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집적지구의 명칭·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기업·연구소·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본조신설 2011.10.26]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본조신설 2011.10.26]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09.8.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다.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바닥·지붕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문개정 2009.8.5]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전문개정 2009.8.5]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지가상승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부받는 산업용지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관리한다.
1. 해당 산업용지 및 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2. 해당 산업용지 및 시설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본조신설 2010.7.12]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10.7.12>]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7.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0.7.12>]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및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및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6. 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