162 |
129,862 |
140,749 |
2,520 |
143,269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53,912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85,094백만원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1,743백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0→2,520백만원 - 36개소(개소당 1억원, 보조율 70%) |
∙노인일자리 운영 |
235,342 |
244,242 |
299,690 |
5,500 |
305,190 |
∙노인일자리확대 : 281,511→287,011백만원 - 시장자립형(고령자친화기업) 20개소×2.5억 → 20개소 ×3억(10억원 증) - 재능활용일자리 1.5만명 → 3만명(45억원 증) ∙노인일자리운영 : 25백만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 10,229백만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7,925백만원 |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
6,710 |
6,710 |
1,877 |
2,400 |
4,277 |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 대전 1,616→4,016백만원 - 영주 261백만원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780 |
780 |
984 |
180 |
1,164 |
∙ 984 → 1,164백만원 (지역 사업수행기관 확대 : 50개소→60개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
7,013 |
7,013 |
7,748 |
500 |
8,248 |
∙인건비 : 3,007백만원 ∙일반관리비 : 1,625백만원 ∙사업비 : 3,116→3,616백만원 - 복지담당 인력 (1,000명)교육비 500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 |
1,000 |
1,000 |
600 |
1600 |
∙ 1,000 → 1,600백만원 (상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 10→16만명) |
∙의산업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 |
6,000 |
6,000 |
6,026 |
1,000 |
7,026 |
∙G2G 정부 간 인프라 구축, 민간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 5,877 → 6,877백만원 ∙사업관리 기본경비 : 149백만원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
10,000 |
10,000 |
9,280 |
9,280 |
18,560 |
<시범병동수 30→68개로 확대, 6개월분> ∙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8,041→ 14,503백만원 - 간호인력:513→ 919명 - 병동도우미: 136명(신규) ∙관리운영비 : 544→ 1,247백만원 - 시범병동수 30→68개 ∙시설개선비지원:598→1900백만원 - 38개 병동 신규지원 ∙사업운영비:97백만원 ∙홍보비, 조사비, 연구비: 813백만원(신규) |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
8,100 |
8,100 |
1,097 |
500 |
1,597 |
o한의약 세계화 추진 (950→1,450) o동의보감 기념사업:50 o산청엑스포 평가:50 o한의약제도운영:47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51,495 |
62,995 |
62,434 |
2,000 |
64,434 |
ㅇ지방의료원 기능보강 53,229백만원 ㅇ적십자병원 기능보강 4,24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715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직무교육 35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60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기관 인증지원 300백만원 ㅇ공공병원 의료 인력지원 예산 5,000백만원(지방의료원 1,000백만원, 적십자병원 1,000백만원 증액) |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
11,000 |
11,000 |
7,400 |
2,000 |
9,400 |
∙항암신약개발R&D지원 : 7,100→9,100백만원 ∙사업단운영비 : 300백만원 |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450 |
450 |
- |
200 |
200 |
∙·전략적 해외 진출지원 |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
2,873 |
2,873 |
3,526 |
1,000 |
4,526 |
∙화장품종합지원센터 : 1,273백만원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 : 1,000백만원 ∙해외화장품판매장개척및홍보지원 : 400백만원 ∙실험실공동시설활용및전문인력양성교육 : 640백만원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 200백만원 ∙친환경화장품GMP제조시설구축 : 1,000백만원(증액) ∙사업추진운영비 : 13백만원 |
∙장사시설 설치 |
61,760 |
61,760 |
40,423 |
200 |
40,623 |
•장사시설 설치 지원 : 38,603백만원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500백만원 •장사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장례문화제도 개선: 1,020백만원 •장사문화인식개선홍보 : 100백만원 •친자연적장례문화 홍보 및 체험교육사업: 200→400백만원 |
◇ 농특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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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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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
58,801 |
58,801 |
56,814 |
180 |
56,994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56,814→56,994백만원 - 고창군 하전보건진료소 신설 시설비 180백만원 증액 |
◇ 건강증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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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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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조사연구 |
1,850 |
1,850 |
1,816 |
△300 |
1,516 |
∙건강증진조사연구: 1,816→1,516백만원 - 연구비 300백만원 삭감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8,976 |
8,976 |
11,477 |
△200 |
11,277 |
∙금연상담전화 : 1,009백만원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 224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 2,362백만원 ∙군인전의경금연지원 : 810백만원 ∙금연정책 및 사업운영 : 36백만원 ∙금연지도단속요원 : 984→0백만원 - 전액 삭감 ∙금연홍보 : 6,052 → 6,836백만원 - 홍보비 784백만원 증액 |
(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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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
3,051 |
3,051 |
2,746 |
891 |
3,637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2,662→3,553백만원 - 전주시 덕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891백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기술지원 : 84백만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35,232 |
35,232 |
37,365 |
4,760 |
42,125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4,228백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3,520백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 3,250백만원 ∙지역자살예방사업: 1,500백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500백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640백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649→7,649백만원 - 광주트라우마센터 건립 3,000백만원 증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040백만원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300백만원 ∙생명존중문화조성: 800→1,600백만원 - 홍보비 800백만원 증액 ∙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300백만원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400백만원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00백만원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2,000백만원 ∙자살예방정책연구개발: 200백만원 ∙심리적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960백만원(순증)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등: 938백만원 |
∙건강증진사업기술 지원 |
5,877 |
5,877 |
6,735 |
120 |
6,855 |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 6,291백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264백만원 ∙2014년 세계보건협회연맹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 개최: 180→300백만원 - 국제회의비 120백만원 증액 |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
601 |
601 |
1,351 |
800 |
2,151 |
ㅇ공공보건의료센터 지원 : 907백만원 ㅇ공공보건의료 교육 훈련 지원 : 1,244백만원 * 임상교육 800백만원 추가 증액 |
∙국가예방접종실시 |
105,162 |
105,162 |
123,011 |
58,600 |
181,611 |
∙보건소이용자약품비 : 14,177→18,722백만원 - 소아폐렴구균 신규 도입 : 4,545백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 99,904→153,959백만원 - 소아폐렴구균 신규 도입 : 54,055백만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 807백만원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 2,794백만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지원 : 378백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 4,951백만원 |
∙노인건강관리 |
13,857 |
13,857 |
13,897 |
100 |
13,997 |
∙치매관리 : 12,504백만원 ∙노인실명예방관리 : 1,193백만원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200백만원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타당성 조사: 0→100백만원(연구개발비)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
- |
- |
- |
16,531 |
16,531 |
ㅇ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 지원(부지계약금, 감정평가비 등) |
◇ 응급의료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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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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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1,895 |
1,895 |
1,620 |
111 |
1,731 |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1,400백만원 = 200백만원 x 10개소 x 50% ○ 민간이송구급차미터기설치지원 220백만원 = 400천원 x 1,100대 x 50% ○ 산악구조 거버넌스 장비지원 111백만원 증액 - 응급구조 출동차량 지원 30백만원 x 3대 = 90백만원 - 응급구조·구급용 장비 7백만원 x 3set = 21백만원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
1,964 |
1,964 |
6,587 |
660 |
7,247 |
∙댁내장비운영 : 4,760백만원 ∙댁내장비신규구축 : 1,650→ 2,310백만원 - 4천가구 확대(10→14천가구) ∙시스템유지보수 : 177백만원 |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
19,908 |
23,908 |
23,668 |
1,260 |
24,928 |
○지역센터 운영비 지원(4,160백만원) - 상 위 : 440백만원×4개소 - 중 위 : 385백만원×4개소 - 하 위 : 330백만원×2개소 - 미충족 : 165백만원×1개소 → 200백만원×1개소 ○지역기관 운영비 지원(19,760백만원) - 상 위 : 385백만원×10개소 - 중 위 : 330백만원×10개소 - 하 위 : 275백만원×6개소 - 미충족 : 165백만원×35개소 → 200백만원×35개소 - 2개소이상 : 330백만원×12개소 ○지자체 자체 계획(990백만원) - 110백만원×9개소 ○관리운영비 : 18백만원(전년동) |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10,804 |
10,804 |
12,708 |
1,000 |
13,708 |
ㅇ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신규)시설장비비 : 150×50병상 = 7,500 -(기존)운영비:11.88×270병상 = 3,208 ㅇ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치 - 1,000 × 3개소 = 3,000 * 1개소 추가 반영 |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 운영 지원 |
12,800 |
12,800 |
9,390 |
3,200 |
12,590 |
ㅇ심혈관질환관리센터 사업지원 및 평가: 190백만원 ㅇ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비:11,700백만원(2,700백만원 증액) ㅇ지자체 심뇌혈관질환 관리 연구: 700백만원(500백만원 증액)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
8,400 |
8,400 |
8,400 |
1,050 |
9,450 |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 8,400→9,450백만원 - 기존 4개소×3,000백만원(1년)×70%+신규1개소×1,500백만원(6개월)×70% |
∙119구급대 지원 |
21,439 |
21,439 |
20,765 |
2,200 |
22,965 |
○ 119구급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위탁사업비) 243백만원 ○ 119구급서비스 향상 연구(연구개발비) 74백만원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4,748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3,431백만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727백만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588백만원 ○ 구급차 보강 10,400백만원 = 100백만원 x 208대 x 50% ○ 충남헬기(2년차), 헬기 EMS장비 5,300백만원 ○ 119구급차, 장비교체 2,200백만원 증액 |
∙119구조장비 확충 |
20,156 |
20,156 |
20,156 |
1,301 |
21,457 |
○ 헬기보험료 등 공공요금 2,478백만원 ○ 화생방대응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508백만원 ○ 승무원 교육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190백만원 ○ 시·도 119구조차량, 구조장비 42종 10,693백만원 ○ 훈련시설 보강비 87백만원 ○ 화생방대응장비 등 시설장비보강비 2,200백만원 ○ 시·도 119구조차량 등 구조장비 확충 1,301백만원 증액 |
참고4 |
|
’14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
1 |
|
기초생활보장 : (’13) 85,532 → (’14) 88,245억원 (2,713억원, 3.2%) |
□ 기초생활급여 : (‘13) 33,108 → (’14) 33,847억원 (739억원, 2.2%)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14.10월)으로 수급자 확대
* 생계 128→133만명, 주거 115→152만명, 교육 26→21만명(’15년 전환), 해산·장제 3.8만명(전년동)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
|
|
개편 후 | ||||
|
|
|
|
|
|
|
|
선정기준 |
급여수준(내용) |
|
|
|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내용) | |
최저 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
|
생계* |
|
중위소득 30% 수준 |
중위소득 30% 수준 | |
|
주거 |
|
중위소득 43% 수준 |
지역별 기준임대료 | |||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
|
의료 |
|
중위소득 40% 수준 |
현행과 동일 | ||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
|
교육 |
|
중위소득 50% 수준 |
현행과 동일 |
* 시행초기에는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추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14.10월), 빈곤층 12만명 추가보호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4) : (현행) 290만원(취약계층 413만원) → (개선) 463만원
❍ 최저생계비 인상률 : 3.4 → 5.5%(4인가구 기준 1,546 → 1,630천원/월)
□ 의료급여 : (‘13) 42,478 → (’14) 44,366억원 (1,888억원, 4.4%)
❍ 수급자 확대 : 156(기초 143, 타법 13) → 157만명(기초145, 타법 12)
* 기존 기초수급자 : 1,328천명 + 4분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0천명
❍ 초음파,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강화 : 1,007 → 2,761억원
□ 자활사업 : (‘13) 4,723 → (’14) 4,124억원 (△599억원, △12.7%)
❍ 대상자 조정 : 자활근로 66→60천명, 성과중심자활 10→12천명
*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자활근로 대상자를 줄이고 성과가 높은 성과중심자활(희망리본) 대상자 확대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일자리 통합지원체계로서 시군구 ‘내일행복지원단’(5개소) 시범사업 (신규, 6.4억원)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체계(안)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13) 435 → (’14) 483억원 (48억원, 11.0%)
❍ 희망키움통장Ⅰ : 대상확대(32→37천 수급자가구), 단가인상(월 25→26만원)
❍ 희망키움통장Ⅱ : 차상위 10천명 대상, 월 10만원 매칭 (신규 48억원)
□ 차상위계층 지원 : (‘13) 2,107 → (’14) 2,735억원 (628억원, 29.8%)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303천명→374천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 차액 지원 : 1,927→2,452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181→248억
❍ 희귀난치성 대상범위 확대 : 107 →137종 (신규 30종, 36억원)
2 |
|
취약계층지원 : (’13) 13,827 → (’14) 15,303억원 (1,476억원, 10.7%) |
□ 장애인연금 : (’13) 3,440 → (‘14) 4,660억원 (1,220억원, 35.5%)
❍ 지원대상 : 32.7 → 36.4만명 (소득하위 63% → 70%)
❍ 지원액 : 기초급여 9.7 → 20만원(A값의 10%), 부가급여 보전*
* (부가급여 보전) 65세이상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액을 부가급여로 별도 보전(17 → 28만원)
구 분 |
‘13년 |
‘14년 | |
계 |
최고 17.7만원 |
최고 28만원 | |
기초급여 18~64세(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
9.7만원 |
20만원 | |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65세이상(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
8 / 7 / 2만원 17 / 7 / 4만원 |
8 / 7 / 2만원 28 / 7 / 4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13) 3,829 → (‘14) 4,285억원 (456억원, 11.9%)
❍ 활동지원 급여 : 3,657(4.8만명) → 4,076억원(5.4만명)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 구축·운영 : 25 → 63억원 (20 → 80개소, 2.4 → 10천명)
□ 장애인 일자리 : (‘13) 415 → (’14) 604억원 (189억원, 45.5%)
❍ 지원단가 인상, 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11.5→14.5천명)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 3,500→5,050명, 1,016→1,089천원/월
- 장애인 복지일자리 : 7,700→8,850명, 273→292천원/월
- 경로당 안마사 파견 : 300→600명, 1,000천원/월(전년 동)
□ 장애아동가족지원 : (‘13) 677 → (’14) 725억원(48억원, 7.1%)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578→608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47→71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 (‘13) 6.5 →(’14) 11.6억원(5.1억원, 79.3%)
❍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1→6억),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1.6→2.1억)
□ 방과후 돌봄서비스 : (‘13) 1,246 → (’14) 1,320억원 (74억원, 5.9%)
❍ 지역아동센터 지원 : 905(3,742개소) → 979억( 3,989개소) (월 420→ 433만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2,700 → 3,500명 (월 109→112만원)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13) 576 → (’14) 632억원 (56억원, 9.7%)
❍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 확대 : 211 → 220개소 (신규 : 서울 2, 지방 7)
* 연 지원액 (전년 동, 서울/지방) : 기존 2/3억원, 신규 1/1.5억원(6개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13) 93 → (’14) 101억원 (8억원, 7.8%)
❍ 지원대상 : 52,016 → 56,616명, (요보호 31,900명, 기초 24,716명)
❍ 지원단가 : (요보호)23천원, (기초)28,8천원 → (요보호)전년동, (기초)29,3천원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매칭 동일 금액 지원,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
< 일반회계 →복권기금 이관 아동사업 >
|
|
|
|
|
(백만원) |
사업명 |
’12결산 |
’13예산 (A) |
’14계획안 (B) |
증 감 (B-A) |
|
% | |||||
계 |
28,839 |
39,861 |
32,986 |
△6,875 |
△17.2 |
o 아동시설기능보강 * |
7,623 |
15,261 |
6,430 |
△8,831 |
△57.9 |
o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
6,913 |
7,259 |
7,407 |
148 |
2.0 |
o 입양아동 가족지원 |
14,303 |
17,341 |
19,149 |
1,808 |
10.4 |
* 아동시설기능보강 예산 감소 사유 : 소방법령에 따라 ’14.2까지 설치가 의무화된 소방설비(스피링쿨러 등) 설치가 ’12∼’13년 걸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감소
3 |
|
보육부문 : (’13) 41,778 → (’14) 53,279억원 (11,501억원, 27.5%)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3) 25,944 → (’14) 33,293억원 (7,348억원, 28.3%)
❍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 769→807천명
지원대상 |
대상자 수 |
월 지원액 |
만0세 |
126→105천명 |
394천원 |
만1세 |
269→301천명 |
347천원 |
만2세 |
373→401천명 |
286천원 |
❍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 343→191천명
*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4세 보육료는 ‘14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15년부터는 3세 보육료도 교부금을 통해 지원
❍ 국고보조율(예산편성기준) : 49.4% → 64.4%
* 차등 보조율 : (’13)서울 10~30%, 지방 40~60% → (’14)서울 25~45%, 지방 55~75%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13) 8,810 → (’14) 12,154억원 (3,344억원, 37.9%)
❍ 지원대상 : 1,203 → 1,012천명, 지원단가 : 10~20만원 (전년 동)
* 12개월미만 : 20만원, 24개월미만 : 15만원, 24개월이상~취학전 : 10만원
❍ 국고보조율(예산편성기준) : 48% → 64.4% * 차등 보조율 보육료와 동일 적용
□ 보육돌봄서비스 : (‘13) 4,445 → (’14) 4,671억원 (226억원, 5.1%)
❍ 국공립 법인 인건비 3,048억원,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 606억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352억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508억원 등
□ 어린이집 확충 : (‘13) 165 → (’14) 353억원 (188억원 113.9%)
❍ 국공립 신축(국공립전환 포함) : 75 → 150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 (‘13) 300 → (’14) 385억원 (85억원, 28.3%)
❍ 지원 대상 : 1,500 → 1,800개 어린이집
□ 어린이집 평가인증 : (‘13) 67 → (’14) 86억원 (19억원, 28.3%)
❍ 평가인증 실시 : 63(15,990개소) → 79억원(18,653개소)
4 |
|
노인부문 : (’13) 42,937 → (’14) 63,848억원 (20,911억원, 48.7%) |
□ 기초노령연금 : (‘13) 32,097 → (’14) 52,002억원 (19,905억원, 62.0%)
❍ 상반기(16,073억원) : 4,051→4,185천명, 연금액 97,100→99,900원
❍ 하반기(35,699억원) : 4,051→4,470천명, 연금액 97,100→최대 20만원
→ 노인빈곤 완화 및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14.7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기초연금 정부안 개요 >
▶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391만명) ▶ (급여액) 지급 대상자 중 90%(353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는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액 분포 (’12.12월말 수급자 기준)>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2~8만원) 포함 ▶ (재원) 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소요 재정) ’14~’17년 4년 간 39.6조원 소요
* 2014년 편성예산 7조원 (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 ▶ (시행 시기) 2014. 7월부터 시행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13) 5,412 → (’14) 5,849억원 (437억원, 8.1%)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4,591 → 4,860억원
❍ 수혜대상 확대 38.9 → 44.0만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5.1만명, 173억 반영)
❍ 공무원·교직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464→438억원
* 사립학교 교직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 중 직원분 제외 (건강보험과 동일)
□ 노인일자리 운영 : (‘13) 2,384 → (’14) 3,032억원 (648억원, 27.2%)
❍ 일자리 수 : 23 → 31만명으로 8만명 증가
- 사회공헌형 : 204(1,927억원) → 248천명(2,448억원) (월 20만원×9개월)
- 시장진입형 : 21(122억원) → 25.6천명(160억원) (연 180∼200만원)
- 시장자립형 : 5,600(133억원) → 6,000명(159억원) (월30만원×6개월)
- 재능활용형 : 30천명 (103억원, 신규) (월10만원×3개월)
□ 노인돌봄서비스 : (‘13) 1,182 → (’14) 1,432억원 (250억원, 2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466(독거노인 17만명) → 539억원(독거노인 20만명)
* 지원단가 679→698천원, 제공인력 7→8천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63(3만명) → 851억원(4만명)
* 단가 245→252천원/월, 노인돌보미 10→13천명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 25.2억원(신규)
- 36개소(개소당 1억원, 보조율 70%)
5 |
|
사회복지일반 : (’13) 6,575 → (’14) 7,183억원 (608억원, 9.2%) |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13) 586 → (’14) 967억원 (381억원, 65.0%)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2,800 → 4,517명 (단가 30백만원)
- 기존인력 전환 : 564(2,800명) → 673억원(3,340명)
- 신규 채용 : 119억원(1,177명, 신규) * 서울 50%, 지방 70%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 141억원(3,487명, 신규)
❍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10억원(6개 주민센터 + 4개 군지역, 신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 1,884 → (’14) 1,907억원 (23억원, 1.2%)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411 → 1,452억원
* 지역개발형 지원대상 : 72,587 → 79,970명
❍ 산모신생아도우미 : 291 → 273억원 (국고보조율 기준 축소 75.5→71%)
→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사업 기획·집행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 지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3) 166 → (’14) 268억원 (102억원, 61.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고도화 : 55→131억원
* 기초생활 개별급여 등 제도개편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개선 : 57억원
□ 민간자원 연계·지원 및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등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7.8 → 10.8억원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52.9 → 68.2억원
6 |
|
보건의료 : (’13) 19,323 → (’14) 19,284억원 (△39억원, △0.2%)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13) 515 → (’14) 644억원 (129억원, 25.0%)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498 → 57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 5→7.2억원, 공공병원 인력 지원 5→50억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 3억원(신규)
□ 국가예방접종실시 : (‘13) 1,052 → (’14) 1,816억원 (764억원, 72.6%)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 640→999억원 (병의원 분담률 70→86%)
* 12세 이하 아동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전액지원(본인부담 : 5천원→무료)
❍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지원 : 313→142억원 (보건소 분담률 30→14%)
❍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신규) : 586억원
□ 의료취약지 지원:(‘13) 40 → (’14) 52억원 (12억원, 31.6%)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설치․운영 지원:2→10억원(2→10개소)
❍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10억원(10개소, 신규)
❍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 2억원(1개소, 신규)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13) 108 → (’14) 137억원 (29억원, 26.8%)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지원 : 30억원 (3개소, 신규)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13) 352 → (’14) 422억원 (70억원, 19.9%)
❍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 314 → 326억
❍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사업 : 10 → 20억(10→25개소)
❍ 심리적 부검(9.6억원), 홍보강화(8억원), 광주트라우마센터(30억)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 (‘13) 100 → (’14) 186억원 (86억원,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 165억원 (신규) *이전 지원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 100억원 (신규)
❍ 8개 사업단(Unit)에 평균 12.5억원(6개월) 지원 (공모)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R&D) : 120억원 (신규)
→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5개 부처(복지·농식품·해수·미래·산업부) 공동 프로젝트
□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R&D) : (‘13) 33 → (’14) 78억원 (45억원, 136.4%)
❍ 공사비 : 29→73억원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율 19.9→61.2%) * ’15년 개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
(단위 : 백만원)
구분 |
’13년도 예산 (A) |
’14년도 예산 (B) |
증감 (B-A) |
증감율 |
계 |
434,097 |
461,506 |
27,409 |
6.3 |
예산 |
172,084 |
204,170 |
32,086 |
18.6 |
기금 |
257,034 |
252,444 |
△4,590 |
△1.8 |
책특회계 |
4,979 |
4,892 |
△87 |
△1.7 |
□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 (‘13) 63 → (’14) 185억원 (152억원, 193.6%)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7 → 129억원
-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120억원(신규) : 복지부-고용부 협업사업 (리모델링비로 고용보험기금 102.6억원 旣 확보)
□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 (’14) 100억원 (신규)
❍ 민관 공동투자·금융조달 펀드(500억원) 조성 (정부 100억, 민간 400억)
* 건강검진센터 10개(40억원x10개) 및 전문병원 2개(50억원x2개) 등 진출 고려
7 |
|
건강보험 : (’13) 65,131 → (’14) 69,665억원 (4,534억원, 7.0%) |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3) 58,284 → (’14) 63,221억원 (4,937억원, 8.5%)
❍ 일반회계 : (’13) 48,086 → (’14) 53,030억원 (4,944억원, 10.3%)
- 보험료 인상률 1.7%,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율 동결
* ’14년 예상보험료수입 370,464억원의 14% 및 ’14년 과징금 예상수입 143억원의 50%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 반영
❍ 건강증진기금 : (’13) 10,198 → (’14) 10,191억원 (△7억원, △0.1%)
-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 감소로 지원 금액 감소
* ‘12년도 부담금수입 15,497억원(44.3억갑)×65%≒10,191억원
□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 (’13) 6,844 → (’14) 6,441억원(△403억원, △5.9%)
❍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의 20% 지원
* 보험료율 인상률 1.7%, 대상인원 증가율 (국가공무원) 0.9%/(사립교직원)2.6%, 보수월액 증가율 (국가공무원) 2.8%/ (사립교직원) 2.8% 적용
- 공무원 : 297천명, 4,464천원 → 298천명, 4,785천원
- 사립교직원 : 323천명, 4,727천원 → 332천명, 4,903천원
- 보험료율 인상률 : (‘13) 1.6% → (‘14) 1.7%
→ 사립학교 직원 제외 : △103,186백만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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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13) 135,539 → (’14) 152,189억원 (16,650억원, 12.3%) |
□ 연금급여 : (‘13) 128,303 → (’14) 145,814억원(17,511억원, 13.6%)
❍ 수급자 : 349 → 382만명
- 노령연금 : 107,400(2,795천명) → 118,361억원(2,988천명)
- 장애연금 : 3,866(82천명) → 4,231억원(79천명)
- 유족연금 : 13,784(529천명) → 15,428억원(560천명)
- 반환일시금 : 3,253(82천명) → 7,794억원(197천명)
□ 본부 이전직원 주거 지원(신규) : (’14) 43억원
❍ 공단 본부 지방이전에 따른 기숙사 신축 1차년도 사업비
* 본사-지사간 순환보직자 대상(76명 수용규모), 총 사업비 97억(’14∼’15년)
□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 (’13) 300 → (‘14) 201억원(△99억원, △33%)
❍ 지원대상 : 6,000 → 4,020명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대부(5백만원 한도)
□ 출산크레딧* 급여 : (‘13) 0.1 → (’14) 0.2억원(0.1억원, 100.0%)
❍ 대상자 : 112 → 157명, 국고 30%
* ’08.1.1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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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14) 537억원 |
□ 임대형 민자사업(BTL) ’14년 한도액 규모는 1건에 537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
'14한도액 |
비 고 |
합 계 |
537 |
|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 현대화(신축) |
537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12번지 일대
▪총사업비 : 537억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891㎡, 병원 건축연면적 26,876㎡ (지하 2층, 지상 4층 예상)
▪시설내용:지방의료원 300병상(급성기 235, 격리병상 15, 요양 및 재활 50)
▪사업기간 : 건설(24개월) 2015.12~2018.2, 운영 → 준공 후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